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2026
이게 한 번도 우리는 꿈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도 에너지도 사람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훈련시켜서 우리 지역에 취업시켜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꿈꿔 본 적이 없는데……
여하튼 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민간 대기업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 반도체 클러스터 4기 펩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공급할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발언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호남에 사람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텐데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반도체 클러스터야말로 정말 소멸되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범정부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에너지와 용수가 왜 호남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호남이 과연 인구소멸지역의 혹은 이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인력 공급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먼저 호남의 인력 조달 여력으로 보면 정말 반도체클러스터의 최적지다, 어찌 보면 남겨진 땅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PPT를 보셨는데요.
제가 에너지와 용수가 왜 호남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호남이 과연 인구소멸지역의 혹은 이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인력 공급이 가능한가 이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먼저 호남의 인력 조달 여력으로 보면 정말 반도체클러스터의 최적지다, 어찌 보면 남겨진 땅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가내수공업 수준에 있는 이 산업을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기후에너지부장관께서 용수·에너지 확실히 그 조달 방안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남이 가지고 있는 전력 발전 역량은 반도체 산업의 필요한 전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수 문제인데 용수 문제 역시 참 기가 막힌 상황을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6월 말에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사업 발표했고요.
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수도권의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산업공간을 다극화하는 국가산업전략 그리고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통령님의 관심사항인 서남권 반도체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수·전력 공급 이외에도 반도체 공장을 실제로 짓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성공의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필요인력은 지역에서 양성해서 고용하는 지역인력 양성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산업이 지금 대단히 급물살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는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속도전을 넘어서서 전격전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님이 직접 쓰셨던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의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산업이 지금 대단히 급물살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는 2028년 중순까지 군공항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전 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반도체 용수 공급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기본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속도전을 넘어서서 전격전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님이 직접 쓰셨던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역대 어떤 정부도 다 이렇게 표명했는데 아마 국민들이 이 발표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랄 정도, 경천 할 정도로 이 규모에서 발표를 했는데,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통합시와 더불어서 배치됨으로써 이제야말로 우리나라의 국가 국토정책이 굉장히 바뀌나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대규모 투자하고 이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마 국가 경제정책 전반이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정경제부에서 어떤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한동훈이 권한 침해라며 주장한 논거를 보면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마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권한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 제98조의2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은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있어서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여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한동훈이 권한 침해라며 주장한 논거를 보면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마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권한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 제98조의2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 여러 관계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김순호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의 임명은 소위 자기들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쓴다는 검찰식 철학의 민낯을 보여 주는 인사행정이었습니다.
시행령에 의한 통치의 핵심 사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검찰 수사권의 원상회복이었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사지휘권 문제서부터 수사의 개시, 종결권까지 현실에 맞는 의견 조율을 통해 부족하지만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가 할 수 없었던 수사의 범위를 모두 없애 버렸고 사실상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고 봐도 하등 이상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은 검찰개혁의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사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 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기능 재편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인사 검증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국민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지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던 검찰에게 정부 인사정보권을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하무인의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역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 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기능 재편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인사 검증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국민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지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던 검찰에게 정부 인사정보권을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하무인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해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축소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서도 비할 바 없는 극을 달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 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해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축소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서도 비할 바 없는 극을 달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 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기능 재편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해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축소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서도 비할 바 없는 극을 달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이 사건 목록은 역으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작위적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 당대표까지 그들이 지난 3년간 벌인 무도한 짓의 근원은 그들은 뼛속까지 검찰일 뿐이라는 자각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검사 정권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검찰행정의 실행 방식으로 시행령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한직 중의 한직이라고 여겼던 대전고검 검사에 있던 사람을 일약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자기를 발탁했으니 무조건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발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였던 검찰개혁에 대한 동의가 있었음에도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검찰개혁은커녕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면서 문재인 정부를 맞서 몸집을 키웠고 그 결과가 대통령이라는 정치인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정책 결정이나 시행 과정에 이권이 개입하고 부정과 비리가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도 마땅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적 문제를 다루는 검찰이 정책결정 과정까지 사법적 수단으로 수사하는 것은 사회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정치의 역할을 갉아먹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목록들은 2023년도 5월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 정권이라는 일종의 증거 사건으로 발표한 사건 목록입니다.
이 사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시작한 수사가 있었고 대통령이 후에 개시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 문재인 정부의 북한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 3건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놓고 자기가 속한 정권을 향해서 칼을 꽂은 사건일 것입니다.
한직 중의 한직이라고 여겼던 대전고검 검사에 있던 사람을 일약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대통령을 향해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자기를 발탁했으니 무조건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검사의 청와대 파견 피해가 심해지자 현직 검찰의 대통령실 파견은 금지하도록 검찰청법이 개정되었지만 검사 사직 후에 대통령실 임용, 그 후에 검사 재임용이라는 편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검사 퇴임 후 1년간 대통령실 임용 금지, 대통령실 퇴직 후 2년간 검사 재임용 금지토록 하는 검찰청법이 재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2020년 말에는 다시 검찰 출신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게 됩니다.
검찰, 그들의 권력을 향한 집념이 그토록 무섭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법조인인 수사사법관에게는 별도의 지위와 신분 보장을 부여해서 사실상 검사와 전관에게 유리한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안에서는 수사사법관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전원을 수사관이라는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임용·정년·징계·신분보장 등도 모두 수사관 단일체계에 맞춰서 적용토록 해서 검찰 출신이 중수청 내부에서 별도의 상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중수청장 자격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중대범죄수사 경험, 인권 감수성, 행정조직 운영 능력 등 두루 갖춘 인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전관 변호사 시장과 검찰 카르텔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실질적인 수사, 인권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인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안에서는 수사사법관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전원을 수사관이라는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임용·정년·징계·신분보장 등도 모두 수사관 단일체계에 맞춰서 적용토록 해서 검찰 출신이 중수청 내부에서 별도의 상층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습니다.
중수청장 자격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중대범죄수사 경험, 인권 감수성, 행정조직 운영 능력 등 두루 갖춘 인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조정했습니다.
전관 변호사 시장과 검찰 카르텔이 인사와 조직 운영에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고 실질적인 수사, 인권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서 인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습니다.
검찰의 또 하나의 또 다른 간판이 아니라 독립된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검찰개혁법안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안은 여러 차례 입법예고와 공청회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강한 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초안의 한계와 결함을 하나씩 고쳐 온 결과물입니다.
검찰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던 초기 안에서 출발했지만 인력 구조와 자격요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손을 보고 다듬고 개선해 왔습니다.
처음 제기되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와 법률가 자격 문제 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중수청 내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서 검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 출신에게 상위 지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조인인 수사사법관에게는 별도의 지위와 신분 보장을 부여해서 사실상 검사와 전관에게 유리한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던 초기 안에서 출발했지만 인력 구조와 자격요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손을 보고 다듬고 개선해 왔습니다.
처음 제기되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와 법률가 자격 문제 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중수청 내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서 검사와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 출신에게 상위 지위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는 법조인인 수사사법관에게는 별도의 지위와 신분 보장을 부여해서 사실상 검사와 전관에게 유리한 통로를 열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안에서는 수사사법관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전원을 수사관이라는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느끼는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압수수색 한 번 들어오면 그런 행정기관에는 온통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소문이 퍼지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틀어쥔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마치 한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는 저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철에 생산하는 보리는 수요가 많지 않아 계약재배를 하지 못하는 농가에 사료용으로 수확하도록 하고 그 수확 비용의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상황이 바뀌면서 또 검찰의 저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광주지검장은 부임하면서부터 ‘나주시를 손보러 왔다’, ‘시장을 잡으러 왔다’ 하는 소문을 내면서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 수사는 좌표가 정해진 전형적인 표적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였습니다.
마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판박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검찰 권력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검찰개혁법안의 하나로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안은 여러 차례 입법예고와 공청회 그리고 국민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강한 문제 제기를 거치면서 초안의 한계와 결함을 하나씩 고쳐 온 결과물입니다.
검찰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던 초기 안에서 출발했지만 인력 구조와 자격요건, 권한 배분과 통제 장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지금의 최종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손을 보고 다듬고 개선해 왔습니다.
처음 제기되었던 중수청 인력 구조와 법률가 자격 문제 등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권 행사가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지방자치행정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적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대개 국민들은 검찰권 행사를 불신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검찰권 행사를 믿거나 반박이나 반론에 대해서 의심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반박이나 이런 것에 여전히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마치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장관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지휘한다는 견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견제를 거부하는 특권 카르텔이 아무리 강고한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카르텔이 불편해하는 법, 기득권이 두려워하는 법, 바로 그런 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법안이고 지금 우리가 손에 쥔 이 중수청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기소를 독점한 검찰권 행사가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지방자치행정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기소권의 독점으로 인한 검찰의 적폐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검찰의 나라가 아닌 시민의 나라를 꿈꾸며 주신 것, 이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 주신 것, 검찰개혁과 수사와 기소 분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주신 것, 그 길 위에 함께 버티고 걸어와 주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8년 만에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완수사권을 두고 인권과 책임 사이에서 더 나은 해법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마지막 과제까지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집단지성의 힘으로 풀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중대범죄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적시하라고 요구했고 검사와의 관계 조항을 빼라고 요구했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장치를 넣어 구조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대로 하나씩 고쳐 나가자 그제서야 이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러면서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개별 사건에 관여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장관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을 지휘한다는 견해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견제를 거부하는 특권 카르텔이 아무리 강고한들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논리는 기득권의 비명에 다름 아니고 오래된 권력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에, 국회에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질타와 격려를 보내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법안을 여기까지 밀어 올린 힘, 기득권 카르텔의 교묘한 속임수와 방해를 끝내 간파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현실로 바꾸어 낸 힘은 어느 정당도, 어느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불의에 화를 낼 줄 알고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나라가 가장 어두울 때 자기 안의 가장 밝은 것을 꺼내 드는 시민, 그 시민들이 바로 이 시대의 노무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의 민주주의 본령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번번이 정치 공방에 희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대한 국민은 중심을 붙잡았습니다.
