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한동훈이 권한 침해라며 주장한 논거를 보면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마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은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있어서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여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한동훈이 권한 침해라며 주장한 논거를 보면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마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권한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 제98조의2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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