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시장 개방과 관세화 등으로 인한 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양곡의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15-02-0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돼지 등 가축이 농약이 잔류한 사료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가축 체내에 농약이 축적되고 이를 식용으로 이용할 경우 결국 사람이 잔류농약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료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시장 개방과 관세화 등으로 인한 쌀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양곡의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숙된 양곡, 즉 등숙률이 떨어진 양곡은 시중에 판매가 곤란하여 쌀을 비롯한 보리, 콩 등의 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양곡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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