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 공소청법 발언
2026
사법체계, 특히 형사사법 체계는 국가질서 유지의 기틀입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또 탁상공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한 시범 운영도, 인력 양성 대책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장치도 없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마비시키는 개악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꼭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런 정치적 결정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대로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도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그게 한두 번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경찰이 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경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중수청의 구조를 이원화하느니 이것이 검사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니 이런저런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도 되지 않고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을 이런 식으로 해체하고, 중수청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쨌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찰의 특수수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행 형사소송법상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지휘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고, 검찰청법상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해 뒀기 때문인데……
공소청법안에서는 범죄사실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국가소송 지휘·감독을 삭제한 기존 공소청 법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좀 봐야겠네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도·경험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불송치 결정 사건의 기록 송부에 따른 검사의 검토 및 재수사 요청 제도를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지다.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의 절차적 통일성과 정합성을 보장하는 최상위 절차법입니다.
이러한 기본법의 규율 체계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검찰개혁 관련 입법은 형사소송법 자체를 정비하지 않은 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공소청 설치법 등 개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검사와 수사기관의 권한·관계를 사실상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체계상 상위 규범인 기본법의 원리를 하위 규범인 특별법이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 체계 정합성 훼손의 문제입니다.
김정철 변호사 저희 개혁신당 최고위원인데 형사법 분야의 굉장히 전문가고 또 여러 금융 피해자 변호도 하고 그랬던, 형사법 분야의 법학박사기도 하고 뛰어난 인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및 경찰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발제인데요.
현재의 4대 검찰개혁 법안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소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생기면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와 어긋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원리와 구조를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검찰개혁, 애초에 특수부만 없애면 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들이 갈수록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어놓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보면 수사사법관이라는 형용모순스러운 용어가 나오지 않나(판사도 아니고 기소권한도 없으면 중수청 직원은 당연히 경찰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법관이라고 부르나.
있어 보이는 명칭을 주면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이 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웃기는 시도를 하지 않나, 정말 한 나라의 정부가 만든 법안 수준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서로 틀린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