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 제98조의2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한동훈이 권한 침해라며 주장한 논거를 보면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마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권한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 제98조의2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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