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심지어는―특검법에 보통 일반적으로 넣는 조항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김건희 특검법에도 이미 이런 규정이 있어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다 빼겠다는 것입니까, 전 정부에 대한 수사만 다 하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은 수사기관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특검법에 보통 일반적으로 넣는 조항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김건희 특검법에도 이미 이런 규정이 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에서 수사 담당 공무원의 사건의 고의적 지연·은폐·비호 이것을 수사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거든요.

보통은 다 이런 규정을 많이 넣어 놓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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