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구나 국회의 탄핵은 일종의 취소 같은 개념이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2025년 봄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탄핵은 헌법에 정한 국회의 기본적인 권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국회가 탄핵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마치 엄청난 사건으로 인식되었고 탄핵이 마치 대통령만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