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안 9조 6항에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번 2차 종합특검법도 굉장히 자기모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사 종료 후 인계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 법안 9조 6항에 보면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대 특검법이라고 불리는 각각의 특검법에도 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완료를 못 하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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