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계엄 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고 위헌이고 또 위법이지만 범죄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선량한 시민들이 신속·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당이나 대통령은 사실 특검 별로 필요 없거든요.
특히 전 정권을 수사하는 데는 특검 사실 꼭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