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여당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권 조정 이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인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사는 형사절차의 첫 단계로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일체의 증거수집 활동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수사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