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후적인 시장격리가 아니라 사전에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 조정을 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한 시장격리입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2-09-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시장격리 의무화가 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매년 시장격리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사후적인 시장격리가 아니라 사전에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 조정을 해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전제로 한 시장격리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매번 해년마다 시장격리 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장치로서, 마지막 비상수단으로서 시장격리 의무화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생산 조정, 생산 면적을 조정하면 이 문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소위 말해서 국힘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생산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생산과 수요를 일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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