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2호를 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수사기간의 제약으로 특검 수사대상에 대한 충실한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물론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관한 수사 착수에는 한계를 보였다’, 기존 3대 특검이 미진했던 새롭게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에 한계를 보였다 이것을 읽고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께서는 민중기 특검이 고의적으로 통일교의 민주당 인사들과의 연루 의혹을 은폐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추가적으로 수사가 돼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실 것이고 그런 수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을 특검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직까지도 민중기 특검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행위 이런 부분은 기존 3대 특검 중 하나인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사안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2호를 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중기 특검이 민중기 특검 본인을 수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했는데 하루빨리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이 민중기 특검의 은폐행위, 비호행위를 밝혀내서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