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실제 수사는 경찰이든 FBI든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추가 수사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게 가 가지고 엄청난 강제수사를 하는 것만 수사가 아니고 진술 듣는 것은 대부분 다 수사의 영역입니다, 사건 실체와 관련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논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들은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대상자한테 면담은 할 수 있는데 수사는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 하면 예를 들면 중수청에서 어떤 사람을 수사를 해서 이 사람한테 영장을 쳐야 되니까 지금 중수청은 영장청구권이 없으니까 공소청 검사한테 와 가지고 영장을 좀 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도 그러면 영장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피의자를 한번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