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군인의 경우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형태의 조문 구성이면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반 군형법에서는 군검사가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여전히 가지지요.
여전히 가지고 기존과 같이 수사권을 가지는데 그러면 유독 군사기밀 보호법이 문제 되는 경우에만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권을 가지지 못하는, 군검사가 이 분야에서는 수사권이 박탈당하는 형태의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신 건지.
왜냐하면 군검사가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수사권을 가지는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는 수사권이 없게 되는 이 부분이 맞는 거냐?
사법체계,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질서 유지의 기틀입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또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마비시키는 개악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꼭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정치적 결정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도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그게 한두 번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처럼 되지 않을까, 수사 역량이 없어서 정작 중요한 사건, 예를 들어 민주당이 해당 대기업에 대해서 중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를 느낄 때도 믿고 쓸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정말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되는 나라가 기업 수사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여당이 자꾸 특검 하자 그러고 그런 나라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벌써부터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뭘 그렇게 걱정이 많냐, 우리나라 공무원들 똑똑하고 우리나라 경찰·검찰 다 나름대로 어떻게 해 놔도 또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해 놔서 제대로 된 시범 운영이나 시뮬레이션도 없이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공론하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중수청이라는 게 생겨도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건처리의 저하를 가지고 오는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둔다라고 하면 결국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고착화될 것 같고.
과거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도, 그것도 큰 논란이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수사기관을 행안부가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비판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까지, 경찰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1차 수사기관을 거의 다 싹쓸이하다시피 하면 이것은 야당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다,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야당의 관점에서 보면 중수청이라는 게 생겨도 수사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건처리의 저하를 가지고 오는데,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둔다라고 하면 결국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고착화될 것 같고.
과거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정도, 그것도 큰 논란이었지만 그때도 사실은 수사기관을 행안부가 너무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 비판들이 민주당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까지, 경찰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행안부가 1차 수사기관을 거의 다 싹쓸이하다시피 하면 이것은 야당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신뢰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다, 걱정입니다.
사법체계,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질서 유지의 기틀입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또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 역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임시조직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국가수사본부에 원칙대로 넘기면 된다 했던 것도 어쨌든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사건·대형사건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그 과정에서 스타 경찰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일시적인 특검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사실 타당하다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수청 추진하면서 제가 약간 걱정, 약간이 아니라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대기업 수사나 금융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그런 수사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중수청을 못 믿어서 대기업 수사 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때도 특검을 할 것인가, 중수청이 생기자마자 뛸 수 있을 것인가, 이것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의 인적 구성이나 직위나 이런 것 가지고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직이 바로 그런 대형 수사들을 할 수 있는 건가, 제2의 공수처 꼴이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아까 여당이 특검을 도대체 왜 하는 건가, 여당이 특검 하자는 것은 결국 국가에 있는 수사기관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 드리면서 국가수사본부를 믿지 못하는 것은 14만 경찰가족에 대한 모욕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나서 지금 떠오른 건데 공수처는 사실은 더더욱 존재감을 잘 못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공수처를 굉장히 엄청난 혼란과 대립을 겪으면서 만들었는데, 거의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검찰의 기소독점도 해체되고 이제는 판사·검사도 나쁜 짓 하면 공수처가 다 수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것 공수처가 다 잡아내고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지금 공수처에 중대 수사를 맡기려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특검에 있는 지휘부라고 할까요, 특검이나 특검보나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많지요.
그리고 실제로 파견 가 있는 검사들이 특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파견검사가 아니더라도 전직 검사 출신의 특검 구성원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에 대해서는 절대 못 믿겠다,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거의 검찰은 완전히 해체를 해서 아예 수사는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특검에 모여 있고 특검을 민주당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2차 종합특검까지 해 가지고도 또 검사들이 더 열심히 수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수사·기소 분리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도대체 비슷한 사람들이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밉다가 특검 사무실에 있으면 또 이렇게 예쁜 이것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법에는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이미 규정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 돈거래 사건,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통일교 관련 봐주기 수사 등 특검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깔아뭉개고 있다.
올해 10월 검찰청은 폐지된다, 쌓인 장기미제사건을 중수청에 이관할지 경찰이 떠맡을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미제사건이 3만 7421건 같으면 그냥 제 일감으로는 중수청에 관할이 있는 9대 중대 범죄인가요, 중수청 관할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수청에 이관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아마 경찰에 이관하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3만 7421건을 다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어디로 보낼지 분류를 하는 것도 쉬운 작업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갈 작업인 것 같은데, 지금 가뜩이나 미제 늘어났고 검찰청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또 2차 종합특검을 해 가지고 검사들을 쓸데없는 특검에 보내서 미제는 더 쌓이고 미제 분류하는 작업까지 지연되고 이러면 그사이에 국민 피해는 더 가중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한번 법무부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할 생각인지 그리고 그 번역이 과연 실체에 부합하는지 또 해외에서 이 명칭을 영어로 들었을 때,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말로 들었을 때 이게 수사관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또 공소청은 어떻게 번역하는 건지도 갑자기 궁금하네요.
공소청.
여기서 영어 얘기를 계속 할 건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안 맞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고 이상한 명칭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번역의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온다.
판사도 아니고 기소 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걸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있어 보이는 명칭을 주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잠깐 여기서 사족을 붙이면 수사사법관은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가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것 중에 한 개가 사람들이 아무래도 먹고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있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본인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겠지요.
꼭 강성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살면서 검찰청이나 그렇게 얼마나 많이 가 보시겠습니까?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외쳤던 공정, 절차적 정당성, 소수당일 때 했던 소수자 배려, 야당일 때 했던 야당 존중,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같은 과거의 말들이 현재의 민주당을 향한 가장 매서운 비판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부모가 가정을 망치듯이 원칙을 저버린 집권 여당의 폭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수사절차의 혼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개혁된 시스템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필요가 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특검이라는 별도의 칼을 꺼내 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2차 종합특검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하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특검을 반복, 처음에는 불필요하지 않았겠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은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 같은 개혁된 시스템을 스스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정치적 필요가 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특검이라는 별도의 칼을 꺼내 들고 그걸로도 안 되면 2차 종합특검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하에 계속해서 불필요한 특검을 반복, 처음에는 불필요하지 않았겠지만 불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목적이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구 갖기였음을 입증하는 그런 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이 외쳤던 공정, 절차적 정당성, 소수당일 때 했던 소수자 배려, 야당일 때 했던 야당 존중,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같은 과거의 말들이 현재의 민주당을 향한 가장 매서운 비판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어떤 심판 내지는 내로남불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 이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많고 또 약간 좋게 말하면 정치를 잘하는 거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굿 캅, 배드 캅(good cop, bad cop) 하시는 것도 너무 많아요.
