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오지 않나(판사도 아니고 기소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개혁, 애초에 특수부만 없애면 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오지 않나(판사도 아니고 기소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있어 보이는 명칭을 주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웃기는 시도를 하지 않나, 정말 한 나라의 정부가 만든 법안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서로 틀린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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