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목도열병 등 병충해에 대해서 재해보험에서도 지금 보험약관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 보험약관 그것이 세 가지 병으로 한정돼 있어서 목도열병이 빠져 있고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도 분명히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목도열병 병충해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가 아무런 준비를 않고 있어요.
신정훈 국회의원, 2014-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아울러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복구지원과 생계지원 이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법을 제가 보니까 두 법에 공히 농업재해를 규정하면서 병충해, 기상이변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병충해는 재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목도열병 등 병충해에 대해서 재해보험에서도 지금 보험약관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 보험약관 그것이 세 가지 병으로 한정돼 있어서 목도열병이 빠져 있고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도 분명히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목도열병 병충해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가 아무런 준비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부지방에서 광범위하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목도열병 피해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