대통령께서는 야당과의 통합, 인재도 탕평 인재 이런 얘기 하지만, 또 여러 좋은 원칙론을 막 말씀하시지만 정작 여당은 다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고 배드 캅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도 전임 대통령보다는 낫네’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정치적인 당과의 역할 분담을 하는 성의라도 있다는 것을 평가하시겠지만 결국 그것도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 ‘좋은 얘기 하면서 결국 굿 캅, 배드 캅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꿰뚫어 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일관성에 대한 저의 문제 제기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을 지상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며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수사절차의 혼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결국 부모의 신뢰는 추락하고 가정 내의 질서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도 이러한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라는 태도가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검찰이 자신들을 수사할 때 야당일 때는 정치검찰의 보복이다라고 하면서 수사권 박탈을 외치더니 이제 여당이 돼서 권력을 잡으니까 수사·기소를 왜 분리하냐, 수사·기소가 하나로 합쳐진 특검으로 무한정 상대 진영을 수사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기 자녀의 잘못은 성장통 내지 약간의 방황이라고 감싸고 이웃집 아이의 실수는 인성이 근본적으로 썩었다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부모의 이중 잣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일관성은 아마 주변과 본인 자녀까지도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 기준을 상실해서 불신의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면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개혁신당 의원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게 검찰 수사가 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녹취가 나오고 이런 구체적인 탄원서가 나왔는데도 강제수사도 한참 있다가 들어가고 아마 지금 이게 개혁신당이나 국민의힘 의원이라 그랬으면 구속만 안 시키고 있었어도 민주당에서 난리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검찰이었으면 역시 아직까지 검찰이 정신 못 차렸다, 더 박살을 내서 보완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된다, 난리 난리가 났을 거고요.
경찰이었어도 정말 엄청난, 담당하는 경찰이 만약에 돈 받은 게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의원이었는데 아직까지 구속영장도 못 쳤다 이러면 아마 한직으로 완전히 바로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아까 김경 민주당 시의원 그 사람이 CES 갔다 오고 그런 부분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반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불거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강제수사나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불거진 이 인물들 외에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돈 공천 문제가 더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엘리트주의에 찌들어 가지고 맨날 검찰 편만 들고 경찰들 무시하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실의 순간이 다가와서 이미 3대 특검법에 끝났을 때 사건 인계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라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경찰 못 믿겠으니 2차 특검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14만 경찰 가족을 그 어떤 것보다 모욕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급격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보완수사권마저도 못 주느니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못됐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검찰에서 중수청과 경찰로 또다시 넘어가야 된다―일정 부분 이미 넘어가 있지만―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찌 됐든 경찰의 특수수사, 거악에 대한 수사 역량을 키워 줘야 됩니다.
이게 경찰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알맞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큰 틀의 수사는 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잘 마무리만 해도 아주 거물급 수사를 하는 경험이 쌓일 수 있는 것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안에서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찰을 모욕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지에서 공개되고 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의 용처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는 것도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현재 제도하에 있는 여러 규제들을 준수하면서 정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수의 정치인들이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자금법이나 현행 규정들을 위반해서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천을 대가로 해서 뇌물이 오고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뇌물의 액수가 1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러한 사례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 없는지, 돈 공천의 문제가 만연해 있거나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특별검사가 이 부분은 제대로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2차 종합특검, 결국은 이게 민주당의 특권의식, 내로남불 이런 말씀도 계속 드렸지만 그런 거 다 떼서 ‘그래 특검의 경우에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민주당이 말하는 원칙 좀 어길 수 있다, 일시적인 기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다 하더라도, 사실 일시적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계속 자꾸 이렇게 2차 이런 게 사실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제일 큰 것은 사실 졸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경찰이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경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중수청의 구조를 이원화하느니 이것이 검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니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도 되지 않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고, 중수청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찰의 특수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까 경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중수청의 구조를 이원화하느니 이것이 검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니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도 되지 않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고, 중수청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찰의 특수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특수수사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특검하자 그러고 양쪽에서 서로 특검을 막 하고……
여기서도 지금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것을 임명할 때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나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없애면서 공소청장이 헌법상 검찰총장이 되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능을 좀 줄이더라도 이름은 검찰로 놔두고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지요?
실제 기능이 중요한 거지.
아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개별 중수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이런 것으로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를 한 적 있었는데 비슷하게 법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검사라는, 특히 공소청의 검사라고 하는 직위가 수사권이 모두 박탈된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는 특검에서 검사를 안 불러다 쓸 거냐, 검사한테는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시킬 거냐, 특검으로 차출도 안 할 거냐 그것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시스템적으로 공소청에 앉아 있을 때는 수사권이 없던 사람이 특검 사무실로 오면 수사권이 생긴다,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아마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나올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도 또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도 정말 이상하고 왜 특검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상이 아닌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겠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해 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검찰을 마음껏 장악하지 못해서 했던 얘기들에 불과하다, 기회가 되면 장악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국민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헌법에서의 법치주의 또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발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관련 책입니다.
현재까지의 개혁은 고장 난 상태입니다.
작동된다는 보장도 없는 절차를 특정 시기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개악입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지휘권 폐지가 올바른 해답이라면 왜 현재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을 모두 보유하고 활용하는지,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지, 왜 검찰개혁이 이슈조차 되지 않는 선진국 검찰은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모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차적으로도 정말 이상하고 왜 특검은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상이 아닌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겠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더 이상의 천국론은 안 된다.
