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금 상설특검도 관봉권 띠지 이런, 사실 그것도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특별검사제도의 모태가 되는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있지요.
실제 지금 상설특검도 관봉권 띠지 이런, 사실 그것도 좀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그것이 국회가 의결하든 아니면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든 중립성이나 이해관계 충돌,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 국한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정부의 잘못된 행태 수사하는데 기존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