검찰 권력을 해체하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라.
‘아, 기분 좋다’ 그 웃음 섞인 한마디가 지금 이 본회의장까지 들려오는 듯합니다.
78년 만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78년 동안 휘둘러 온 그 검찰의 암흑 시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제야 너무 늦은 보고를 이렇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쥔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수사기관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개혁의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개혁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쥔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수사기관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개혁의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개혁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견제해야 될 대상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틀어쥐고 남용할 수 있는 권력구조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쥔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수사기관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개혁의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유독 중수청에만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검사 통보 의무를 두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의 문고리까지 쥐고 서는 그런 구조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나 국수본은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3세 미만 청소년·아동 성범죄와 선거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통보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독 중수청에만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검사 통보 의무를 두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의 문고리까지 쥐고 서는 그런 구조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3세 미만 청소년·아동 성범죄와 선거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통보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독 중수청에만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검사 통보 의무를 두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의 문고리까지 쥐고 서는 그런 구조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버젓이 검찰의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었고 이제까지 검찰의 현주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무도한 검찰의 시대는 오늘부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토록 꿈꿔 왔던 검찰개혁이 시작된 오늘 저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
평생을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저서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진보의 미래.
한 개인의 인생 전체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검사들은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대표 시절 검찰의 폭력적인 수사 행태를 보면서도 강기훈 동지의 사건에 대해서 기시감이 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대장동 범죄 프레임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일선 지자체 현장의 상황은 모두가 달라서 단체장들이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정책결정은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책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강기훈이 수사받던 당시 여러 인권단체나 천주교 등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고 조작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는 일이니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지만 90년대 초반의 우리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검찰 수사를 보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그래서도 지극히 중요하고 당연했습니다.
검찰 그들이 켜켜이 쌓아 온 과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였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만 보더라도 애초에 광주지검은 배임죄 무혐의를 처분했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게 범위를 잠가 놓았는데도 중수청에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쥐여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 지배구조 우려를 낳았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은 과감하게 걷어 내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식상 지휘권은 없더라도 검찰이 초기에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 가능하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사실상 수사지휘 또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조항입니다.
현재 경찰이나 국수본은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 지배구조 우려를 낳았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은 과감하게 걷어 내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식상 지휘권은 없더라도 검찰이 초기에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 가능하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사실상 수사지휘 또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조항입니다.
현재 경찰이나 국수본은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3세 미만 청소년·아동 성범죄와 선거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통보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서대필범으로 몰렸던 강기훈은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이 아무런 죄가 없는 강기훈을 유서대필범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강기훈에 대한 미안함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를 수사하고 기소했던 담당 검사가 본인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의 검사와 동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90년도 4월 민주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합당판인 민자당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순으로 87년 6월 항쟁은 88년 총선에서 평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고, 당연히 제1당이 민정당이었지만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87년이 시민항쟁이었다면 88년은 시민의 투표항쟁이라고 불러도 좋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기각 판결에 따라 다시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절대 찬성해서는 안 될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에 찬성했고 그 이후로 새천년민주당의 말로는 참혹했습니다.
2017년도 박근혜 탄핵은 비박 세력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탄핵에 찬성한 세력은 사실상 국힘 내부에 살아남았는데 이유는 국민 다수가 선택한 탄핵이었기 때문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절대 찬성해서는 안 될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에 찬성했고 그 이후로 새천년민주당의 말로는 참혹했습니다.
2017년도 박근혜 탄핵은 비박 세력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탄핵에 찬성한 세력은 사실상 국힘 내부에 살아남았는데 이유는 국민 다수가 선택한 탄핵이었기 때문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비로소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유서대필범으로 몰렸던 강기훈은 3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결국 수사기관이 아무런 죄가 없는 강기훈을 유서대필범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물론 다수당의 독선으로 탄핵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의 탄핵이 최종 결정이 아니기에 현실에서 기각될 탄핵을 의석수만을 믿고 함부로 추진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발의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새로 창당하는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요청을 했고 다시 그것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기각 판결에 따라 다시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절대 찬성해서는 안 될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에 찬성했고 그 이후로 새천년민주당의 말로는 참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발의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새로 창당하는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요청을 했고 다시 그것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기각 판결에 따라 다시 업무에 복귀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절대 찬성해서는 안 될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에 찬성했고 그 이후로 새천년민주당의 말로는 참혹했습니다.
2017년도 박근혜 탄핵은 비박 세력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탄핵에 찬성한 세력은 사실상 국힘 내부에 살아남았는데 이유는 국민 다수가 선택한 탄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방역법을 위반하여 재벌가가 소유한 용인 골프장 식당에서 7명이 모여 식사를 했고 주변의 부탁을 받아 가사도우미로 일할 사람들의 전과를 조회하거나 기록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방역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검사들 범죄의 기소율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조사 결과는 검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 집단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당의 독선으로 탄핵이 남발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회의 탄핵이 최종 결정이 아니기에 현실에서 기각될 탄핵을 의석수만을 믿고 함부로 추진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일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발의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방송에 나가서 ‘새로 창당하는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요청을 했고 다시 그것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2021년 밝혀지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상당 부분 증거들도 나타났지만 손준성 검사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이 혐의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3호 탄핵은 이정섭 검사입니다.
이정섭 검사는 방역법을 위반하여 재벌가가 소유한 용인 골프장 식당에서 7명이 모여 식사를 했고 주변의 부탁을 받아 가사도우미로 일할 사람들의 전과를 조회하거나 기록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따지면 방역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사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검사들 범죄의 기소율이 제로에 수렴한다는 조사 결과는 검사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공무원 집단인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공수처에 안동완 검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공수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권한밖에 없었고 법원도 인정한 보복 기소를 한 검사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국회가 대신 그 사람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2호 탄핵은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핵심 이유는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인데 이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측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손준성 검사는 같은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회는 2023년 9월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탄핵했는데 1호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차장검사는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고 이 건은 국회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검사가 피해자를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는 역사상 첫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동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공수처에 안동완 검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공수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권한밖에 없었고 법원도 인정한 보복 기소를 한 검사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국회가 대신 그 사람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2호 탄핵은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검사가 피해자를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는 역사상 첫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동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공수처에 안동완 검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공수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권한밖에 없었고 법원도 인정한 보복 기소를 한 검사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국회가 대신 그 사람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2호 탄핵은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핵심 이유는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인데 이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측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6개월간 직무 정지의 처벌을 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한 검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2023년 9월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탄핵했는데 1호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차장검사는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고 이 건은 국회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검사가 피해자를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는 역사상 첫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동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공수처에 안동완 검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공수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5% 수준이고 100건의 재정신청을 하면 실제 기소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5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사건을 덮고 무시하면 이런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고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국회의 탄핵제도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이를 잘못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탄핵을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6개월간 직무 정지의 처벌을 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안처럼 코에 걸어도 사이버범죄, 귀에 걸어도 사이버범죄가 되는 포괄규정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등에 해당하는 범죄로 한정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일상적인 인터넷범죄나 단순 온라인 분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핵심 인프라를 위협하는 중대 사이버 공격에만 적용되도록 좁혀 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교하게 범위를 잠가 놓았는데도 중수청에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쥐여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 지배구조 우려를 낳았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은 과감하게 걷어 내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검찰이 당연히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하는 문제를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를 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5% 수준이고 100건의 재정신청을 하면 실제 기소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5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사건을 덮고 무시하면 이런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고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그만이고, 이런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국회의 탄핵제도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웠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에 이를 잘못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탄핵을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2016년도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2025년 봄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탄핵은 헌법에 정한 국회의 기본적인 권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국회가 탄핵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마치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탄핵이 마치 대통령만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누구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탄핵은 헌법에 정한 국회의 기본적인 권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국회가 탄핵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마치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탄핵이 마치 대통령만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누구도 예외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더구나 국회의 탄핵은 일종의 취소 같은 개념이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2025년 봄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탄핵은 헌법에 정한 국회의 기본적인 권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국회가 탄핵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마치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탄핵이 마치 대통령만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매우 무겁게 들리지만 실제 탄핵이라는 제도는 특정인을 처벌하는 개념보다도 정치적인 불신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 탄핵은 일종의 취소 같은 개념이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2025년 봄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매우 무겁게 들리지만 실제 탄핵이라는 제도는 특정인을 처벌하는 개념보다도 정치적인 불신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 탄핵은 일종의 취소 같은 개념이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2025년 봄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2025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제가 지적하는 그때의 철저한 수사를 또 엄중 수사 요구를 마치 그냥 지난번에 영등포서 수사 과정하고 섞어 가지고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지금 국민들 앞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전MBC 대표이사에 있을 때 대전서에 고발된 업무상배임, 이게 금액도 적지 않더라고요.
또 사용 형태도 굉장히 소위 말해서 불량해요.
특정 호텔에서 1000만 원 이상씩 사용하고 있고 전체 부당 사용 내역이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알 수는 없지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본 질문도 안 했고 추가질문도 안 했는데 조금만 쓰겠습니다.
이번 경찰청의 국감 과정에서 이진숙 대전MBC 대표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공선법 관련해서 지금 영등포서의 출석요구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좀 엮이다 보니까 마치 그 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이 자리의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제기하셨는데 저는 이곳, 영등포서가 아닌 바로 이곳 대전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업무상배임 그러니까 빵 값 등 업무추진비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거의 종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 회의에서 철저한, 엄정한 수사 촉구를 했던 것을 마치 이진숙 위원장은 소위 말해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강압수사를 요구해 온 것처럼 이렇게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요.