공수처 천국론, 검수완박 천국론, 검찰 폐지 천국론.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검찰 없는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 짚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특수부를 폐지하고 인지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직접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인정해서 경찰 통제를 위한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은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더 이상의 천국론은 안 된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지휘 또는 통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지휘 또는 통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특수부를 폐지하고 인지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직접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인정해서 경찰 통제를 위한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은 유지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전담시키는 경우 검찰에 의한 수사지휘,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는 엉뚱하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징벌적 개혁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 특수부를 폐지하고 인지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직접수사권을 가진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보완수사권은 전면적으로 인정해서 경찰 통제를 위한 잠재적·법률적 수사권은 유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내용입니다.
장기간 토론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는 것은 완전 가짜 뉴스다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검수완박 또는 죄명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검찰개혁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중대사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의 경우 권한의 경합 또는 소재 불명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수사지휘권 폐지, 검수완박 또는 죄명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일련의 검찰개혁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중대사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의 경우 권한의 경합 또는 소재 불명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수사권 제한은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끝없이 늘어지게 만들어 피해 구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사지휘 또는 통제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유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복수의 기관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토론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PPT로 만든 자료인데 이것도 PPT 형식이라 제가 제 말로 좀 윤색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은 토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폐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는 소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자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공수처였습니다.
검찰개혁 방안은 토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폐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는 소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자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면 될 거다라고 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수사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검찰개혁에 대해서 ‘장기간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폐지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까지는 소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자라는 것이 주된 입장이었고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공수처였습니다.
공수처 검사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면 될 거다라고 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수사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을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는 또 특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1차 수사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 중수청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발제자의 논의를 소개해 드린 것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든 중수청에서 수사한 것이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통제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검찰이라는 조직이 원래 그런 수사 통제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또 검찰은 못 믿겠다 해 가지고 1차 수사기관 경찰·중수청·공수처 이런 데서 수사한 것은 검찰에서 전혀 손도 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관심 갖는 사건들은 열심히 수사해서 제대로 수사가 일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관심 가지지 않을 그냥 일반 국민들의 사건은 굉장히 쉽게 암장되고.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로비를 암장한 것은 이게 어쨌든 특검이라고 하는 주목을 받는 기관의 또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인물에 대한 그런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게 몇 달 후든 밝혀라도 지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들에서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한 것을 검사는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제대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그러면 정말 부족한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손해가 막대해질 거다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이나 쉽게 얘기해서 거물을 잡는 그런 수사가 아니면 대부분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아주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일로 하게 되면 그것을 항상 꾸준히 100%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을 이런 식으로 다 해체하고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는 또 특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1차 수사기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찰, 중수청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사를 열심히 안 할 경우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논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 발제자의 논의를 소개해 드린 것도……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든 중수청에서 수사한 것이든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이든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는지 통제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나 별도의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는 1차 수사기관이 알 수 없고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인 검사가 알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1차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요구와 같은 형태로 수사해서 송치하도록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정도는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네요.
불송치사건에 대한 통제, 전건 송치주의로의 환원.
사실 전건 송치하면 상당히 많은 문제는 해결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이상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현행 보완수사요구 외에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범인, 범죄사실을 추가 인지해 수사하도록 하는 추가수사요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완수사권 인정 안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논의가.
1회 보완수사요구 및 추가수사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제한적으로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국가적인 법익,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 중 고발인이 없는 사건들에 대한 유일한 통제 수단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된 것인데 이제 수사권을 박탈하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에도 현재 법정 송치 사건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의자 중지, 참고인 중지 사건의 적정·적시 처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한데 이 문제 하나하나도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과의 충돌·조정이 불가피한 문제들인데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를 먼저 선결문제로 정리한 다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관한 제안, 이것은 발제자가 한 제안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과 4년이 지났지만 일선에서는 경찰 수사의 속도·품질에 관한 부정적 평가가 뚜렷하다.
예전에는 6개월이면 끝날 수사가 2년, 3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고 경찰의 준사법기관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지휘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고, 검찰청법상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해 뒀기 때문인데……
공소청법안에서는 범죄사실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국가소송 지휘·감독을 삭제한 기존 공소청 법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좀 봐야겠네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경험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불송치 결정 사건의 기록 송부에 따른 검사의 검토 및 재수사 요청 제도를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지다.
이는 수사권 경합·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안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진·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
예컨대 중대범죄수사청에 무조건 우선권을 주는 경우에는 나머지 1차 수사기관들의 중대범죄 수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범죄군에 대한 수사가 꺼려지는 경향이 팽배할 수 있고 선착수 원칙을 고수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총량이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선택적 수사 논란을 안고 활동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에 따른 후속대책.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체의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첫째, 송치 사건 검토 과정 또는 공소 유지 과정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범인·범죄사실 추가 인지, 위증, 증거인멸, 범인도피, 무고 등 인지하는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그래서 특수한 제도를 만들어서 경력직들을 뭔가 우리가 딱 짜 놓은 틀 안에서만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특검법 같은데 그렇게 세상일이라는 게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 놓은 수사·기소 분리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논리가 깨지고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 설정이라는 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수사기관 상호 간의 혼선이라는 게 아마 간단치 않을 텐데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중대범죄군에 속하는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비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1차 수사기관 경찰·해경·공수처 등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늘 수사권 경합·충돌 상황에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1차 수사기관 중 중대범죄수사청과 나머지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권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권 경합·충돌에 대한 해결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방안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촉진·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도 설계가 쉽지 않다.
사실 요즘 취업시장에서도 보면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하는, 돈은 신입만큼 주고 싶고 어마어마한 경력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AI의 등장으로 그런 경향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경찰이 지금까지 수사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하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도 하다 보면 잘할 거다 이런 거면 이번에 기회를 좀 줘서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기존의 경력이 있는 경력직들은 머리가 굵어서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밉다 하다가 막상 신입들 쓰려고 하니까 못 미더워서 못 쓰겠다.
