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정도로 정교하게 범위를 잠가 놓았는데도 중수청에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쥐여 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검사 지배구조 우려를 낳았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은 과감하게 걷어 내었습니다.

법안 초안에는 중수청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사건을 즉시 검사에게 통보하고 나아가서 검사가 중수청에 추가 입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식상 지휘권은 없더라도 검찰이 초기에서부터 사건 내용을 파악·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 가능하며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사실상 수사지휘 또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 조항입니다.

현재 경찰이나 국수본은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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