이것은 국가의 대단히 위중한 상태를 대전시장으로서 보는 관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중간에 한번 좀 해명했으면 좋겠다 해서 발언 기회를 드렸는데 여전히 많이 섞어 버렸어요.
아까도 이게 정말 불법계엄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저는 거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동은 굉장히 그냥 평상시처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님의 이 입장과 사회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시장님이 그동안 이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계로교회가 주최한 소위 말해 탄핵 반대, 계엄 옹호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든가 아니면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윤석열이 석방됐을 때 시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페북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중에 지금이라면 그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않겠다 이렇게 이런 발언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까지 오해받고 있고 지적받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좀 정확하게 해명하시고 또 분명하게 이런 불법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든가 탄핵으로 시작된 새로운 어떤 정치질서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천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시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이 좀 있었습니다.
12·3 계엄에 따른 그 계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처신에 대한, 발언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는데 뜻밖에도 또 한편으로는 답변 과정에서 시장님은 ‘외침과 내란이 아닌 상황에서의 군대의 동원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헌재의 판결 그러니까 12·3 내란 사태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판단한 그런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존중한다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장님의 이 입장과 사회적인 평가가 엇갈리는 것은 시장님이 그동안 이 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상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천시장 선거 공무원 동원, 미추홀구 전세사기, 부평 가정폭력 살인 등 주요 사건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경찰 내외부 간의 인사 간 균형 확보, 자치구별 치안 수요를 고려한 적정한 인력 배치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청사 폐쇄 여부 및 지난 정부 관련 인사 기용 문제, 시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메시지 게시 및 공무원의 선거 동원 적절성 논란, 수도권매립지의 조속한 사용 종료 및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그리고 인천발 KTX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 극우단체가 지금 극렬하게 전개하고 있는 혐중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유발을 목적으로 한 대북전단 그리고 극우단체가 기획한 혐중 시위, 혐오 표현을 남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수막 이런 것들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전쟁 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다면 대단히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정동영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가 전쟁 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다면 대단히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정동영 장관께서 말씀하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려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묻습니다.
방금 전에 정동영 장관 말씀대로 헌재,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바 있습니다.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북전단에 대한 제한 조치들도 전 정부와 다르게 확실히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국내법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유엔의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1항에는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로 금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규약은 이미 90년도에 우리 국회의 동의를 거쳤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 자금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고 또 전쟁 유발 목적으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또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직접 내셨는데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 자금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고 또 전쟁 유발 목적으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또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직접 내셨는데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 자금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했고 또 전쟁 유발 목적으로 대북전단을 북으로 보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또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직접 내셨는데 그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란 세력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의 오물풍선은 사실상 남에서 보낸 대북전단이 원인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의힘이 기어코 두 번째 위헌정당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극우세력과 단절하고 내란 청산에 동참하십시오.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경기도의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세미나 그리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조경식 KH그룹 부회장도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세 차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1년 넘게 묵혀 두다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해당 사건을 선관위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으로 일괄 이송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안양지청은 계엄 세력이 그렇게도 호시탐탐 노리는 선관위 서버가 있는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관청입니다.
1년이나 묵혀 둔 선관위의 고발 건이 기다렸다는 듯이 계엄령에 맞춰 이송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확인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1년 넘게 묵혀 두다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해당 사건을 선관위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으로 일괄 이송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안양지청은 계엄 세력이 그렇게도 호시탐탐 노리는 선관위 서버가 있는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관청입니다.
1년이나 묵혀 둔 선관위의 고발 건이 기다렸다는 듯이 계엄령에 맞춰 이송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확인했습니까?
이번 계엄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 중의 하나인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나온 증언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숨기고 싶은 연루 정황은 또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 이번 계엄에서는 군과 경찰, 국정원, 방첩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이 동원되었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검찰의 역할만이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2·3 계엄과 검찰이 연루된 정황 이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정 조직이나 다름없지요?
이상민 장관의 발언 또한 기이합니다.
헌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비상계엄을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행안부가 일부러 작성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과 법률은 어떤 계엄령이라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만으로도 윤석열 내란수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포고령뿐만이 아니라 체포의 ‘체’ 자도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고 또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회에 내달려 온 국회의원들, 온몸으로 총칼에 맞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 그리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다시 한번 피로, 독재로 얼룩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80년 5월 광주의 살육을 연상하면서 저는 계엄령을 비호하는 내란세력들에게 치미는 분노를 삼키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단죄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인 책무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총을 든 군대를 보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은 헌법을 짓밟고 독재의 길을 걸었던 박정희, 전두환의 뒤를 잇는 제2의 10월 유신이며 제2의 광주사태를 획책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계엄령의 본질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회에 내달려 온 국회의원들, 온몸으로 총칼에 맞서 국회를 둘러싼 시민들 그리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존립 근거는 헌법에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인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했습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를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총을 든 군대를 보냈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입니다.
차관께서는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했던 12·3 계엄, 이 계엄이 77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계엄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도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유신으로 장기독재의 길을 이은 박정희의 공화당, 광주학살에 계엄령으로 민주공화국을 짓밟은 전두환의 민정당, 진정 헌정파괴 정당의 계보를 계승할 것인지 내란에 동조하는 당 지도부와의 인연을 끊고 헌법과 국민의 편에 서서 건전한 보수정당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영욕은 찰나지만 역사의 평가는 길이 남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4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범죄사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피해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순찰 건수 또 순찰 시간이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안전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인력과 조직을 적절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곧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라는 마음가짐으로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행사해 주시고 경찰관 스스로가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여 품위 있는 경찰상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내기 위한 청장님과 광주경찰청 경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더욱 안전한 광주광역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께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지방에 있는 일선 경찰관들의 직무가 또 한편으로는 더 과중해지고 그래서 경찰청장이 지금 탄핵 청원까지도 올라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안한, 치안 부재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청에 맞는 것이, 서울청과 전남청에 일률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농어촌·도서지역이 많은 지금 전남청의 특징을 잘 분석하셔서 저희들에게도 보고 열심히 해 주시고, 직접 보고해 주세요.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국민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오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오셨듯이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들 때까지 치안의 사각지대를 없애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종결권 부여로 경찰은 이제 명실공히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무장해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국가에 대한 평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이야기 좀 드리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6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이전해 왔는데 인구 4만의 도시가 거의 쓰러질 지경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권, 상가 공실률 또 부동산의 경기침체 이런 것들요.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지금 혁신도시 특별법에 있는 발전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좀 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지역의 경제도 만들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이 2018년도에 돼 가지고 2020년도에 서면회의 한 번 하고 최근 들어서 2023년도에 회의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회의 개최가 없단 말이에요.
광주시장님이나 전남지사님 그리고 한전, 농어촌공사 이렇게 각 기관장들이 지역혁신도시의 발전 방안을 통해서 광주·전남의 미래산업이랄까 또 지역경제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력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과 도지사님 간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법령에 있는 이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지금 거의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유가족분들, 피해자분들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생중계로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랑 똑같이 아마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검찰 수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고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밤하늘의 별이 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생존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도지사께서도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충청북도의 대표자로서 유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의대정원 문제, 기후위기 대응 문제, 정보 공개 문제 등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하게 되짚어 보시고 충북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도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양부남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용혜인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김종양 위원님, 채현일 위원님, 김상욱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의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평소 저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정치의 영역하고 행정의 어떤 한 지방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장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언론에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설화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위치가 다른 만큼 발언에 대해서 좀 더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일파 이 이야기는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의 역사 인식과 또 가해자의 진솔한 사과, 이를테면 독일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독일 국민의 가해자로서의 어떤 인식과 사과 이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는 일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친일파라는 이야기 그렇게 굉장히 좀, 김영환 지사님 이야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그리고 홍문표 위원님 회의 때마다 농산물 가격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농업인들의 소득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한 우리 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번도 제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기본 취지는 농업인들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는 제도로 바꿔 보자 그랬는데 여당 위원님께서는 소비자의 이익까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써 놓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정부위원회 어느 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루고자 한 우리 야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번도 제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기본 취지는 농업인들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는 제도로 바꿔 보자 그랬는데 여당 위원님께서는 소비자의 이익까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을 써 놓자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최소한의, 정부위원회 어느 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숫자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으로 다 통제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이 진정으로 숙의를 요청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목숨줄이 1초도 남아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안건조정위를 소위 말해서 지연 작전의 어떤 대상으로 수단으로 과정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은 듣겠지만 야당이 이것을 부분적으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조금 논리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양곡관리법의 시점을 놓쳐 버렸습니다.
이미 농민들 손에서 양곡은 다 업자들한테 넘어가 버렸고, RPC한테 넘어가 버렸고.
지금 우리는 사후약방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사후약방문이에요.
어떤 농민들이 우리한테 기대하겠습니까?
이 양곡관리법이요, 저도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참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이 진정으로 숙의를 요청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목숨줄이 1초도 남아 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 안건조정위를 소위 말해서 지연 작전의 어떤 대상으로 수단으로 과정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3
저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논의는 여러 차례 해 왔고 특히 여당인 최춘식 위원님이 다양한 조문에 대한 보완 또 발의를 해 주셔서 지금 여야 간에 상당히 접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 아시겠지만 쌀의 어떤 현장 농민들의 지금 상황은 숨이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일이 다 터지고 나중에 다 발생한 이후에 논의하게 되면 우리의 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늘 현장에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이르기까지 양곡관리법, 농안법 그리고 농어업회의소법 등 여러 법률안에 대해서 소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였고 또 여당 및 정부의 입장도 반영해서 여야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안이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양곡관리법 때도 소위 말해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국론을, 농민단체의 의견들을 양분시키고, 농민단체 간에 그렇게 싸움 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14년이라고 하는 시범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농민단체의 의견들도 있었고 현장에서, 지금 27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입장은 그렇게……
장관,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입장은 IAEA 발표 이후에 바꿨다고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영상에 최소한 6월 달에 자기 발언을 또 바꿨어요.