그래서 특수한 제도를 만들어서 경력직들을 뭔가 우리가 딱 짜 놓은 틀 안에서만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특검법 같은데 그렇게 세상일이라는 게 원하는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해 놓은 수사·기소 분리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논리가 깨지고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 설정이라는 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수사기관 상호 간의 혼선이라는 게 아마 간단치 않을 텐데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중대범죄군에 속하는 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비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1차 수사기관 경찰·해경·공수처 등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늘 수사권 경합·충돌 상황에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1차 수사기관 중 중대범죄수사청과 나머지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권 분쟁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
또 경찰의 숫자도 적지도 않은데, 매번 중대한 범죄는 특검에 맡기고 하겠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수청을 이원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인원을 신뢰하자라는 얘기는 왜 동시에 안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의 인력 구성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이게 이원화하는 문제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진짜 상당 기간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현직 경찰 아니면 전직 경찰, 검사·검찰청 수사관, 경찰 중에서도 경찰대 출신 비경찰대 출신, 특수 수사를 많이 하던 분 아니면 수사 별로 안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막 뒤섞일 텐데 이게 굉장히 내부에서 여러 알력과 마이너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발제문에도 이런 내용이 있네요.
저는 아까 서두에 2차 종합특검법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할 때 가장 큰 모욕을 느낄 집단 중의 하나로 우리 14만 경찰 가족을 이야기했었는데, 항상 지금까지 경찰도 수사 잘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 논의할 때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작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를 해야 될 때 국가수사본부는 찾지도 않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국가수사본부, 좀 더 큰 틀에서는 경찰 가족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지, 저는……
또 경찰의 숫자도 적지도 않은데, 매번 중대한 범죄는 특검에 맡기고 하겠다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수청을 이원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인원을 신뢰하자라는 얘기는 왜 동시에 안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의 인력 구성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이게 이원화하는 문제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진짜 상당 기간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검찰개혁의 필요성 측면에서 제시하는 안들이 그 필요에 충실한 방안인지, 그 필요와는 무관하거나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그 필요에 부족하거나 과한 것은 아닌지 등 그 개혁 방법의 적절성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냉정한 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이런 게 요즘 가장 부족한 부분이지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 수사의 대체에 대한 평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이를 경찰이 대체한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제2의 경찰수사조직을 두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미 존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특수수사 역량이 제고되었다고 자타가 평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경찰 유사 수사조직을 만들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중대범죄 대응과 수사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특별수사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장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아까 서두에 2차 종합특검법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하겠다고 할 때 가장 큰 모욕을 느낄 집단 중의 하나로 우리 14만 경찰 가족을 이야기했었는데, 항상 지금까지 경찰도 수사 잘할 수 있다, 국가수사본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검찰 해체 논의할 때 정말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작 민주당이 필요한 수사를 해야 될 때 국가수사본부는 찾지도 않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국가수사본부, 좀 더 큰 틀에서는 경찰 가족들이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지,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방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도구로 수사·기소 분리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청 폐지나 검사의 수사권 박탈과 등치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검찰청은 존치하고 검사의 직무를 조정하는 방안,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를 제한하고 송치사건 처리를 위한 검사가 하는 보완수사나 추가수사를 허용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는데 이런 안들은 사실 이미 배제됐지요.
배제됐고.
지금까지는 1차 수사기관이 한 전건이 자동으로 송치가 되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리뷰를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의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비싸고 또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로 퇴보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1차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없다면 결국 포기해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경찰이나 중수청의 법률판단이 맞는지 따져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실제 대다수 국민들은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경찰이 전체 결정한 사건 수는 141만 7426건인데 그중에 불송치결정이 53만 3544건으로 37.6%에 이르는데 이의신청은 5만 117건, 불송치결정이 된 것의 9.4%밖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보완수사요구 그리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도 현재는 일단 가능합니다.
시정조치요구와 재수사 요청은 실효성이 없고 매우 복잡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활용이 되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자동적인 프로세스로 수사통제를 하는, 다시 한번 체크가 되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매우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물론 보완수사요구까지 문제를 삼는 강성 의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든 중수청의 수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실패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자동적인 프로세스로 수사통제를 하는, 다시 한번 체크가 되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매우 약화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물론 보완수사요구까지 문제를 삼는 강성 의원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찰이든 중수청의 수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실패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차 수사기관이 한 전건이 자동으로 송치가 되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리뷰를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을 별도의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대국민 법률서비스가 비싸고 또 오래 걸리는 복잡한 절차로 퇴보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1차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없다면 결국 포기해 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 보완도 가능했고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도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모두 이 절차에 따라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게 전건송치가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수사통제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가 다소 불분명해졌습니다.
기존의 70년 동안은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검찰이라는 점이 있었고 그래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어쨌든 책임을 지고 검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수사종결권이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 통제도 포함하고 수사기관과 수사통제기관의 구분은 유능과 무능의 문제가 아닌 역할이 다른 것이다라고 새기고 있습니다.
수사통제를 크게 둘로 나누면 자동 프로세스를 통한 통제가 있고 다시 봐 달라는 청구나 신청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크게 프로세스가 기존에 비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70년간 이어 온 수사통제의 방식은 전건송치에 의한 수사지휘였습니다.
내사종결권도 볼 수 있는 수사지휘권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족한 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은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한적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는 얼마든지 통제 가능합니다.
검찰의 인권보호와 절차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수사권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감시 장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특히 강제처분 과정의 위법, 인권침해를 즉시 시정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한적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는 얼마든지 통제 가능합니다.
검찰의 인권보호와 절차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수사권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감시 장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특히 강제처분 과정의 위법, 인권침해를 즉시 시정할 제도적 수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는 경찰이 위법한 체포 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지휘할 수 있어야 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중단시킬 수 있는 통제 기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상 권한구조를 정비하고 경찰-검찰 간 권한과 책임의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범위 내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사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로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일체의 증거수집 활동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수사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일체의 증거수집 활동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수사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족한 증거 등을 수집하기 위한 활동은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한적 보완수사만 가능하도록 한다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의 문제는 얼마든지 통제 가능합니다.
검찰의 인권보호와 절차 통제 기능에 중점을 둔 검찰개혁을 해야 합니다.
