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다만 실무적으로 13세 미만 청소년·아동 성범죄와 선거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만 통보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독 중수청에만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검사 통보 의무를 두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찰이 중대범죄 수사의 문고리까지 쥐고 서는 그런 구조를 다시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오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중수청 수사에 개입하여 종전의 지배구조를 사실상 복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조항을 과감하게 삭제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이첩요청권, 이른바 우선수사권과 사건이첩권에 관한 조항을 존치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과 결합될 경우 공소청 검찰이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를 재현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45조가 전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구조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