IAEA 발표 나기 전에 바꿨단 말이에요.
왜 거짓말하세요?
두 번째로요 지금 후보자께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 전문가로서의 자기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대단히 특별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보자께서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원입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서 저는 두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 법인카드 문제라든가 그 전의 개인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 이것, 두 번째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후보자의 평소의 소신과 주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굉장히 편의적으로 공적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그럴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법인카드 문제, 지금 지역에서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저한테 자료제출 하셨는데 회의 아닌 일반적인 만남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조급합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지방에서의 다주택과 수도권의 다주택은 다른 거지요.
그런데 농촌주택까지를 포함해서 다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하고 또 부당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국내시장에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농업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오늘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굉장히 농촌 현장 또 농업 분야에 있어서 전문연구가로서, 특히 농촌정책의 전문가로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분야가 다르기는 하지만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은 대단히 저를 불안케 합니다.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후보자께서 직장도 제가 있는 나주 그리고 주소지도 나주로 두고 계신 분이 지금 장관후보자, 특히 여성 장관후보자로 이렇게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굉장히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아까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세상에 대한민국은 윗목과 아랫목이 너무나도 달라요.
수도권의 부동산과 지방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거지요.
지방에서의 다주택과 수도권의 다주택은 다른 거지요.
지금 제가 전략작물직불금,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책으로는 이미 1000억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한 항목인데 법률용어로서 정착시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시행령 부분은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다만 전략작물직불금제 항목들 대부분이 전략작물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조정직불금하고 대단히 비슷한 용어로 혼용해서 쓰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설 때부터 전략작물과 생산조정은 정부하고 국회의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저희는 생산조정이라는 이 제도, 그러니까 오늘 오전 내내 차관님께서 선제적 수급조절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방식으로 생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논리적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에 부기되면서 그 내용을 애매하게 받아 주면서 전략작물 속에다 넣었어요.
수급의 안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법률에, 이렇게 법안을 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안정을 통해서 국가의 목적도 소비자의 이익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이익을 거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 가격,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가격이 생산자의 최악의 피해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이익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소위 말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정부가 만들 리도 없잖아요.
우리도 요구하지 않아요.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급의 교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물가 기준의 이 농정 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건데 양곡관리법의 지금 목표도, 세상에 수급의 안정을 하면 되는데 하도 안 되니까 생산자의 이익까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소비자의 이익을 넣겠다고 하는 정부의 인식이 정말 통탄스러워요.
나는 여당 의원님들의 법안에 담겨 있길래 조심스러웠는데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소비자의 이익을 이 양곡관리법에 담아야 합니까?
이름은 어느 정도 뉘앙스 방점을 달리합시다.
하지만 그것이 전제된 정책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전히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선제적 시장격리, 선제적 생산조정․수급조정 이것을 전제로 치밀하게 하자 이게 우리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것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격이었어요.
그것은 가장 후단에 나와 있는 거지요, 후단.
알겠습니다.
차관님, 사실은 선제적 수급관리라는 이야기를 정부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야당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목 놓아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가격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격안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수급관리를 전제로 한, 선제적 시장격리라든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가격보장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중복되면 그 심의위원회 기능에다 좀 추가합시다.
수급만이 아니라 가격안정, 생산자의 이익……
생산자의 이익을 양곡관리법에 담자니까 소비자 이익도 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간호사 인권을 이야기하는 간호사법에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조문 없어요.
제발 우리 농림부가 현장의 들끓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중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기능, 시장 기능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이에요, 또 아쉬운 발언이고.
저희들은 시장에 소위 말해서 무한 방임하자 이런 뜻으로는 안 느껴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양곡의 문제는 양곡의 수급이라든가 가격의 문제 거의 대부분이 정책가격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수급의 안정과 가격의 안정, 그러니까 가격의 안정은 이미 양곡관리법에 나와 있는 이를 테면 가격의 5% 등락, 소위 말해서 수요․공급에 규정돼 있는 그 기준의 과잉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안정을 이야기하고 그런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시장을 해하는 정도의 법안은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의껏 법안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야말로 무한정 시장 방임이라든가 아니면 무한정 개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 시장 기능을 다 삭제하고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라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을 이 양곡관리법 조문에 별도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조문을 좀 다시, 양곡관리법 조문 내에다가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원래 계획대로, 작년도 국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5300㏊ 하겠다 했는데 올해 국감 자료는 1만㏊로 늘려 버렸어요.
저는 작년에 계획된 그 수준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쌀가루 쌀, 밀가루 쌀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이것의 안정적인 어떤 정착을 위해서 속도 조절을 위한 예산 삭감을 약 한 5000㏊ 수준에서 직불제 예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질병청의 연구 결과, 소위 말해서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 결과도 비공개됐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비공개된 그 결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비공개된 그 결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수산물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돌변합니다.
저는 이 연구보고서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최소한 해수부가 일반 세미나, 민간 세미나에 가서 그냥 참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책임 있는 해수부의 입장이 개진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가 또 출장 다녀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녀온 사실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연구기관, 그러니까 해양수산개발원이 작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의 과정에서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제출했던 의견 그리고 출장 이후에 해수부장관이라든가 상급자에게 보고했던 출장복명 이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꼭 제출을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중앙회 내부라든가 농협 회원조직의 내부사업 중에 불가피하니 협력을 통해서 또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하는 조직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교육 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시했듯이 업종 자체가 주택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자동차 대여사업 등 그야말로 내용이 그냥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주로 회원조합을 상대로 한 그런 영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앙회 계열사, 회원조합, 중앙회 이 3개가 주요 영업구역인데 시설사업의 경우는 거의 62%가 회원조합, 농․축협의 단위조합에서 수주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2022년 작년도만 했어도 2469억, 그러니까 건설사업의 62%가 회원조합에 가서 받아온 사업이에요.
제가 여든 야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소비자든 생산자든 다 떠나서 지금 이 안전성은 최종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많이 부족해요.
일본 어민협회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어민들이 무슨 죄냐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정부든 민간이든 자기 입장을 견지해야 돼요.
항만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여전히 해경의 사이버 대응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항만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시스템과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 그러니까 GPS 교란으로 동해․서해에서 어업과 여객선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사이버공격 피해를 입으면 대규모의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선박의 무인화․자동화 그리고 자율운항이 상용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해경이 이제 각목을 든 중국의 불법조업뿐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만족하시나요?
오염수를 30년, 40년에 걸쳐 배출하는 계획은 생태계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가 있다, 오염수 해양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IAEA뿐만 아니라 IMO 또 UNEF 등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결정,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냐 이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산물의 39%, 거짓표시 29.4%, 거의 일본산 수산물이 원산지 표시 등록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생산된 수산물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이런 과정들이 철저히 검증되고 국민들에게 안전성을 인정받았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가 원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또한 역시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 가중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오염수 방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 방류잖아요.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직도 그 장기간에 축적될 데이터에 대한 검증, 추정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이게 단순한 우려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질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진보․보수 이런 성향을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확대 여부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62.1%, 수입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 10%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높았고요.
또 보수층에서조차도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질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이번 조사를 진보․보수 이런 성향을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확대 여부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62.1%, 수입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 10%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높았고요.
또 보수층에서조차도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PPT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이라든가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것 그리고 정부의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여론조사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의 거의 2배 정도가 많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질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나 IAEA의 검증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문제없다,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판단은 좀 달라요.
제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들 또 판단들이 어떤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PPT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나 IAEA의 검증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문제없다,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판단은 좀 달라요.
제가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견들 또 판단들이 어떤지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또 다음으로 넘겨 주세요.
두 번째로는 오염수 방류 해양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68.6%가 우려된다 응답했고 28.9%는 우려되지 않는다 응답했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도 분류해 보니까 보수층이나 진보층 모두가 해양생태계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이처럼 진보․보수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여전히 국민들의 우려를 다시 한번 검증하거나 또 설득하는 노력보다는 여론조사 방식이라든가 국민 탓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국민들이 괴담이나 가짜뉴스에 놀아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전히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PPT와 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오염수의 안전성……
여전히 그런데요,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PPT와 같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오염수의 안전성……
한번 띄워 주시지요, PPT.
원자로 상태의 미공개나 오염수 성분의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1차 방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정밀 분석 결과 하한치 초과하는 삼중수소 검출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나 IAEA 문제 없다 하는 그런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상태의 미공개나 오염수 성분의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1차 방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정밀 분석 결과 하한치 초과하는 삼중수소 검출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나 IAEA 문제 없다 하는 그런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여전히 일본이 제공하는 또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또 IAEA의 검증 결과 데이터를 모두 신뢰합니까?
원자로 상태의 미공개나 오염수 성분의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1차 방류, 후쿠시마 원전 인근 정밀 분석 결과 하한치 초과하는 삼중수소 검출 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정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이나 IAEA 문제 없다 하는 그런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여전히 일본이 제공하는 또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또 IAEA의 검증 결과 데이터를 모두 신뢰합니까?
나주․화순 신정훈 위원입니다.
지난 9월 현안질의에서 본 위원이 장관님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데이터에 대한 신뢰,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 문제를 한번 지적한 바 있는데요.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이 관리를 일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일본하고 비교한 것 보시렵니까?
일본이 수입쌀을 들여올 때는 대개 싼 태국산 쌀을 거의 한 60% 들여와요, 78만t 중에서.
그리고 일본이 공급할 때,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
소위 말해서 86%를 사료용으로 사용해요.