수사권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감시 장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적법절차 원칙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상 권한구조를 정비하고 경찰-검찰 간 권한과 책임의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범위 내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상 권한구조를 정비하고 경찰-검찰 간 권한과 책임의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범위 내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이 남용된 특정 사안을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설계하고 변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적법절차 원칙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상 권한구조를 정비하고 경찰-검찰 간 권한과 책임의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개정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평가가 없이 이제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위헌성 요소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은 헌법상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판, 적법절차 보장, 인권 보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자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 역량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가의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검찰은 헌법상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판, 적법절차 보장, 인권 보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자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 역량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국가의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나아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만큼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개정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평가가 없이 이제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위헌성 요소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은 헌법상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수사가 아닌 기소와 공판, 적법절차 보장, 인권 보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이자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사 역량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과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6대 범죄로 제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독립성이 확대됐습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해 부패 및 경제 범죄 중심으로 제한했고 보완수사의 범위 역시 동일성 한도 내의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개정 이전보다 나아진 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평가가 없이 이제는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위헌성 요소에 대한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
셋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본법상 규정된 권한구조를 특별법으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권한 주체의 독립성과 권리 보장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떠하든 간에 형사소송법이라는 기본법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하여 기본법 우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헌법 원리상 바람직합니다.
과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6대 범죄로 제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독립성이 확대됐습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해 부패 및 경제 범죄 중심으로 제한했고 보완수사의 범위 역시 동일성 한도 내의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예컨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순수 공소 담당 관청이 되는 것인데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구속은 강제수사의 하나인데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검사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므로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론상 석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적 일관성의 약화입니다.
첫째, 체계 정합성 훼손의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권한 배분 및 절차 구조가 특별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절차에 서로 다른 규범이 병존하여 현장의 법집행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예컨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순수 공소 담당 관청이 되는 것인데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구속은 강제수사의 하나인데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의 절차적 통일성과 정합성을 보장하는 최상위 절차법입니다.
이러한 기본법의 규율 체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검찰개혁 관련 입법은 형사소송법 자체를 정비하지 않은 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등 개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검사와 수사기관의 권한·관계를 사실상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체계상 상위 규범인 기본법의 원리를 하위 규범인 특별법이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체계 정합성 훼손의 문제입니다.
김정철 변호사 저희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 형사법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고 또 여러 금융 피해자 변호도 하고 그랬던, 형사법 분야의 법학박사기도 하고 뛰어난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인데요.
현재의 4대 검찰개혁 법안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생기면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인데요.
현재의 4대 검찰개혁 법안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생기면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의 절차적 통일성과 정합성을 보장하는 최상위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과연 특검을 맨날천날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개혁신당도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 논의 과정에서 좀 새겨 봐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 볼 텐데.
맨 처음으로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발제문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2025년 8월 29일에 했던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서’라는 토론회의 발제 1번 자료입니다, 혹시 또 찾아보시고 싶은 국민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김정철 변호사 저희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 형사법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고 또 여러 금융 피해자 변호도 하고 그랬던, 형사법 분야의 법학박사기도 하고 뛰어난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인데요.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사건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다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나름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저는 지금 이대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도 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소청 검사가 거의 신의 직장 다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해서 오면 좀 미흡한 것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고, 영장 청구 들어왔을 때 발부 안 해 주면 욕먹을 것 같은 주요 사건이나 정치적으로 어떤 큰 영향이 있는 사건은 부담을 좀 느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사건이면 좀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돌려보내지요.
그렇게 해서 내가 수사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소해서 재판 숫자 당장 늘리는 것보다 좀 추가 수사하라고, 계속해서 ‘나는 보완수사권이 없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기소를 해도 다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 다시 가서 수사해서 오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워라밸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전건 송치가 안 되면 암장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저도 걱정이고.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검찰의 수사인력을 좀 최소화해서 둔다 그러면 수사를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있고 없고가 사건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다른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나름의 긴장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저는 지금 이대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도 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공소청 검사가 거의 신의 직장 다니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범죄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검사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생각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발상인데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감정적인 악감정이 쌓였으면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보완이고 어디서부터는 수사를 하는 건지.
직접인지수사 정도만 제안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이것도 사설인데 하나 또 읽어 보겠습니다.
자기 사건도 아닌데 수사권도 없는데 왜 남의 실적 만들어 주려고 거기다가 그것 보냅니까?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범죄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검사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은 애초에 생각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은 발상인데 얼마나 검찰에 대해서 감정적인 악감정이 쌓였으면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보완이고 어디서부터는 수사를 하는 건지.
직접인지수사 정도만 제안해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이렇게……
자백 내용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서 저한테 다시 갖다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도 진술 내용만 가지고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그거 다 중수청에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경찰에 보내든지.
그런데 그런 경우에 검사들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중수청이나 경찰에 보낼까요?
잘 안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자백을 청취하는 것은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백하지 마.
멈춰’ 하고 ‘지금 당장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원래 수사하던 데 가서 자백하고 오세요.
자백 내용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서 저한테 다시 갖다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 수사는 경찰이든 FBI든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게 가 가지고 엄청난 강제수사를 하는 것만 수사가 아니고 진술 듣는 것은 대부분 다 수사의 영역입니다, 사건 실체와 관련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대상자한테 면담은 할 수 있는데 수사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 하면 예를 들면 중수청에서 어떤 사람을 수사를 해서 이 사람한테 영장을 쳐야 되니까 지금 중수청은 영장청구권이 없으니까 공소청 검사한테 와 가지고 영장을 좀 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도 그러면 영장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피의자를 한번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대상자한테 면담은 할 수 있는데 수사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 하면 예를 들면 중수청에서 어떤 사람을 수사를 해서 이 사람한테 영장을 쳐야 되니까 지금 중수청은 영장청구권이 없으니까 공소청 검사한테 와 가지고 영장을 좀 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도 그러면 영장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피의자를 한번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랬을 때 공소청 검사 앞에 앉은 피의자가 ‘제가 경찰에서나 아니면 중수청에서는 부인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자백할 테니까 구속은 시키지 말아 달라, 실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 논의 이런 것은 사실 되게 웃긴 겁니다.
이게 미국의 검사, 우리가 미국 제도랑 많이 다르고 해외 사례를 함부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검사가 수사를 실무적으로 하지 않는 국가들은 많이 있는데 검사가 수사권 자체를 이론적으로 가지지 않는 나라는 매우 드뭅니다.
