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서도 비할 바 없는 극을 달렸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해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축소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서도 비할 바 없는 극을 달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 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