일단은 수입 양곡에 대한 부분을 좀 관리 체계에 포함시키자고 이야기했던 것은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더 많은 약 78만t의 수입 양곡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로 가공용, 그러니까 일본은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74%로 사용해서 78만t의 수입쌀이 수입되면서도 국내시장에 진입한다든가 교란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공용과 밥쌀용으로, 그러니까 식용으로 97%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국내 수요를 대체하는 데 수입쌀이 사용되고 있고 국내시장하고 격리될 수 있는 사료용이라든가 외국 원조용으로는 지금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정부관리양곡이라고 한정한 것이 일반적인 쌀과 주곡의 어떤 생산, 수급 그리고 재배면적 이 관리하고 어떻게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까지 나라의 통계시스템이라든가 또 관리하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 관리를 정부양곡뿐만이 아니라 쌀의 생산, 재배면적, 재배단수, 작황까지를 충분히 포함하는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어떤 필요로 하는 소비량, 수요량을 예측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생산 이전 단계에서 수급 관계라든가 수요 관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겠다.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 문제를 사전적으로 먼저 대비함으로써 사후적인 대책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랄까, 사회적인 혼란 또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들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니까요 어떤 측면에서든지 그 내용을 담아서 이 양곡관리법이 좀 더 실효성 있는 생산자의 이익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쭉 마찬가지지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시당초 양곡관리법은 수급관리하고 가격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농민들에게 필요한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싹 목적 부분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제발 양곡관리법을 농림부가 농민들의 농업생산과 농민들의 소득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를 좀 더 균형 있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지금 야당 위원들이 각 조문에서 계속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곡 수급의 정말 절박성은 정부에게 필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 워낙 자료제출도 좀 늦었고 지금 설명도 너무 속도감 있게 해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굉장히 날림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지금 여기서 설명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따져 볼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가격 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것이지요?
김병률 연구위원님, 그 자료를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해외사례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고 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갈등은 없었는지 그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있는 건 알겠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정치적인 권리 또 이익 이걸 어떻게 중앙정부에 잘 반영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늘 국회에서 일할 때마다, 양곡관리법 지지하는 농민단체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농어업회의소법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야기만 해 버려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정부 보고서의 최종 결과를 보면 오염수를 30년, 40년 걸쳐 배출하는 계획은 생태계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
그리고 오염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있잖아요.
이게 그냥 민간 연구소가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란 말이에요.
아니, 정부 산하기관이지요, 이게.
국민들이 그런 데이터와 정보원에 대한 그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정밀한 어떤 추적 분석 또 검증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선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원자로 상태 미공개, 오염수 성분 불분명, 데이터 조작 의혹 이런 것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정밀분석 결과 하한치 초과 삼중수소 검출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건 끊임없이 검증을 해 나가야 될 과제지 확정되거나 확정돼서 신뢰할 만한 내용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아무튼 8개 현 수산물 그리고 가공품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의 수산물이 혼용돼서, 혼합되어서 국내에 반입될 수 있는 우려 또 국내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 수산물과 국내 수산물이 혼합될 수 있는 우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정부의 방침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지금 자국의 영토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일하다, 국민들의 정서보다는 일본국의, 일본의 입장에 너무 충실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농림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굉장히 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를 의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괴담이라고 지금 계속 공격하시면서 이런 유의 보도에 대해서, 유력 일간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니까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안이한 정부 태도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외무성 관계자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문제를 두고 아웅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런 오해스러운 보도가 있을 때도 정부의 입장 표명이 아주 소극적이에요.
우려조차도 표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정부를 의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괴담이라고 지금 계속 공격하시면서 이런 유의 보도에 대해서, 유력 일간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니까 대책을 세우겠다는 이 이야기는 대단히 안이한 정부 태도의 현주소를 보여 주고 있는 거예요.
‘외무성 관계자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문제를 두고 아웅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다양하게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런 오해스러운 보도가 있을 때도 정부의 입장 표명이 아주 소극적이에요.
우려조차도 표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항의는커녕 우려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신정훈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답변 과정에서 쭉 해수부장관님의 자세를 보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 없다 또 안타깝다 이야기하면서도 대단히 답변이 공격적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적 우려 또 심지어는 일본 어민들의 우려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구,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려하는 이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당신들이 밖에 나가서 민주당끼리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국회의 절차 일부를 극히 무시하는 것이고 또 회의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들을 일본국에 전달해 가지고 일본국의 결정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당한 자기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회의 절차를 진행해 주셔서 이제는 논쟁이 아니라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밟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방류에 대한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과정의 절차가 지나 버리면 우리 국회가 정부라든가 국민들을 대신해 가지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상실돼 버리는 거지요.
이제 이처럼 목전에 다가와 있는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생산자들의 생존권 이런 것들을 대변해야 될 국회가 그 의사를 대변하겠다는데, 그리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야 간에, 간사가 전혀 몰랐다고 그러는데 몰랐다는 이야기가 지금 성립하지 않는 거지요.
합의가 안 됐을 뿐이지요.
일단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이라든가 또 국회가 국민들하고의 약속을 지켜 내는 데 최소한의 필요한 일정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 그러니까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 간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자독식, 사표 발생은 물론 위성정당을 출현케 한 현행 선거제도로 다시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대혼란스러운 상황이 재현되거나 또다시 선거 직전 몇 사람에 의해서 선거제도가 정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또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선거제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2, 그러니까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 간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자독식, 사표 발생은 물론 위성정당을 출현케 한 현행 선거제도로 다시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대혼란스러운 상황이 재현되거나 또다시 선거 직전 몇 사람에 의해서 선거제도가 정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또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선거제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개시일이 11월 12일이고 선관위에서는 한 달 전까지라도 선거구 획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쭉 선관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되짚어 보면 최소한 두 달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왔는데요.
일단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이라든가 또 국회가 국민들하고의 약속을 지켜 내는 데 최소한의 필요한 일정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 그러니까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 간의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런 개편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자독식, 사표 발생은 물론 위성정당을 출현케 한 현행 선거제도로 다시 그대로 선거를 치르는 그런 대혼란스러운 상황이 재현되거나 또다시 선거 직전 몇 사람에 의해서 선거제도가 정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또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동안의 정개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선거제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는 의석수 30석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정수 축소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수 축소는 대표성, 다양성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에 반하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들을 호도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법정기한이 4월 10일로 이미 지났지만 이제라도 좀 우리가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기간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개편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사표 발생 그리고 타협과 승복의 문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위성정당을 출현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인정하듯이 반드시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의안까지 만들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를 해 왔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는 의석수 30석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정수 축소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슷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기간 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 개편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사표 발생 그리고 타협과 승복의 문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위성정당을 출현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인정하듯이 반드시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의안까지 만들었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를 해 왔고 공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김기현 대표는 의석수 30석 감축을 주장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교육행정이 지나치게 그야말로 가치중립적인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행정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원칙들은 다 그렇게 묶어 놓고 이 선거제도만 툭 던지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우리 민주당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런 저의 입장들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균형발전, 지방소멸에 있어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교육감 선출제도가 문제일까, 아니면 교육행정 과정에서 일반 행정의 수요 또 지방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이런 문제가 더 먼저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주장은 현상에 대한 적절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진단과 해법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다수제에 기반한 소선거구제 자체를 승자독식과 대결주의 정치의 근원으로 악마화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선거구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는 비례대표제 설계의 미흡이나 특정 지역을 호남당과 영남당이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정치문화가 한국 정치의 폐해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왼팔이 가려운데 오른팔을 긁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정치 개혁의 과제를 위한 토론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가장 악화되고 심화된 지역이 바로 영호남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가로막아 온 것이 바로 망국적인 지역감정과 지역주의 정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의 숙제는 여전히 미완이지만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공정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역주의 타파라는 노무현의 숙제는 여전히 미완이지만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가 공정해야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다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자 다양한 정파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지방에 균형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심화된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의석수 30석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대로 할 경우 비례대표와 인구 과소지역의 의석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향은 지역주의 정치, 승자독식을 강화하는 퇴행적 조치일 뿐입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인……
두 번째는 지역과 권역 비례 간의 연동형 방식을 통해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정파의 활로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 의석 배분을 통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특히 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들을 설정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지방소멸 극복 그리고 수도권 편중의 완화, 비례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자 다양한 정파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지방에 균형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심화된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의석수 30석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전국비례제를 권역비례제로 개편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 권역 비례 간의 연동형 방식을 통해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정파의 활로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 의석 배분을 통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특히 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들을 설정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지방소멸 극복 그리고 수도권 편중의 완화, 비례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자 다양한 정파의 진출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지방에 균형 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심화된 불균형을 완화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최소 의석이 보장된 권역비례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전국비례제를 권역비례제로 개편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 권역 비례 간의 연동형 방식을 통해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소수 정파의 활로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 의석 배분을 통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특히 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기준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들을 설정해서 소멸지역에 대한 대응과 해법이 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역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의, 지방소멸 극복 그리고 수도권 편중의 완화, 비례성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이번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특단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단 한 걸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든 비례든 1석이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으로서 영호남의 지역주의 정치의 벽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최소 의석이 보장된 권역비례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전국비례제를 권역비례제로 개편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농산어촌의 의석수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인구대표성이 지나치게 과대 강조되면서 농산어촌의 거대 선거구 발생 등 지역대표성은 현저히 약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 의사결정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 특단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한꺼번에 해결하면 좋겠지만 단 한 걸음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든 비례든 1석이라도 선거제도의 개혁으로서 영호남의 지역주의 정치의 벽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1호는 우리 농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의원님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십시오.
법에 수확기 매입 원칙을 명시해서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농민을 배신했고 식량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조건 매입, 무조건 수매 그리고 무조건 영구히 수매하자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쌀 수급의 안정을 통해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쌀 수급의 안정을 통해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법에 수확기 매입 원칙을 명시해서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농민을 배신했고 식량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의 실제적인 상황을 총리는 부정하고 있다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러 정부를 경험한 수치를 총괄적으로 합산한 그런 결과를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제도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그랬어?」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부 때 잘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하고 있는데 총리는 지속적으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거냐?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양곡관리를 하자, 이게 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시장격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상조치 그리고 그런 조치로 예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2014년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4년 동안은 사후적 시장격리를 했어요.
