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대장동 발언
2026
다만 이번 항소 포기가 관례와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고,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낳고 있는 이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따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노 대행과 정 지검장이 항소 포기 경위와 판단 근거를 소상하게 밝히는 게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수사·사법 시스템 파괴행위’.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후폭풍이 거세다.
이례적인 결정인데다 과정 또한 석연치 않았다.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재판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를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말이다.
법무부를 비롯한 책임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의심은 개혁 자체를 삼킬 것이다.
‘법무부 대장동 항소 포기 개입, 전형적 특검 수사대상’.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과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돼 있고 모든 행정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정책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일방 독주로 밀어붙이는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신들이 세웠던 원칙을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몇 년 전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에―2021년이네요―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겠다는 정략적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일반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경우까지 무작정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180도로 태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던 민주당의 논리는 ‘국가 사법 시스템,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작동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고르겠다고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전 정권이 하도 난장판을 만들어 놔서 ‘당분간은 전 정권보다는 낫지’ 그렇게 하면서 또 ‘지금 야당들이 지리멸렬하지 또 개혁신당도 아직 너무 약하지’ 이렇게 해서 견제할 사람이 없다, 견제할 그런 세력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 문제없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유일하게 영원한 세상의 이치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지금이야 이재명 정권이 있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특검하자 그러면 펄쩍 뛰면서 안 하실 게 뻔하니까 그냥저냥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가 추진이 되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어쨌든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저는 이것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때도 이게 제대로 된 수사지휘권의 행사인지 비공식적으로 외압을 한 건지 법적 성질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저도 한 가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대표적으로 백해룡 경감인가요, 백해룡 경감한테 ‘동부지검 거기 가서 수사해라’ 이런 것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항소 포기가 기준을 만족했느니 뭐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바라는 기준이라는 게 대장동 사건처럼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은 이런 사업 또 그 이득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얻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대장동 업자에게 간 그런 경우, 몇백 배, 몇천 배 이득을 얻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법무부나 검찰에 바라는 것이 ‘1심 판결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100% 나오지는 않았는데 규정대로 어느 정도 항소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 항소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업무처리 기준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정말 과다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이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법무부에 기본적으로 바라는 걸 겁니다.
물론 만약에 대장동 일당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다,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안 맞고 국민들의 도덕관념에는 안 맞지만 법적으로 따져 보니까 이것 도저히 처벌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그런 경우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름 상당한 범위에 있어 가지고 어쨌든 범죄성, 비난 가능성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퉈 볼 수 있는 부분, 항소심에 가서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 적용 법조를 바꾸는 부분은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것 이 정도면 됐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게 나름대로 부당이득을 환수해 보겠다고 성남시에서 나서 가지고 가압류도 하고 뭐 해서 했는데 열어 보니까 다 깡통계좌고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은 부를 이미 다 빼돌린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인 모 세무사라고 지분을 99%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람은 그렇게 국세청 경력이 있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저수지 같은 거 아니냐……
제가 아까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부분도 비판을 했는데―대장동도 저수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이것도 인 모 세무사라는 분이 사실은 임광현 청장을 위해서 저수지 역할을 하면서 99%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리고 배당도 안 하고 20억, 30억씩 돈을 쌓아 놓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드러난 어떤 사실이 임광현 청장하고, 본인이 관련 없다고 했던 99% 지분을 가진 인 모 세무사라고 하는 분이 이종사촌 관계라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광현 청장은 본인의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 또 이게 권력형 어떤 비리와 굉장히 가까운, 본인이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염두에 둔 것이든 아니면 더 고위직으로의 발탁을 염두에 둔 것이든 본인 명의로 수익을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가지도록 하고 그 사람이랑은 상관없다라고 해 놓고 알고 보면 그 저수지 역할을 한 사람과 이종사촌 관계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검찰의 기계적 항소는 사회적 비용과 피고인의 고통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이 같은 항변은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히 연관된 대장동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그런 기준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같은 방식으로 답하자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다 할 말이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라는 강행규정이 있다.
저희가 바라건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께서도 어쨌든 야권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같이 손도 잡고 협력하시더라도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 권력형 비리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권 연대에 동참하셔서 같이 야당으로서 굉장히 강고한, 살아 있는 권력의 문제들을 좀 같이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시작을 통일교 특검 그리고 돈 공천 특검에서 야권 공조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국 대표님 보면 그래도 민주당과 나름 차별화를 하시려고 이런저런 많은, 어떤 옳은 말씀들도 하시고 최근에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된다, 장관 자격 없다 이런 부분도 야당으로서 본분에 충실한 말씀 아닌가 싶고 또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위헌성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다라는 점도 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식으로 야당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통일교 특검이나 돈 공천 특검같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들은 또 꼭 함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야권에서 연대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대장동 사건 부분입니다.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묶어 놨던 돈까지 지금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관련해서 또 내용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일단 딱 피부로 느꼈을 때 이게 형량도 형량이지만 이 정도 거액의 돈이 지금 회수가 되느니, 환수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선의 노력도 안 해 보고 대법원까지 가 보고 대법원이 안 되면 정말 다른 어떤, 헌재에도 찾아가든지 해야 될 정도로 좀 중요한 규모, 큰 규모의 사건인데 이것을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나, 아마 다들 피부로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한 언론 사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2025년 11월 10일 자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개혁의 미래인가’라는 제목의 한겨레에서 쓴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