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2026
그리고 검찰의 과거사, 권한 남용의 피해자를 입법적으로 구제를 해 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회가 나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이 특검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수사기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검찰의 이런 오남용을 정리하는 방식을 특검법보다는 일단 검찰과거사위원회, 현재 법무부에는 미래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아예 법률적 근거를 둔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둬서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 구제들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씀드린 김에 아까 2조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사람의 이름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검찰의 과거사를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과거사, 권한 남용의 피해자를 입법적으로 구제를 해 줄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회가 나서서 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이 특검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수사기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검찰의 이런 오남용을 정리하는 방식을 특검법보다는 일단 검찰과거사위원회, 현재 법무부에는 미래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아예 법률적 근거를 둔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둬서 진상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피해 구제들을 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견을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법이 우리 민주당의 당론 법이라 제가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수사기관이 이미 있고 중수청을 우리가 만들어서 검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과거 검찰 공무원―지금 공수청 공무원이지요―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이미징을 떴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과거의 국감에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최근에 공소청장직무대행은 이미징 자체를, 비밀번호를 몰라서 이미징을 못 뜬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가 2016년이었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의 셀레브라이트(Cellebrite)라는 회사에서 이미 한번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이면서 박해를 받았던 그런 의미 있는 곳이고.
또 이곳이 어디에 있냐면 두물머리에 있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서 화합의 상징, 평화의 상징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곳에 내년에 교황님이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천주교의 추기경님 등 주요 인사들이 꼭 방문하셔서 대한민국 천주교의 발상지를 둘러보실 수 있게 기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질문드려 보면, 이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수사기관, 새로 만들어진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 출신 후보자가 지금 지명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공소청,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은 당연히 검사들이 있으니까 검사들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인적결합이나 정보교류 같은 것들이 자칫하면 남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 맞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원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중수청의 원래 수사 범죄 대상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규정이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간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거대로 가면 오히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 다시 말해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보완수사요구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수청이 원래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의 수사권이 생기는, 관할권이 생기는 문제가 생겨서 검사의 결정에 의한 관할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라고 해서 중수청에 보완수사……
원래는 중수청 수사대상은 아니지만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중수청에 집어넣자라고 해서 지금 이게 논의가 돼서 진행이 돼 온 겁니다.
법무사법 하나만 좀 질의 짧게 해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무사법 2조 1항 1호·2호에 중수청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중수청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원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관련된 법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 논의를 하는데 그 원칙을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관점의 개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증거능력을 부여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수사가 되기 때문에요 검찰에 수사인력을 다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무원들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소청 규칙에 넣어 놨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사법개혁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실 이때 다 설계가 됐던 것인데 이때 직접 참여하셔서 설계를 하셨던 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한번 자료 더 보실까요?
활동 내용을 보니까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셨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등을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고 법안도 공동발의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게 지난 20대 대선인데 20대 대선에 사법개혁특위, 그러니까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대통령 공약을 만드는 특위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는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위 위원도 하셨고 같은 해 9월에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달에는 보니까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 이런 것들을 쭉 하셨어요.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해서 쭉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운털이 계속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미운털이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소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자료 더 보실까요?
그리고 2021년 10월 달에는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을 하셨고 2022년에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을 하셨고 2024년 4월에는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검찰개혁제도개선팀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2024년 9월 달에는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위 위원도 하셨고 같은 해 9월에는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달에는 보니까 사법불신 극복 및 사법행정 정상화 TF 이런 것들을 쭉 하셨어요.
최종면접까지 진행하고 검사들을 임용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나중에 장관이 되시면 빠르게 보셔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도기에 느닷없이 기습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검사 늘려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한편으로는 이번에 면접 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검찰청법상 검사가 되느냐, 공소청법상 검사가 되느냐의 불분명한 지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신경을 쓰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1호 당원―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그 당의 그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기소.
그 당시 당대표 한동훈, 내란 비상계엄 해제되자마자 한덕수랑 2차 내란, 위헌적·무정부적 발상.
공동으로 정부 운영하겠다라고 당대표와 한덕수가 공동으로 정부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1호 당원―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그 당의 그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기소.
그 당시 당대표 한동훈, 내란 비상계엄 해제되자마자 한덕수랑 2차 내란, 위헌적·무정부적 발상.
공동으로 정부 운영하겠다라고 당대표와 한덕수가 공동으로 정부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검사의 수사권은 분리했지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한 합당한 견제 그리고 검사의 여러 가지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이번에 지귀연 판사도 기소했지 않습니까?
