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잘 아시다시피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생산 조정을 통한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서 만성적인 과잉, 반복되는 과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2-10-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별히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이 법안의 대표적인 어떤 내용으로 시장격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장격리 의무화가 되면 만성적인 시장격리로 소위 말해서 예산은 낭비되고 과잉 생산은 반복되고 또 쌀값은 폭락되고 이로 인해서 예산이 또 낭비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제출된 개정안은 시장격리를 만성적으로 되풀이하자 이런 의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격리 의무화와 함께 생산 조정을 통한 구조적 과잉을 해소하는 방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서 만성적인 과잉, 반복되는 과잉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자 이런 뜻입니다.

시장격리 의무화해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쌀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자 이게 양곡관리법안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돼서 시장격리가 의무화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상한 상황에서의 임시 조치일 뿐이고 상시적으로는 생산과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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