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도 진술 내용만 가지고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그거 다 중수청에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경찰에 보내든지.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백 내용을 수사기록에 편철해서 저한테 다시 갖다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도 진술 내용만 가지고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그거 다 중수청에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경찰에 보내든지.
그런데 그런 경우에 검사들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중수청이나 경찰에 보낼까요?
잘 안 보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