기소했던 우여곡절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여러 가지 질타를 받아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이유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니 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 차장님,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니 답변하시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탄생했던 배경과 현재 여전히 존재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고 공수처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기관처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검사장에 의한 사법경찰관 교체나 징계·해임 요구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사건 암장을 할 가능성 혹은 부실수사 이런 것들인데 사실 폭처법 위반행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암장 자체가 쉽지 않은 성격을 갖는 범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게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했던 조항으로 저도 보이고요.
특히 여기 보면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이런 것 판단하는 게 정말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사유로 다른 기관이, 지금 대등한 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공소청장이 경찰을 징계, 해임 또는 교체 요구를 하는 것을 폭처법에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법의 취지나 전체적인 법의 정신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삭제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형사소송법이랑 공소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한정해서 빠르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의 징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사법부의 독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 것을 전제로 제가 그 부분을 더 파고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보내고,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공소청으로 다 끌어안으려고 합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90일 이후에는 결국에는 다 경찰 혹은 중수청으로 넘어갈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14만 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러니 검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던 분들이, 수사관들이 경찰로 넘어와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소청법 부칙에 그래서 검찰청 직원들을, 수사관들을 다른 수사기관으로도 보낼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넣어 뒀습니다.
직제규정 수정하실 때 이 내용도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조직, 공소청은 수사인력으로 있었던 분들이 대거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검사는 공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공판검사는 하나도 늘리지 않고 사법통제부니 중대범죄부니 이런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부서만 잔뜩 늘려 놓고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지금 밖에서는 이거 검찰개혁 다시 원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계속 얘기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조직, 공소청은 수사인력으로 있었던 분들이 대거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검사는 공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공판검사는 하나도 늘리지 않고 사법통제부니 중대범죄부니 이런 사실상 수사 지휘하는 부서만 잔뜩 늘려 놓고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해서 지금 밖에서는 이거 검찰개혁 다시 원점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제가 이것 정말 많이 반복해서 지적하는데요.
국회증감법 4조 1항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를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뭔데 계속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 제도개선이 아니라 징계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소위 말하는 빠루 사건이라고 많이 불렸던 그 사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배우자인 남편분께서 춘천지방법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체포 방해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가 이해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간사로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아예 법사위에 계시면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는 부결을 시켰던 것이고 부결이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실제로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특활비를 지급했고 그때 보니까 법원행정처장은 월평균 436만 원 그리고 대법관은 월평균 100만 원을 계속 받아왔는데 특활비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격려금을 지금 이렇게 특활비처럼 지급을 계속해 왔어요.
맞습니까?
차관님, 지금 검찰개혁을 왜 했는지 다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최근의 사건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등에 따르면 검사가 쌍방울 사건처럼 구속된 피의자들 불러 가지고 연어 술파티 하고 진술세미나 열고 거기서 만들어진 진술, 증거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능은 아무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그 기능을 없애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공소청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증거수집도 하지 말라, 그러니 디지털포렌식센터는 공소청에 있을 게 아니라 독립해서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기능을 없애자는 게 아니니까 조직을 어디에다 둘 거냐의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그동안 검사들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렇게 기소가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더니……
옆에 있는 공수처장님도 이 부분은 같이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특검이 돌아가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기소합니다.
10명을 기소했어요.
그동안 검사들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그렇게 기소가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더니……
옆에 있는 공수처장님도 이 부분은 같이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보십시오.
특검이 돌아가다 보니까 저렇게 많이 기소합니다.
10명을 기소했어요.
심우정 두 번 기소돼서 11명인데, 김상민 심우정 전무곤 이창수 최재훈 엄희준 김동희 김민구 서민석 최지은 이런 검사들이 싸그리 다 기소가 됐습니다.
공소청 소속의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를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직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이제 법사위에서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출범 4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직제에 대한, 아직 대통령령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직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니까 명확하게 확실하게는 말씀 못 하시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이런 정도의 직제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빨리 말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제 질문은 그거랑 상관없이, 몇 명이 갔는지와 상관없이 공소청은 몇 명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수보다 많이 중수청으로 갔으면 충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안 갔으면 충원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상관없는 거고 법무부가 봤을 때 공소청의 검사는 몇 명 정도를 둘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덕수 탄핵 그리고 이상민 탄핵, 박성재 탄핵 이런 것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란죄에서 중죄,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다 중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틀렸어요.
저는 지금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이 사유로 탄핵하냐?
저도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이 사유로 탄핵하냐?
저도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그리고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함부로 해서 국민주권을 침해한 죄 이런 것들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계속 제청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 좀 나오기는 했지만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없습니다.
보세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국정조사나 청문회, 현안 청문회로 법사위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서면동의서에는 우리가 출석을 요구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청문회까지도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법농단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 법원이 조희대 1명 막으려고 너무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김건희 막으려고 하다가 몰락했어요.
