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내용 보완도 가능했고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담도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모두 이 절차에 따라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게 전건송치가 이뤄지고 거기에 대한 수사통제가 이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가 다소 불분명해졌습니다.
기존의 70년 동안은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검찰이라는 점이 있었고 그래서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어쨌든 책임을 지고 검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수사종결권이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