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정권이 검사 정권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검찰행정의 실행 방식으로 시행령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사건 목록은 역으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작위적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 당대표까지 그들이 지난 3년간 벌인 무도한 짓의 근원은 그들은 뼛속까지 검찰일 뿐이라는 자각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검사 정권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검찰행정의 실행 방식으로 시행령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