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배우자께서 2013년도에 상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을 하셨고 상속세는 모친이 대납하셨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2-05-0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배우자분께서 여러 가지 납세 전략, 절세 전략을 펼쳐 오신 걸 보면 절대로 모를 일이 아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배우자께서 2013년도에 상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협의에 의한 분할상속을 하셨고 상속세는 모친이 대납하셨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