미국의 검사들도 대부분 수사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는 경찰이든 FBI든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게 가 가지고 엄청난 강제수사를 하는 것만 수사가 아니고 진술 듣는 것은 대부분 다 수사의 영역입니다, 사건 실체와 관련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는 중수청으로 옮긴 수사사법관이라는 사람들만 특검에다 갖다 쓸 겁니까?
아마 그렇게 못 할 겁니다.
아마 거기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공소청에 있는 검사들의 역량도 갖다가 우리가 필요한 수사에는 써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것은 그때가 되면, 없는 수사권인데 특검에 나오면 수사권을 부여하는 그런 이상한 입법을 하시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거기 가는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도 어떠한 문제도 안 일으킬 대단한 사람들만 뽑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일선 수사를 열심히 했던,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업무를 많이 담당했던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인데요.
특검에 가 있는 검사는 수사와 기소,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1차 수사도 적극적으로 해도 되고 공소청에 남기는 검사들은 그런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나중에 공소청·중수청 출범 이후에 특검 한다 그러면 정말 우스운 꼴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를 특검의 검사로 쓸 수 있냐?
원래 자기 기관에 있으며 수사권이 없는 사람들이 특검에 가면 갑자기 수사권이 생긴다, 이것도 무슨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고, 보완수사권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하지요.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단점만 보이는 중수청 법안, 서두르다 제2의 공수처 될라’, 제가 했던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얼개가 나왔다.
검찰의 외형으로 경찰 기능을 하도록 설계가 됐는데 전문성과 독립성 등 권한 분리에 따른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게 더불어민주당만 피해를 보는 거라면 그럴 텐데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가 누더기처럼 되고 정말 수사의 공백과 혼선, 비효율이 초래되고 범죄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혼란들이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는 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특검을 통과시켜서 한다 치지만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1년에, 연간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중에 사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그런데 범죄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경찰과 중수청 또 공소청이 막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랬을 때, 여야 합의도 아니고 민주당 혼자서 이 법안들을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돼도 어지간하면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내 주장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파격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면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가 나와도 그 과정에서 다 불만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식으로 혼란을 야기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우리가 여의도에서는 과잉수사를 항상 걱정을 하지요.
그런 제도는 제도적으로도 어려울뿐더러 수사지휘 다 들어가고 할 텐데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사람도 잘 나오지 않을 거고.
그래서 항상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국민들이 전혀 믿지 못하고 이게 갈수록 최악인 거지요.
지금 국가수사본부를 잘 못 믿는 것처럼 또 공수처를 잘 못 믿는 것처럼 살아 있는 권력도 중수청을 믿지 못해서 뭐만 하면 특검하자라고 하고 반대로 야권에서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중수청 수사, 국가수사본부 수사, 경찰·공수처 수사 못 믿겠다 해 가지고 살아 있는 권력이 잘못을 할 때마다 특검을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차적 심판 역할을 하는 수사기관의 체계를 만들 때 정치적 중립성이나 나름의 체계가 잘되도록 여러 제 정당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각자 여기서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인정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논의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우리 진영이 지금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여당이고 또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고 이러니까 우리 지지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막가겠다’, 그런데 워낙 이 강성 지지층의 기대를 높여 놓다 보니까 국가 수사 역량의 보전을 위해서 조금만 기존의 검사들에 역할을 부여하려고 해도 그 지지층은 굉장히 반발하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검사는 거의 진짜 악마다 싶은 수준의 악마화를 해 놨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자원을 어느 정도 쓰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진, 과거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고.
사법 체계는 국가의 기틀입니다.
집을 짓는 데도 설계도를 수십 번 검토하는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단 몇 달 만에 해치우려는 졸속 입법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는 이 중수청 법안은 국가 범죄 대응력을 마비시키는 개악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제대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떨기 식 수사가 횡행하고 그럴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떨기 식 수사도 당장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특검하자고 할 수도 있고.
집을 짓는 데도 설계도를 수십 번 검토하는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단 몇 달 만에 해치우려는 졸속 입법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는 이 중수청 법안은 국가 범죄 대응력을 마비시키는 개악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위험한 질주를 멈추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제대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떨기 식 수사가 횡행하고 그럴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정적을 탄압하는 먼지 떨기 식 수사도 당장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특검하자고 할 수도 있고.
문제는 이게 형사사법 체계,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지만 수사기관도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심판자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셋째로 소위 수사사법관 제도는 개혁을 참칭한 알 수 없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금태섭 전 의원의 페이스북 논평에서도 있었는데 사법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법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뭔가 검찰 내에서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금 길을 열어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애초에 검찰 특수부만 어느 정도 제한하고 불필요한, 검찰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직접 수사하고 인지 수사하고 하는 부분들만 적절하게 제한했어도 충분한 개혁이 됐을 텐데 검찰을 없앤다라는 목표만 정해 놓고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법 체계는 국가의 기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수사 지연과 역량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권력형 범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중수청을 행정부 산하에, 특히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수사 독립성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행정부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입니다.
과거 경찰국 신설 논란에서 보았듯이 정치권력이 수사기구의 인사와 예산을 쥐고 흔들 때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대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협업 없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수청 법안은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적폐로 몰아 강제로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수사 지연과 역량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권력형 범죄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중수청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거대자본과 권력이 결탁한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협업 없이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검찰을 이상하게 해체하고 졸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에 불필요하고 부당한 특검, 어떤 낭비, 특검공화국의 심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중수청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수청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해체하고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 중수청 법안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들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법안은 국가의 수사 역량을 회생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편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또 특검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민주당이 아닌 사람들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조차도 특검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검찰을 이상하게 해체하고 졸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민주당에 불필요하고 부당한 특검, 어떤 낭비, 특검공화국의 심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 졸속 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졸속적인 실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부분, 정말로 대장동 일당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있다는 이유인지 다른 이유인지 살펴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항소를 안 한 것 이런 부분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범죄자 전성시대를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떤 특검이나 경위 파악이 되지 않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대시하는 과거 정부 인물들에 대해서만 2차, 정청래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3차까지 종합특검을 해서 계속해서 부관참시를 이어 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윤석열·김건희 처벌이야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합당하다라고 보실지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선택적인,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한 특검만 계속되는 이런 선례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걱정이 되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중수청, 공소청 논의도 굉장히 부실하게 또 이상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살아, 이게 뭔가 너무 많아서.
