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항은 형식상 지휘권은 없더라도 검찰이 초기에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 가능하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사실상 수사지휘 또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조항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검사 지배구조 우려를 낳았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은 과감하게 걷어 내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식상 지휘권은 없더라도 검찰이 초기에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 가능하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사실상 수사지휘 또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조항입니다.
현재 경찰이나 국수본은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3세 미만 청소년·아동 성범죄와 선거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통보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