5566억씩 연평균 들었는데 쌀값은 대폭락을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 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
왜 이것 인정하지 않아요?
5566억씩 연평균 들었는데 쌀값은 대폭락을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 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
왜 이것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래프,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곡관리법을 일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리님, 지금 쌀이 과잉이라는 것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농림부 통계에 의해서 1년에, 매년 20만t이 과잉이다, 이런 사실 인정하시는가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을 담화문을 통해서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사전에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시장격리,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과잉이 유발되고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대통령,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69시간의 과로를 강요하는 대통령, 밖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선량한 농심에까지 매섭고 가혹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후쿠시마 멍게는 사 주고 우리 쌀은 못 사 주냐’ 그런 한탄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 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검사 독재, 국회 무시, 농민 무시, 윤석열 정부의 안하무인격 폭정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 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에 맡기겠다는 이야기는 역대 정부가 쌀값이 떨어진 이후에 늦장 대응했던 그런 시장격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평균 6500억씩을 사용하고도 쌀값이 폭락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런 시장격리로 우리 농민들의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프로테이지에서 3%에서 5%, 이 2%가 양보된 것 아니냐, 그것이 시장에 농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역대 시장격리 내용하고 시기를 봤을 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쌀값 폭락 사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정부 거부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해 마지 않으면서 거부권이 중단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더, 빠진 부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취지가 현행 양곡관리법에 다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급 관리의 정부 책임 그리고 또 수급의 전제인 면적에 대한 적정 재배면적 관리도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격리에 대한 규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9000억을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3만 원이나 폭락하게 만든 이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일상화법이 아니라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처럼 언젠가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시적 과잉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우려를 배려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민생법안에 덧칠한 정쟁의 프레임을 거두시고 농업․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 생산 조정에 연평균 688억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21만 원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9000억을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3만 원이나 폭락하게 만든 이 정책 실패를 반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일상화법이 아니라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처럼 언젠가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시적 과잉에 대비한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백번 양보해서 정부의 우려를 배려하고 거부권 행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장님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생산 조정정책만으로 수급의 완전균형을 이뤄서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적 시장격리에만 매달렸던 박근혜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 양곡관리법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입니다.
박근혜정부 4년간 사후적 시장격리에 연평균 5500억이 투입되고도 쌀값은 대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타작물 재배 생산 조정에 연평균 688억을 투입하고도 쌀값은 21만 원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면서 정부가 농민과 국회에 약속한 내용이며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무조건 매입, 무제한 수매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전에 과잉생산을 해소함으로써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는 법입니다.
2011년부터 13년, 18년부터 20년까지의 쌀 수급에 대한 정부 자료를 주목해 주십시오.
생산 조정정책만으로 수급의 완전균형을 이뤄서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쌀값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까지 이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생산을 적극적인 재배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황에 의한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출직 1500명을 상대로 한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중앙회장의 권한으로 봤을 때 역대 계속 반복되던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과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선출 이후의 여러 가지 짬짜미라는 것들도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최소한 중앙회장 연임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중앙회장의 지금 있는 권한도 엄청나게 큰 권한인데 선출되는 선거제도 자체가 어찌 보면 검증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고 깜깜이 선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중앙회장의 연임법을 이야기한다면 선거제도부터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비리 저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0명이 뽑는 중앙회장의 위상과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누구라도 얼마든지 돈을 쓸 충동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여러 가지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을 검토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논리는 좀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한 것은 중앙회장의 법적 직무, 법적인 권한과 책임하고 비공식적인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성들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요.
최근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뽑히는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선거제도가 250명에서 1500명으로 조합장 직선제로 됐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숫자만 늘어난 거예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가 연임법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려 하고 제기되는 국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드러날, 연임제를 통해서 무소불위의 농협 대통령이 탄생한 이후에 발생할 문제가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농민 조합원들의 의사들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이 통제 장치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윤미향 의원님이나 윤준병 의원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당사자들은 중앙회장하고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이게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겠어요?
농협의 대통령, 농업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중앙회장을 뽑는 이 선거제도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민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제도로서 개선해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나는 제기하고 있다고 봐요.
전임 청장은 여러 차례, 우선 수사 번복 그리고 면피성 답변 이런 것들로 해서 조직의 신뢰감을 잃었고 그 결과로 해양경찰 지휘부는 이제 감사원과 검찰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로 전락했는데요.
현재 해경은 이례적으로 총경 인사만 진행하고 경무관 인사 등 고위 간부 인사를 스스로 하지 못하는 처지, 차장도 공석이고 지방청장 3명이 사실상 공석인 상황인데……
정말 입만 열면 안보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이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우리 해양안보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지휘부 공백을 초래했다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안보 파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취임하자마자 간부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해양경찰의 지휘부, 식물지휘부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다가 실익도, 명분도 놓치는 그런 일방적인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해수부가 분명히 입장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의도, 목푯값 그대로 이 시뮬레이션에 하니까 일본 기대대로, 기댓값대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해양과학기술원을 비롯해서 외교부 그리고 또 유관기관에 일본 측의 정량 데이터, 그러니까 실측 데이터를 요구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런 요구한 바도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량적 실측 데이터도 없이 일본 측이 제시한 목푯값만 그대로 시뮬레이션에 돌려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것은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일본의 방류 명분만 높여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내적인 우려에 대해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제시한 목푯값으로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가해국이 이야기하는 그런 발표만 제대로, 그대로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우리 해역의 영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오염수의 성분과 주요 핵종별 검출값이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방출 오염수의 핵종 검출값이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정부의 이 발표,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우려가 비등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학회의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신력 있게, 책임감 있게 발표하고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물쩍 넘어간 느낌이 들어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이 결과에 대해서 보증도 못 하면서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안일한 내용을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일본 측이 예고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가 목전에 다가왔는데요.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수산업과 어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잘 알고 계시지요?
국민들이, 시청자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저같이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장관같이 알아들을까요?
왜곡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든지 뭔가 보완책을 제시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매도하지 마시고 양곡관리법 매도하지 마세요.
저같이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장관같이 알아들을까요?
왜곡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타협안이든지 뭔가 보완책을 제시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국회를 이렇게 매도하지 마시고 양곡관리법 매도하지 마세요.
분명히 지금 팩트에 대한 확인을 계속 장관은 왜곡된 자기 논리, 자기 언어로 이 양곡관리법을 왜곡해서 기어코 여야 간에, 대통령과 국회 간에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들어 버렸는데 그 책임은 저는 정황근 장관의 책임이라고 봐요.
이런 입장과 야당,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계속 장관이 입장을 되게 과장하고 일방적인 논리를 펴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아까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방적인’, ‘무조건’, ‘무제한’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 양곡관리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 요건을 갖췄을 때 매입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워딩을 한번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장격리 필요하다, 일정 조건 됐으니까 확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의 기자회견문에도 나오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표 페이스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 요건이 충족된 상태니까 늦추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던 대통령의 입장이 이렇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정훈 위원입니다.
오전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장관님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여전히 장관님의 입장이 과장되고 일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까지 의회하고 정부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이유는 장관님의 해석이 일방적이에요.
장관님의 논리가 굉장히 일방적이라고, 과장돼 있고.
우선 ‘선거제도를 우리가 지금 논의할 권한이 없다’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연동형이 당연히 지역구라든가 의원정수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개특위의 권한․내용 범위 내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각 당의 사정이라든가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애로사항은 서로 여건에 맞게 조정해 가고 하는 것이니까……
우선 ‘선거제도를 우리가 지금 논의할 권한이 없다’ 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연동형이 당연히 지역구라든가 의원정수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개특위의 권한․내용 범위 내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각 당의 사정이라든가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애로사항은 서로 여건에 맞게 조정해 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동형하고 기타 연계되어 있는 지역구 선거구제 관련한 것이 함께 하나의 틀로서 논의돼야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정개특위 구성되고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정개특위의 의도가 정해져 있고 그렇게 법안도 상정돼서 논의돼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다 배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문제는 현재 세계의 정치제도라든가 지금까지 우리의 정치역사로 봤을 때 그건 오히려 지금 현재 문제를 개악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우선 세계적인 선례라든가 지금까지의 제도 중에서, 현재 우리 정치제도 중에서 비례성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제도가 지역구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비례성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다가 갑자기 또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주된 논의, 가장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위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좋은 이야기하다가, 소위 말해서 정의당이 10%를 지지를 받는데 2.0을……
우선 세계적인 선례라든가 지금까지의 제도 중에서, 현재 우리 정치제도 중에서 비례성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제도가 지역구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비례성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다가 갑자기 또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공감은 하지만 주된 논의, 가장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위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좋은 이야기하다가, 소위 말해서 정의당이 10%를 지지를 받는데 2.0을……
이를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독일처럼 일대일 정도가 되면 병립형도 현재 제도를 굉장히 크게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일대일 정도로 돼 있다면, 연동형이 최고로 좋겠지만 병립형도 현재보다 훨씬 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연동형은 아무 조건 없이 선이고 병립형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하고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풀어내야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놓고도 사실은 개악이 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까 독일처럼 일대일 정도가 되면 병립형도 현재 제도를 굉장히 크게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일대일 정도로 돼 있다면, 연동형이 최고로 좋겠지만 병립형도 현재보다 훨씬 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연동형은 아무 조건 없이 선이고 병립형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하고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풀어내야지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 놓고도 사실은 개악이 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저는 여기에서 좀 빠진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비례성을 다양성을 어떻게 선거제도에 구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서 다시 제기할 이 연동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하셔야 되고.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만 가지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에서 이야기한 거나 용산에서 이야기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양자 독식하는 이런 선거제도를 좀 개선하는, 지역구 제도로서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구를 무한정 넓히다 보면 위원님 지역구나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시골 지역구는 소위 말해서 지역 대표성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고.
