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북전단에 대한 제한 조치들도 전 정부와 다르게 확실히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금 전에 정동영 장관 말씀대로 헌재,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바 있습니다.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북전단에 대한 제한 조치들도 전 정부와 다르게 확실히 정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국내법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유엔의 시민적 그리고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1항에는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로 금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규약은 이미 90년도에 우리 국회의 동의를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