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은 어떤 계엄령이라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5-02-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과 법률은 어떤 계엄령이라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만으로도 윤석열 내란수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포고령뿐만이 아니라 체포의 ‘체’ 자도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고 또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기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