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쥔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같은 기관이 사건을 만들고 기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재판에서 공소유지까지 틀어쥐고 있다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격해 온 검찰 권한의 남용 문제는 바로 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가 한 기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 논의의 출발점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쥔 검찰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길어지는 사이에 수사기관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개혁의 초점은 흐려졌습니다.
개혁은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