저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만 가지고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연동형 비례대표가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에서 이야기한 거나 용산에서 이야기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양자 독식하는 이런 선거제도를 좀 개선하는, 지역구 제도로서도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구를 무한정 넓히다 보면 위원님 지역구나 제 지역구 같은 경우 시골 지역구는 소위 말해서 지역 대표성이 거의 없어지는 이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역구와 비례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뭐냐.
우리가 지금 승자독식 이야기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제도 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개 지금 소선거구제 그리고 지역 대표 그리고 또 의원정수 이런 이야기들이 대략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선거구제가 악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는 놓칠 수 있는 지점들도 아주 많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역구라고 하는 게 아까 문우진 교수님께서 그러셨었나요, 지역구를 전체적으로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구는 악이고 전국구 비례대표는 선이냐, 제도로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과 우려할 만한 점 또 보완해야 될 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진술인들, 공청회 발제자님들께서 쭉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이야기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관점만 좀 더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승자독식 이야기하면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정치제도 또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개 지금 소선거구제 그리고 지역 대표 그리고 또 의원정수 이런 이야기들이 대략 하나로 모아지는 느낌이 있는데 그 지점에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선거구제가 악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는 놓칠 수 있는 지점들도 아주 많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역구라고 하는 게 아까 문우진 교수님께서 그러셨었나요, 지역구를 전체적으로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구는 악이고 전국구 비례대표는 선이냐, 제도로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마는.
2022
‘현직 중앙회장이 100% 당선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문이에요.
현직에게 굉장히 유리한, 아주 유리하고 불합리한―저는 최소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선제로 유권자를 대폭 늘렸고 또 연임제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까지, 현직에게 적용하면서까지 선거제도를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냥 깜깜이 선거예요.
TV 토론도 한번 제대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감사 선거의 현재 실상을 보면 정책이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으로 방치하는 건 대단히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이․감사 선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경험이 다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이․감사 선거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제도를 운영한 그 제도 중에 대단히 금품과 부정 선거가 아주 많은 선거입니다.
이 문제를 저는 적절하게 제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 관련해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ODA 관련해서라든가 수입미에 대한 용도별 사용 방향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수입쌀들을 시장에 진입시키지 않고 원조라든가 사료작물로 다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가 5만t ODA 지원예산을 세워 놨는데 518억을 최소한 10만t 정도는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1037억까지 좀 증액해서 ODA 물량을 통해 가지고 국내 쌀 생산물량들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물량들을 시장으로부터……
지금 여당에서 연구관하고의 질문하고 답변이 서로 잘 자웅이 맞는데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관께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고 대한민국 쌀 농정을 그래도 뒷받침해 온 연구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결과가 결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하세요.
지금 수협은행은 탈석탄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석탄화력 관련 기업에 900억의 금융을 제공하고 있고 또 원전 관련 기업까지 포함하면 1000억 정도의 금융채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는 18억 정도밖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협은행 역시 금융 포트폴리오는 석탄화력 친화적인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표를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통공사에서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는 수입 쌀 70만t 중에 96%를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씁니다.
국내용으로는 거의 쓰지……
74%를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쓰고요,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량은 25%밖에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쌀 시장격리에 대한 대안으로 분질미 2000㏊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나 여야가 공히 공감하는 바대로 최소한 20만t, 그러니까 면적으로 보면 4만㏊를 격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2000㏊ 분질미를 계획하면서 내년도 쌀 정책을 책임지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쌀 재배면적 등에 대한 생산조정 정책이 반드시 예산안에 관철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당의 위원님들께서 농촌 출신이시고 또 농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대만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시기에 맞춰서 처리한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그 농민 발언을 가지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 마치 문재인 정부만 탓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늦게, 지난해 연말에 늦게 시장격리를 결정한 것에 대한 질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농민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처럼 이렇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당 측에서 지속적으로 안건조정위 등 합의처리하지 않은 안건의 처리 과정을 날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여당 위원들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발언을 강제적으로 차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안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7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7개 안 모두가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안입니다.
여당에서는 여전히 그 대안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우선 여당 측에서 지속적으로 안건조정위 등 합의처리하지 않은 안건의 처리 과정을 날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여당 위원들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발언을 강제적으로 차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안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7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 7개 안 모두가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안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각 공공기관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받으면서 자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취임 초기에 종부세․법인세 등 각종 대규모 감세안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리세션이 예측되는데다가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의 감세 정책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철회 없이 환율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거의 입증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자산을 팔아서 시간을 벌어 보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부의 패닉성 자산 매각 기조가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알짜 재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려 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민영화에 대한 기본 기조는 인정하면서도 상당히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런 게 기조였는데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보면 HMM의 민영화 완료 예상 시점을 2025년 말까지 잡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기획재정부에 각 공공기관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일괄적으로 제출받으면서 자산 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취임 초기에 종부세․법인세 등 각종 대규모 감세안들을 제시하면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리세션이 예측되는데다가 영국 리즈 트러스 내각의 감세 정책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철회 없이 환율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거의 입증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자산을 팔아서 시간을 벌어 보는 그런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부의 패닉성 자산 매각 기조가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알짜 재산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매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번에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질문을 드려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질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보급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되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는 그런 타작물 재배 정책도 여전히 우리 법안에 담겨 있듯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쌀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법제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조적인 과잉은 생산 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일시적인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서 그리고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정부의 임의적인 그런 조치가 아닌 국회 입법기관의 의지와 제도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오늘 이 회의에서까지 정부․여당의 반대에 의해서 미루어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개정안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고 또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통계학자나 수학자가 아니어서 그 숫자까지를 탄핵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차관님께 다시 한 번 더 신중하니 정말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마치 농민들이 쌀값 때문에 쌀값만 가지고 작목을 선택한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이용실태라든가 우리 농민들의 작목 선택이라는 것이요, 자기 작목을 타 작목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민과 어마어마한 조건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소위 말해서 국가나 입법기관이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하는 게 맞지 농림부의 실무자라든가 장차관이 인위적으로 그때그때 8000억의 소위 말해서 재정 투입 요건을 국회 동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입법 정신에 따라서, 또 재정이라든가 재정원칙에 따라서 8000억에 이르는 농정 관련 예산을 국회의 아무 동의 없이 소위 말해서 그때그때 인위적으로 지출 결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양곡관리법이 허술하게 결정된 것을 이번에 의무화함으로써 오히려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소위 말해서 과잉을 초래하고 만성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할 거다 그러는데 누차 이야기했지만 생산조정과 더불어서 조건이 형성됐을 때 시장격리를 하라 하는 것은 대의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조치, 제도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하는 8000억씩을 마음대로 쓰고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들을 한번 봐 보세요.
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아까 윤미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량자급이랄까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지금 농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쌀 생산수단, 우리 농민들의 엄격한 사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농림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김인중 차관께서 가격이 올라가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 탄핵을 하니까 이제는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될 거다, 이런 건 대단히 궁색한 답변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무화 이 법안은 이미 사실은 양곡관리법에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제도화되어 있지요.
제도화되어 있는데, 사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격리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신정훈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질문 오전에 드렸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양곡관리법, 그냥 시장격리 의무화만 담고 있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산 조정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시는 분질미든 아니면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타작물이든 이런 생산 조정이 매년 한 4만㏊, 그러니까 구조적인 과잉이라고 하는, 평년작이어도 남아도는 쌀은 반드시 시장으로부터 사전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머지 3.2%만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가공용 18.9%, 밥쌀용 6.8% 해서 25.7%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71.6%, 53만t이 사료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2만t이 원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일본의 수입 쌀 처분 현황을 보면 74.3%가 사료용․원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는지?
일본은 2020년도에 수입 쌀 처분 현황 그리고 일본……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시면, 일본과 한국의 수입 쌀 처분 현황을 보면 얼마만큼 중앙정부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지 그런 처지가 보여요.
