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인사 검증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국민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지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 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기능 재편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인사 검증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국민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지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던 검찰에게 정부 인사정보권을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하무인의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역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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