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장격리 의무화해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쌀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자 이게 양곡관리법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2-10-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만성적으로 되풀이하자 이런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생산 조정을 통한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서 만성적인 과잉, 반복되는 과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해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쌀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자 이게 양곡관리법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한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일 뿐이고 상시적으로는 생산과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 균형을 통한 쌀값의 정상화를 꾀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시장격리라고 할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하고,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대규모로 37만t씩 시장격리해 가지고 창고에 3년․4년 쌓아 놓다가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는 바보 같은 농정을 이제 끝내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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