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김건희 발언
2026
‘서운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살아 있는 권력을 패기 있게 감시하고 견제한다라고 하는,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작지만 나름대로 저희끼리는 젊고 강한 정당의 일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저희가 김건희 특검 하자 그러고 채 상병 특검 하자 그러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저희는 통일교 특검 하자 그러고 돈 공천 특검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야당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과 조국혁신당 소속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다 빼겠다는 것입니까, 전 정부에 대한 수사만 다 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특검법에 보통 일반적으로 넣는 조항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김건희 특검법에도 이미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이 넣어 놓지요.
그냥 다른 국가수사본부로 가서 원래 해당 기관의 비용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사실 돈이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게 이미 예정된 그런 형태일 텐데 그것을 굳이 2차 특검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중에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 거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고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거야말로 정말 데이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냥 주먹구구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해서 지금 추계가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추계나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분석이 될 수가 없었던 게 이 2차 종합특검법이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된 법안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과연 어떤 수사 성과를 냈고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그 미진한 부분 중에서도 그러면 꼭 다시 특검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뭐고, 어떤 부분은 그냥 국가수사본부에서 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되는데 분석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민주당 지지층이 봤을 때 너무 작지 않은 규모로 사실상 3대 특검을 다시 재발족하는 수준으로 이걸 해야 지지층이 만족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720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 대한민국 예산장관에는 윤 어게인 출신의 이혜훈 후보를 임명하고,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특검을 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우리가 원하는 수사만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존의 김건희 특검법을 보더라도 심지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 수사대상 규정에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민중기 특검의 지연·은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규정상으로도 명확하다.
그런데 지금 민중기 특검 수사하려고 2차 종합특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의 사건들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나름대로 수사 범위가 넓은 지청으로 알고 있는데 126명의 파견검사 이렇게 되니까, 미제사건이 2배가 된다 그렇게 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뢰를 거의 완전히 상실했지요.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불법자금 수수 부분을 은폐했다 이런 거 말고도 제 기억에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씨와 같은 비상장사에 투자를 했다가 남들이 거의 다 손해 보고 그럴 때 혼자서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주식을 팔아 가지고, 이건 수사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황만 봐서는 내부자거래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김건희 씨가 해당 비상장주식을 투자하고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좀 하려고 했다가 민중기 특검이 그 부분은 전혀 기소도 안 하고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일은 민중기 특검이 괜히 김건희 씨의 해당 비상장회사 사건을 건드렸다가 자기도 자기의 어떤 범죄행위가 드러날까 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수사를 안 했던 거라면 이거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특검이 국민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나름의 신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는데 그런데도 파견검사나 수사인력은 굉장히 또 많았기 때문에 일반사건을 지연시키는 그런 악영향은 많았고 특검의 국민 통합 효과, 국민 신뢰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시면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대하겠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혀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처음부터 강행 처리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한다, 이것은 저는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특검이, 12월 14일에 내란 특검이 종료가 됐고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가 됐고 11월 28일에 해병 특검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이 법안이 12월 22일에 발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되기도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국회라면 기존에 하던 특검들이 끝나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특검으로 해야 되는 부분과 일반 수사기관이 해도 되는 부분을 잘 분류해서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분석은커녕 지금 12월 28일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됐는데 심지어 그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된단 말입니다.
왜 꼭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야당이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 시절에 김건희 특검법이 됐든 채 해병 특검법이 됐든 야당이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도 하고 함께 동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전 정권을 수사하겠다.
그게 왜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구속기소라고 하는 나름대로 성과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까지 이 특검들이 언제 종료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란·외환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이 3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포함해서 반년의 기간 동안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습니다.
윤석열의 잘못은 단죄되어야 하고 법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여러 불법적인 행위로 이들은 헌정사상 첫 부부가 동반 구속이 된 전 대통령 내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소라고 하는 나름대로 성과를 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검까지 이 특검들이 언제 종료했는지를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말하는 내란·외환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나 김건희 씨의 여러 어떤 비리를 포함한 의혹들에 대해서 용인한 바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헌정사의 수치였고 위헌이었고 불법합니다, 계엄 난동이고.
제가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비상계엄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치광이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정도의 자정 작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소 법 적용이 가혹하다라는 평가는 받을지언정 이렇게 권력이 폭주한다라는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 외에 여러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전 정권의 인물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를 하더라도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특검을 무한정으로 반복할 수 있는 형태의, 심지어는 2차 종합특검이 통과되기도 전에 3차 종합특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특검이라는 예리한 칼을 본인들을 위해서 상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도한 패도적인 권력 활용은 저지되어야 됩니다.
