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첩요청권 그리고 이첩권은 이제 검찰이 중수청 및 타 수사기관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쓸 수 없고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또 사건 특성에 맞는 기관을 배분하기 위한 사건 조정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 제출된 중수청 법안은 초기에 제기되었던 편향된 요소를 모두 정비하고 권한과 통제, 인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설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구현하면서도 권한남용의 우려를 최소화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최종안으로 정리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사권이 한데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봐야 할 것은 수사권과 결합된 기소권입니다.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