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적으로 보충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럴 거면 ‘특별히’라는 말을 왜 붙이는 건가, 3차·4차 종합특검을 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들고요.

천하람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쨌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아니고 전 정권에 대해 수사하는 것까지 매번 다 특검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2차 종합특검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나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특별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후적으로 보충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럴 거면 ‘특별히’라는 말을 왜 붙이는 건가, 3차·4차 종합특검을 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무슨 특검 공화국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신체와 자유와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지키라고 정해 놓은 형사사법 체계가 헌법에도 있고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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