한국의 경우는 2020년도에 처분량이 28만t인데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공용․주정용 그리고 밥쌀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96%가 국내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일하게 운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자료를 받아 보면서요, 일본의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해외 원조용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수입 쌀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2020년도에 수입 쌀 처분 현황 그리고 일본……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일하게 운영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자료를 받아 보면서요, 일본의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해외 원조용 이야기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과 일본이 수입 쌀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과정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2020년도에 수입 쌀 처분 현황 그리고 일본……
(영상자료를 보며)
태국의 사례를 마치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이야기고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고, 야당에 대한 대단히 편향된 시각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견이 나라를 거덜 낼 정도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양곡관리법 두 개 조항,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한 다양한 자료, 정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법안인데 야당이 나라를 거덜 낼 정도의 잘못된 정책을 지금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만성적으로 되풀이하자 이런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생산 조정을 통한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서 만성적인 과잉, 반복되는 과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해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쌀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자 이게 양곡관리법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한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일 뿐이고 상시적으로는 생산과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 균형을 통한 쌀값의 정상화를 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시장격리라고 할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하고,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대규모로 37만t씩 시장격리해 가지고 창고에 3년․4년 쌓아 놓다가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는 바보 같은 농정을 이제 끝내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생산 조정을 통한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서 만성적인 과잉, 반복되는 과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해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쌀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자 이게 양곡관리법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한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일 뿐이고 상시적으로는 생산과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 균형을 통한 쌀값의 정상화를 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시장격리라고 할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하고,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대규모로 37만t씩 시장격리해 가지고 창고에 3년․4년 쌓아 놓다가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는 바보 같은 농정을 이제 끝내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또 논의하면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특별히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이 법안의 대표적인 어떤 내용으로 시장격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격리 의무화가 되면 만성적인 시장격리로 소위 말해서 예산은 낭비되고 과잉 생산은 반복되고 또 쌀값은 폭락되고 이로 인해서 예산이 또 낭비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만성적으로 되풀이하자 이런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생산 조정을 통한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서 만성적인 과잉, 반복되는 과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해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쌀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자 이게 양곡관리법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한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일 뿐이고 상시적으로는 생산과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안이 전체회의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더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 접근의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점이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라도 그간의 이견이 좀 해소되어서 야당만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우리 함께 농촌과 이번 쌀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또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위원회가 짧지만 내실 있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쌀값 정상화법,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비록 6건 모두가 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취지라든가 목적은,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 지역의 또 농민들의 입장을 아시는 의원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안이 전체회의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더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 접근의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점이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라도 그간의 이견이 좀 해소되어서 야당만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우리 함께 농촌과 이번 쌀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또 어렵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정상적으로 위원회의 소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위원회가 짧지만 내실 있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장님께서는 평소에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늘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시는 데 가장 앞장서서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쌀값 정상화법,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비록 6건 모두가 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 취지라든가 목적은,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 지역의 또 농민들의 입장을 아시는 의원들이라면 대부분 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안이 전체회의에서 또 소위원회에서 더 많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 접근의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점이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해서라도 그간의 이견이 좀 해소되어서 야당만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우리 함께 농촌과 이번 쌀값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완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농민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꼼수 지연, 눈치작전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양곡관리법 통과를 통해서 30년 쌀값 폭락과 폭등의 그런 과오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로 온 국민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농민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꼼수 지연, 눈치작전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는 양곡관리법 통과를 통해서 30년 쌀값 폭락과 폭등의 그런 과오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저곡가 물가정책의 희생양을 감수해 온 농민들의 땀방울이 이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민의힘당에 호소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매도하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시간 끌기라는 발목잡기 꼼수로 법안심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실로 온 국민과 함께, 농민들과 함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은 농민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꼼수 지연, 눈치작전을 즉각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조정제가 시행됐던 2011년도부터 2013년, 2018년도부터 2020년, 쌀 수급의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쌀값 폭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시장격리를 위한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성난 농심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퉁치기 정책이 아니라면 양곡법 개정안으로 쌀 생산과잉과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 주십시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저곡가 물가정책의 희생양을 감수해 온 농민들의 땀방울이 이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국민의힘당에 호소합니다.
이 시장격리 의무화가 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매년 시장격리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후적인 시장격리가 아니라 사전에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 조정을 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한 시장격리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매번 해년마다 시장격리 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로서, 마지막 비상수단으로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생산 조정, 생산 면적을 조정하면 이 문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소위 말해서 국힘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생산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생산과 수요를 일치시켰습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충분한 토론이 좀 필요했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여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좀 인식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여당이 추진했던, 어제의 시장격리 안을 좀 더 구조화하자는 겁니다.
어제 시장격리 안은 시장에 대한 개입이 아니고, 양곡관리법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은 시장에 대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강제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이 프로그램 이후에 5․18에 대한 북한 개입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언비어, 허위사실이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특히 그때 당시에 야당 쪽에서 확대 재생산됐다는 말이에요.
급기야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된 김진태 의원은 지만원 등을 국회에 초청해 가지고 이런 토론을 하고 북한 개입설에 계속 불을 지폈잖아요.
5․18을 모욕해 온 사람들을 중용하면서 5․18에 가서 묵념하고 추념하면 그게 다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사 검증하면서 소명도 듣고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5․18 묘역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 프로그램 이후에 5․18에 대한 북한 개입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언비어, 허위사실이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특히 그때 당시에 야당 쪽에서 확대 재생산됐다는 말이에요.
급기야는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된 김진태 의원은 지만원 등을 국회에 초청해 가지고 이런 토론을 하고 북한 개입설에 계속 불을 지폈잖아요.
5․18을 모욕해 온 사람들을 중용하면서 5․18에 가서 묵념하고 추념하면 그게 다 되는 겁니까?
국내 유일한, 국힘 내의 유일한 벤처기업인 출신의 국회의원이다.
벤처기업을 창업․성장시켜 온 경험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벤처생태계를 혁신․발전시키기 위할 적임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후보자께서 국힘당의 비례대표로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것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후보자는 이런 국민들의 인식과 기대를 받고 국회에 진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무보다도 벤처 또 창업 그리고 산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그런 국회의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 국민과의 요구 이런 부분들 다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요.
국회 야당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거추장스러운 통과의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자 장모의 상속세 납부 내역 및 배우자 증여세 납부 내역 그리고 자녀들의 입시 관련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조속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했던 자료제출, 반드시 청문회 질의순서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 요구를 합니다.
답변을 좀, ‘아야’ 다르고 ‘어야’ 다른데요, 정확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 어렵지만 이는 배우자께서 연대 상속인에 의한 상속세 대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는 상속세 실무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월계동 상가 등에 대해서는 모친 상속분을 다시 증여받았는데요.
상속자료 제출 거부로 세부 계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속 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절세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우자분께서 여러 가지 납세 전략, 절세 전략을 펼쳐 오신 걸 보면 절대로 모를 일이 아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배우자께서 2013년도에 상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을 하셨고 상속세는 모친이 대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없어서 수도권에 전기가 몰리고 이를 위한 송전선 투자 과잉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거지요.
저는 우리가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 등이 쏠림에 따라서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을 확인했고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인프라 투자비용은 지난 10년간 무려 2조 3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13년도에 245억이던 계통 인프라 투자지출액도 18년도에는 4440억 원까지 폭증했습니다.
특검이 아니라, 현 특검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정부가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 대장동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선거 전에 밝혀져야 합니다.
반드시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마지막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 대장동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선거 전에 밝혀져야 합니다.
반드시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마지막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 대장동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선거 전에 밝혀져야 합니다.
반드시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마지막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은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바로 이런 검찰 내부, 특히 대장동 수사, 대장동 사업에 연루된 50억 클럽에 검찰 인맥이 총동원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총리님, 김만배가 말한 윤석열이 꼼짝도 못 하는 그 카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약하면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윤석열이 봐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쌍욕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 결국 잘 마무리했다고 자랑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했고 또 김만배 결탁의 내용이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 부친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바로 그 꼼짝도 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윤석열이 봐주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쌍욕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 결국 잘 마무리했다고 자랑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했고 또 김만배 결탁의 내용이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 부친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바로 그 꼼짝도 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초도자금 5억은 박영수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쌍욕을 해 가면서 ‘그런데 결국 형의 판단이 맞아’라고 정영학이 이야기합니다.
정영학은 아무런 의구심을 표하지 않고도 그 말에 수긍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김만배는 윤석열과 충돌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고 관철시켰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총리님, 김만배가 말한 윤석열이 꼼짝도 못 하는 그 카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42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첫 배당 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이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6명,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홍선근 등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날, 바로 이날 김만배 등은 박영수의 친척이자 대장동 분양업자인 이기성에게 100억을 보냅니다.
420억 원의 수익금 중 일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누나는 그날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계약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대장동 세력은 이렇게 불법대출한 돈으로 대장동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6인의 그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영학과 남욱은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에서 대장동 사업의 계획을 짰고 이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들의 하수인들을 직접적으로 취업시켰고 최종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 과정까지 관여하게 됐습니다.
박영수라는 사람이 대장동 개발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 주는 상황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도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대출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이 불법대출을 한 알선업자에 대한 수사가 2011년도에 진행되었는데요, 그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2021
총수입 증가율 13%로 약 10년간 가장 높았는데 즉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8.3% 증대는 총수입 규모와 비교했을 때 확장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6.2%, 최근 10년 이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야당이 자꾸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면서 마치 곳간이 거덜난 것처럼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부총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가 매우 건전한 편이다 하는 견해에 대해서, 특히 재정적자가 GDP 대비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 이탈리아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0
중진공의 정책자금이 시장 실패의 영역에 대한 지원이고 또 금융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도태될 것이 뻔한 기업을 지원할 것이냐, 또 혁신성장을 견인할 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성장 가능성과 혁신성장에 대한 유망도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해서 지원 후에 부실 징후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부실률을 저감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진공 이사장님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
그 문제에 대해서 올해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준해서 개선됐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국회가 요구하는 150만 원 수준 정도의 현실적인 인상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간단히 각 항만공사 사장님들의 의지와 견해를 다시 한 번 좀 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을 위한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국감에서도 여전히 우리 항만공사의 부채 상황이―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지나치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항만공사 특성상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수요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대부분 다 부채에 의해서, 경영수익이라든가 이런 경영의 결과로써 운영하기보다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심하다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이에요.
부산항만공사는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3000억 정도, 한 3년 새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인천항만공사 역시 1800억 정도 그리고 이후의 재정운용계획도 역시 보면 2019년까지 현재보다 약 45%, 46%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농민들의 간접적인 봉급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요즘 도시민들의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최저임금이 정말 의회에서나 범정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의 봉급의 성격에 아주 밀접한 농산물 가격은 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소극적인가, 특히 농림부에서 이렇게 소극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정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그랬지만 4, 5일 전에 장관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업무보고 받았는데 유독 농산물 최저가격제도에 대해서는, 쏠림현상에 의한 만성적 공급과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최저가격 보장을 하게 되면 그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2014
또 무분별한 투자유치보다 내수와 연계되고 환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외자유치의 새로운 모델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만들어 보시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이 갑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서도 소신 있는 자기 발언을 통해 가지고 카지노 감독기구를 만들어서 합리적 규제장치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저도 자치단체장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사행성 또 개발위주, 성장위주 이렇게 갔는데 정말 환경 친화․인간 친화적인 방향으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시겠다 하는 지사님의 도정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서 정치도 협력의 정치 또 민간협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지사님의 정치가 대결과 고비용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제주도 도정이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아까도 우리 김종태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셨는데 제주도의 산업을 사행성 산업이나 제조업에 두지 않고 이렇게 1차산업의 특성화를 통해 가지고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을 대단히 공감하는데요.
다만 도정보고 여러 내용들을 보면서 좀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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