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떠하든 간에 형사소송법이라는 기본법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하여 기본법 우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헌법 원리상 바람직합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셋째,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본법상 규정된 권한구조를 특별법으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권한 주체의 독립성과 권리 보장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피의자·피해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떠하든 간에 형사소송법이라는 기본법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자체를 개정하여 기본법 우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헌법 원리상 바람직합니다.
과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6대 범죄로 제한,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독립성이 확대됐습니다.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해 부패 및 경제 범죄 중심으로 제한했고 보완수사의 범위 역시 동일성 한도 내의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