공수처도 이제 만들어진 지 그래도 몇 년 됐습니다.
‘검찰개혁, 애초에 특수부만 없애면 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오지 않나(판사도 아니고 기소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있어 보이는 명칭을 주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웃기는 시도를 하지 않나, 정말 한 나라의 정부가 만든 법안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서로 틀린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런 글을 남겼네요.
한번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애초에 특수부만 없애면 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오지 않나(판사도 아니고 기소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100억대 예산도 제대로 분석해서 꼭 필요한지 판단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예산 사용의 마음가짐을 보여 주는 건데 지금 이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제대로 된 예산 사용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특검 집착이 내로남불이고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온, 지금도 또 주장하고 있지요.
특히 민주당 내의 강경하신 분들은 더, 검찰에게 보완수사권도 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사·기소 분리를 굉장히 강경하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상대 진영을 수사하는 특검으로 오면 또 이런 원칙이 다 깨집니다.
보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해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 이게 이재명 정부 초기의 검찰개혁 관련해서 했던 거지요.
대신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게 사실 문제가 좀, 이게 또 내로남불 내지는 자기모순인 게 기존에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수사·기소는 꼭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청도 없애고 지금 보완수사권을 주니 마니 난리가 나고 있는데 특검은 그 어느 수사기관보다 수사·기소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고 아주 초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지요.
항상 민주당이 과잉수사를 이야기하고 수사·기소의 일체화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해 왔는데 특검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겁니까?
사실 검사들 다 파견 가 가지고 비슷한 사람들이 지금 다 수사하는 건데, 검찰청이나 공소청에 있는 검사는 절대 수사하면 안 되고 특검에 있는 검사는 수사 더 열심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거의 뭐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 자기부정이지요, 자기부정.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특수부 수사를 굉장히 늘려 가지고 특수부가 당시에는 컨트롤이 될 때 민주당이 굉장히 좋아했었지요.
민주당에서 이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천하람뿐만 아니라 야당의 어떤 정치인이라도 검사가 사건 은폐했다고 그러면 ‘역시 이 나쁜 검사 놈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 때려서 보완수사권이고 나발이고 다 없애 버리자.
그리고 당장 검사도 구속시키고 이 해당 국회의원도 구속시키고 그러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여당의 특히 지금 현 정부 장관 출신의 의원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많은 국민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봐 굉장히 걱정입니다.
야당이 지금 수사기관들 못 믿겠다도 아니고 여당이 스스로 수사기관 못 믿겠다 이거는 뭐……
나중에 중수청도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남사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정의와 관련해서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통일교 관계자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서 나왔던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검찰 출신은 특검에 전혀 안 쓸 거냐?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필요해서 특검에 불러올 때는 또 특검의 권한에 부수해서 수사도 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고 이상한 논리 갖다 붙여 가지고 또 형사사법 체계를 더더욱 누더기로 만들 것이 저는 참 슬프게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게 검찰 제도든 중수청 제도든 제대로 기능하고 민주당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다듬어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당이고 지금 14만 경찰이 있고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거 다 믿지 못하고 특검에 매달린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것 검사한테 보완수사권 줄지 말지, 이것 이원화하면 또 검찰들이 득세하니, 굉장히 기초적인 논의도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중수청 만들어도 정말 우스운 결과가 될 겁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대로 있고 또 매번 전 정권 부관참시할 일 있을 때마다 또 특검 해 가지고, 이것 2차 특검 하고 정청래 대표가 3차 특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불길한 얘기입니다.
중수청 생긴 이후에도 이 난리를 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실격인 거거든요.
본인들도 믿지 못하는 수사기관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러면 중수청 만들어도 정말 우스운 결과가 될 겁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대로 있고 또 매번 전 정권 부관참시할 일 있을 때마다 또 특검 해 가지고, 이것 2차 특검 하고 정청래 대표가 3차 특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불길한 얘기입니다.
중수청 생긴 이후에도 이 난리를 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실격인 거거든요.
본인들도 믿지 못하는 수사기관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또 말이 안 되는 게 만약에 검사들의 수사권을 다 박탈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여당이 필요해서 특검을 한다 그래도 그러면 공소청에 앉아 있던 수사권 없는 검사가 특검사무실로 오면 갑자기 수사권이 생긴다?
검사 출신이 해도, 민주당 정부니까 검사 출신 안 시킬 수도 있겠지만 검사 출신을 시켜도 문제고, 경찰 출신을 시키면 또 누구 출신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별도의 그냥 법조인 출신을 앉힐 건지 거기에 따라서 중수청 내의 여러 알력이나 계파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것 검사한테 보완수사권 줄지 말지, 이것 이원화하면 또 검찰들이 득세하니, 굉장히 기초적인 논의도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중수청 만들어도 정말 우스운 결과가 될 겁니다.
중수청은 중수청대로 있고 또 매번 전 정권 부관참시할 일 있을 때마다 또 특검 해 가지고, 이것 2차 특검 하고 정청래 대표가 3차 특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사실 불길한 얘기입니다.
중수청 생긴 이후에도 이 난리를 친다고 하면 굉장히 이것은 실격인 거거든요.
검사 출신들 거기 들어가 있을 거지요, 전직 검사 출신도 있을 거고 변호사 출신도 있었을 거고 수사사법관들도, 국수본 출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선 경찰청에 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경찰대 출신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게 검찰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계질서가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지요, 경찰대 출신, 아닌 출신 약간의 그런 건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중수청에서 다 모여 가지고 이걸 중수청장을 누구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이게 난장판 날 겁니다, 한동안은.
