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범위 내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정신을 구현한 공정한 절차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은 형사소송법상 권한구조를 정비하고 경찰-검찰 간 권한과 책임의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성 범위 내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감시와 인권 보호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