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매우 무겁게 들리지만 실제 탄핵이라는 제도는 특정인을 처벌하는 개념보다도 정치적인 불신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매우 무겁게 들리지만 실제 탄핵이라는 제도는 특정인을 처벌하는 개념보다도 정치적인 불신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 탄핵은 일종의 취소 같은 개념이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2025년 봄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