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해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축소했었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해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축소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서도 비할 바 없는 극을 달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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