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구속은 강제수사의 하나인데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컨대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방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순수 공소 담당 관청이 되는 것인데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구속은 강제수사의 하나인데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검사는 수사권이 없으므로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검사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므로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 이론상 석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절차적 일관성의 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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