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헌법 77조 1항,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입니다.

차관께서는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했던 12·3 계엄, 이 계엄이 77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계엄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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