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시당초 양곡관리법은 수급관리하고 가격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농민들에게 필요한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싹 목적 부분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신정훈 국회의원, 2023-09-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 이후에 쭉 마찬가지지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시당초 양곡관리법은 수급관리하고 가격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농민들에게 필요한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싹 목적 부분에서 제외되어 버렸어요.
제발 양곡관리법을 농림부가 농민들의 농업생산과 농민들의 소득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를 좀 더 균형 있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지금 야당 위원들이 각 조문에서 계속 반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곡 수급의 정말 절박성은 정부에게 필요한 이야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