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님의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특별검사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많이 있는데, 과거에 벌써 이 특별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검사제의 법체계상 문제’라는 하태훈 고대법대 교수님의 소논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특별검사가 권력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네요.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특별검사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제도이다.
그런데 제 얘기입니다만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와 통제 장치가 일정 범위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도를 넘어서 이번에 민중기 특검처럼 수사를 대놓고 은폐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범죄에까지 이르면 수사를 할 수 있고 그게 나름의 견제 장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견제가 되어야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