저지되지 않으면 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말도 참 과분하고, 피고인 윤석열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을 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채 해병 특검이든 또 김건희 특검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도 많은, 당시 야권 연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 그 외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 등 아니면 권력형 비리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김건희 봐주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때는 사실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도 많은, 당시 야권 연대 같은 것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 그 외 윤석열 정권에서 비상계엄 등 아니면 권력형 비리든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대충 수사하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김건희 봐주자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돈공천 문제 또 통일교의 정교유착 문제, 이런 문제는 야권이 연대해서 꼭 관철해 내야 되겠다고 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고 내로남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3대 특검이 수사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여러 비상계엄 행위의 주요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구형을 한 것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고 또 박수 치는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윤석열, 이제는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참 어색한 피고인 윤석열과 여사라는 칭호도 과분한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수사한 그 잣대 그대로, 그대로는 어렵겠지요.
그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본인들의 잘못을 도려내는 데에 더 철저했다면 지난번의 비상계엄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헌정사의 비극도, 윤석열 정권의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말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잘못을 수사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수사하고 채 상병 특검에 본인의 문제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혔다면 그 정도의 비극은 초래되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를 한 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문재인 정부로 한번 가 봅시다.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에서 ‘이거 국가수사본부가 더 빡세게 더 잘할 겁니다’ 하면 개딸분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국가적인 손실 없애고 불필요한 특검의 잘못된 선례도 안 남기고 저도 필리버스터 안 하고 웃는 낯으로 가서 대통령하고 밥 먹고, 그렇게 되는 게 모두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씨한테 부탁을 안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김건희 특검―김건희 특검은 이미 했던 거지요―돈 공천 특검 이거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정교유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와 가지고 위법·위헌적인 종교단체는 해산시켜 버려야 된다.
이게 정말 2차로 하는 건데도 제대로 된 어떤 범위의 설정 없이 그냥 민주당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하자라고 해서 과도한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특활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비상계엄 특검은 13억 4568만 원, 김건희 특검은 10억 3320만 원, 순직해병 특검은 4억 원.
이거 예전에 검찰 특활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엄청 얘기하고 특활비 공개 안 하면 전액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대 특검 특활비 내역도 공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편 특검은 특활비 펑펑 써도 되고 예산도 넉넉하게 책정하고, 이번에 2차 종합특검까지 예산을 굉장히 넉넉하게 책정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3대 특검을 운용하면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규모지 않습니까?
소위 내란 특검이 원래 87억 예산이었네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78억 예산, 순직해병 특검이 40억 예산이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많은 돈이기는 한데 총예산이 266억인데 이 세 가지 특검을 통틀어서 한 200억가량이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2차 종합특검 하나에만 또 154억을 쓴다?
이거는 정말 너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구석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종료가 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할 때 1차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차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면 1차 프로젝트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식의 인력과 예산과 기간을 부여하면 어떠한 효과를 더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3대 특검의 어떤 부분이 더 추가 수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추가 수사를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국가수사본부가 사실 추가적인 비용 없이 하도록 하지 않고 특정 부분은 꼭 특검으로 이어 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과연 얼마나 되고 인력이나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진했던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을 읽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루 의혹을 은폐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추가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런 수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을 특검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직까지도 민중기 특검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행위 이런 부분은 기존 3대 특검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사안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2호를 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중기 특검이 민중기 특검 본인을 수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이 민중기 특검의 은폐행위, 비호행위를 밝혀내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필요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필요성이 사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진했던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을 읽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루 의혹을 은폐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추가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런 수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을 특검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직까지도 민중기 특검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행위 이런 부분은 기존 3대 특검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사안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2호를 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중기 특검이 민중기 특검 본인을 수사하지는 않겠지요.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큰 수사를 이미 다소 상당 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경험해 본다고 하면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수사 역량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특검이 꼭 필요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을 하기에도 사실 최대한 절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특검 때문에 다른 형사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의도 문법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이 다룬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본인이 직접 형사 피해자가 되는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지금 이 내란 특검이나 제2차 종합특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지연되고 제대로 충실하게 수사되어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특검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형사사법 절차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이 구형되는 등으로 굵직굵직한 내용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재판의 상당 부분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대 특검이 종료된 지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고 김건희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해병 특검은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특검은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된 이후에 종료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은 2025년 12월 14일에 종료되었고 김건희 특검은 2025년 12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해병 특검은 2025년 11월 2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 특검은 2차 종합특검법이 발의된 이후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차 종합특검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추가로 필요한 수사나 그에 따른 인력,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마구잡이로 지지층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3대 특검에 대한 분석도 없이 또 국가수사본부가 이러한 남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이나 의견 청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국가수사본부도 이런 큰 수사를 이미 다소 상당 부분 정리된 상황에서 경험해 본다고 하면 국가수사본부의 특수수사 역량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인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지키고 기본권을 보장하라 그리고 또 실체적 진실을 동시에 발견하라라고 하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주류가 언제부터 특별검사가 되었습니까.
3대 특검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2차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기도 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숱하게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종료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무리해서 2차 종합특검이 일방 독주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9조 6항이네요.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에 따라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