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상여건으로 인한 병충해 그리고 또 피해 규모,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농림부에서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14-10-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전남지역에 재해대책법상 1개 시․군의 피해면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50㏊ 이상 되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제가 있는 나주지역 그리고 강진․영남․장흥지역 그리고 고흥지역, 이렇게 우리 농림축산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지역이 공교롭게 50㏊ 이상 해당 지역입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현장 농민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성의 있는 노력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상여건으로 인한 병충해 그리고 또 피해 규모,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농림부에서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