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을 보더라도 심지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대상 규정에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를 들고 있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특검을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원하는 수사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을 보더라도 심지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대상 규정에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민중기 특검의 지연·은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규정상으로도 명확하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 수사하려고 2차 종합특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