검사 출신이 해도, 민주당 정부니까 검사 출신 안 시킬 수도 있겠지만 검사 출신을 시켜도 문제고, 경찰 출신을 시키면 또 누구 출신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별도의 그냥 법조인 출신을 앉힐 건지 거기에 따라서 중수청 내의 여러 알력이나 계파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것 검사한테 보완수사권 줄지 말지, 이것 이원화하면 또 검찰들이 득세하니, 굉장히 기초적인 논의도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검찰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계질서가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지요, 경찰대 출신, 아닌 출신 약간의 그런 건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중수청에서 다 모여 가지고 이걸 중수청장을 누구 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이게 난장판 날 겁니다, 한동안은.
검사 출신이 해도, 민주당 정부니까 검사 출신 안 시킬 수도 있겠지만 검사 출신을 시켜도 문제고, 경찰 출신을 시키면 또 누구 출신을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별도의 그냥 법조인 출신을 앉힐 건지 거기에 따라서 중수청 내의 여러 알력이나 계파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인력을 충원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것 검사한테 보완수사권 줄지 말지, 이것 이원화하면 또 검찰들이 득세하니, 굉장히 기초적인 논의도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중수청 만들어도 정말 우스운 결과가 될 겁니다.
공수처의 실패가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선 곤란하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당이 본인들이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나 중수청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당이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수청이 제대로 정말 수사 역량을 가지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사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돼야 됩니다.
물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최소한 수사 능력만이라도 중수청 있는데 매번 특검 만들면 그건 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찰청보다도 수사 독립성이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성이 약화되면 중립성은 당연히 약화되겠지요.
행안부 산하 외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수청장에게 검찰총장 이상의 신분 보장과 임기 보장 같은 것을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는가,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또 장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보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수청이 별도로 생긴다고 해도 특검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조차도 지금 국가수사본부나 공수처나, 민주당이 공수처 같은 경우에 만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엄청나게 주장을 했던 그런 기구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특검으로 무조건 2차, 3차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중수청이 생기더라도 중수청의 수사 역량이 민주당이 만족할 수준으로 확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특검에 의존하는 여당의 모습도 불행하게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작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난장판 돼도 상관없어.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잘 옮겨 가기도 쉽지 않은데 일부가 옮겨 가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들이 너무 소수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고립돼서 뭔가 제대로 된 수사 노하우의 활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수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당이 스스로 임명한 특검을 발족시키는 아주 특이한 이런 형태의 특검을 빼고는 대부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뭔가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수사,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특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수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검찰청보다도 수사 독립성이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성이 약화되면 중립성은 당연히 약화되겠지요.
행안부 산하 외청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수청장에게 검찰총장 이상의 신분 보장과 임기 보장 같은 것을 과연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는가, 결국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또 장관인 행안부장관의 눈치를 보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수사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수청이 별도로 생긴다고 해도 특검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도 자주자주 중요한 수사들을 또 긴급성을 요하는 수사들을 더 많이 해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예전에 검찰개혁, 지금 또 검찰 해체 이런 얘기할 때는 왜 검사만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경찰 무시하느냐 그런 얘기 하면서 경찰이 수사 다 할 수 있다고 난리 치다가 정작 중요한 진실의 순간이 왔을 때는 국가수사본부 못 믿겠으니까 기존에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겠다라는 것도 다 취소하고 무조건 또 특검 하겠다, 저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우리 14만 경찰 가족들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왜 국가수사본부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가수사본부는 패싱하고 무조건 특검으로 가느냐, 저는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수청이라는 게 들어오면 이런 특검 수요를 좀 이렇게 흡수를 해서 특검을 덜 해도 될까, 특검이 덜 필요한 세상이 될까를 생각을 해 봤는데 딱히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무슨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으로 분리하겠다, 그런데 이것 진짜 당분간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국가채무는 1175조 원이나 됐고 공공부문 부채를 합친 D3 같은 경우에는 1738조 원이 지금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도 IMF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경고하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펑펑 쓰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렇게 성급하다, 더 논의를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도 중수청·공소청 법안도 아주 허점이 많은 상태로 지금 일단 올라와 있고 이제는 여당 내의 급진세력과 온건세력의 알력 다툼으로 한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가 엉망이 되고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도 IMF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경고하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고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펑펑 쓰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소 분리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그렇게 성급하다, 더 논의를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도 중수청·공소청 법안도 아주 허점이 많은 상태로 지금 일단 올라와 있고 이제는 여당 내의 급진세력과 온건세력의 알력 다툼으로 한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가 엉망이 되고 어떤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메시지가 본질을 꿰뚫는 면이 있어서 한번 같이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제가 2024년 1만 8000여 건에서 25년 3만 7000건이 넘게 2배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을 하고 또 통일교 특검도 사실 해야 되고 돈공천 특검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특검 때문에 지금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위험이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라도 2차 종합특검같이 특검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필요성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특검은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특검에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3만 7000건의 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2차 종합특검도 굉장히 큰 규모로 해서 미제사건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검찰청이 없어질 때 사건 분류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질 겁니다.
모든 사건을 일괄해서 경찰청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또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 사건들을 챙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지 경찰청에 보내면 되는지, 경찰청도 또 개별 관할 경찰서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3만 7000건을 분류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닐 텐데 또 2차 종합특검같이 불필요한 특검을 해서 이런 장기미제사건을 더 늘리게 되는 일은 꼭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대 특검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숱하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이 일방 독주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특별검사 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그것이 국회가 의결하든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든 중립성,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국한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또 특검할 거야’라고 하는 특권의식이 또다시 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적 성격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껏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그 어떤 수사기관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검은 3대 특검을 한 것도 모자라서 또다시 제대로 이 특검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수사와 기소가 합쳐진 특검을 무작정 어떠한 숙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기존에 본인들이 했던 태도를 태세 전환하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다.
지금 여당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연일 사법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대법관을 늘리고 법왜곡죄를 만들고 대법원장의 권한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에 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025
아까 하셨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게요 경찰이나 중수청은 같은 수사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수사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수사지휘를 한다, 수사권을 지정한다?
같은 수사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수사지휘를 한다, 수사권을 지정한다?
이것 되게 우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공소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도 않지만 최소한 1차적 수사권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법률적 기관이 수사권한을 지정해 주겠다, 수사지휘를 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할지가 어느 쪽으로 가도 이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