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더구나 국회의 탄핵은 일종의 취소 같은 개념이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매우 무겁게 들리지만 실제 탄핵이라는 제도는 특정인을 처벌하는 개념보다도 정치적인 불신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의 탄핵은 일종의 취소 같은 개념이고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지난 2025년 봄에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했습니다.

국회가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그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권력을 분산해 놓은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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