법원이 그 전철을 밟아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당내 사정 때문이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지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소청 출범과 중수청 출범은 10월 2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을 처리하더라도 정부가 그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두 달 정도, 두 달도 채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기 위해서라면 하루라도 저희가 시간을 벌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 상황이 어제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형집행권 등등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해 가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 왔어요.
검사가 수사권·기소권 절대 놓지 않으려고, 마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를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형집행권 등등 모든 권한을 다 독점해 가지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 왔어요.
검사가 수사권·기소권 절대 놓지 않으려고, 마치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절대반지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이 그 절대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 해병 사건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했습니까?
어느 하나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 검찰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제가 계속 늘 강조하지만 검사 조직이나 검사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이 집중된 권한이 반드시 부패하고 그게 정치검찰로까지 나아가는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분립과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차관님의 그 얘기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무죄율이 급증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차관님은 지금 조직 기강을 어떻게 바로 세워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잘 정착될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망해라 망해라, 우리가 어떻게든 거부하고 어떻게든 불이행하고 어떻게든 해태할 테니 국회는 한번 법을 만들어 봐라, 뭘 만들어도 우리는 다 빠져 나가서 이 검찰개혁 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처럼 느껴지는 발언들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검사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차관님도 좀 깊이 새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경찰이 없어서 제가 경찰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이 형사사법시스템,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잘 돼 있는 독일의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각 주의 경찰청장·검찰총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저를 되게 한심하듯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을 상상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답을 합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공직 기강이 바로 서 있으면 그 질문 자체가 되게 우스운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에 직접·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결론이 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머리 맞대서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직 기강의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다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직 기강의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검사의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을 차관님도 좀 깊이 새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지금 경찰이 없어서 제가 경찰에게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중요한 형사소송법 논의를 함에 있어서 들어와서 의견을 밝혀도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도 없어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보완수사요구권을 경찰이 잘 이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담보할 거냐의 얘기가 중요한 과제가 된 거잖아요.
검사에 직접·보완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논의가 결론이 났고 그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머리 맞대서 제도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 잘 돌아가게 하려면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공직 기강의 문제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이제 공소청이겠지요, 공소청도 그리고 경찰도 다른 수사기관도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상하기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항 ‘공소청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 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피고인·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8급·9급 공소청 직원이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공소청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검찰청 직원의 형 집행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거에 수사 파트에 있었는데 이것을 재판의 집행 부분으로 이동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항 ‘공소청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 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피고인·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소청 직원이, 사법경찰리가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된 직무는 8급·9급 공소청 직원이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공소청 직원이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서 수사는 제외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존에 논의됐던, 발의됐던 것과 유사하고요.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494조 보겠습니다.
‘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인데요.
기존에 검찰청 직원의 형 집행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거에 수사 파트에 있었는데 이것을 재판의 집행 부분으로 이동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항 ‘공소청 직원 중 검찰총장 또는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공소유지, 형의 집행 및 공소청법 제4조 7호에 따른 법률상 검사 직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그다음에 피고인·증인의 소재 확인 및 형집행장의 집행에 필요한 조사 및 통신비밀보호법 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은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영장의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등 법률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했고, 3항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가장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196조 검사의 수사권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련하여 검사 수사권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은 다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조 1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무관, 총경 등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으로 인정했던 것을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00조의3(긴급체포) 2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견이 조금 있었지만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했던 것들이 거의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5조의2 이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을 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검사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제는 검사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검사가 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부분도 저희가 소위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했고 중요한 과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압수·수색 하는 전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8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고 10항에서는 검사가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사건기록 송부요구 등 여러 가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197조의4(수사의 경합)의 경우에도 1항, 2항을 만들었고 특히 1항은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중심이고 2항은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197조의5의 경우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통보’라는 것인데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할 권한이 있는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서 암장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항은 기존에 있었던 징계 등의 내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8항이 방금 얘기 나왔던 것이기는 한데요.
각급 공소청의 장은 보완수사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관서를 지정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에서 3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3항에 보면 후단을 신설했는데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검사는 245조의13을 준용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245조의13은 고소인·피의자 등등에게 사실관계를 검사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고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집중된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이고 사실 최초에 검사에게 권한을 집중해 줬던 것은 친일 경찰을 견제하라고 해서 해 줬는데 지금은 보니 이 검찰에 집중된 권한 남용이 과거 친일 경찰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커져 버렸다라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검찰개혁을 시작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권한을 쪼개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제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해 줬다라고 하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력해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견제가 그렇게 크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결국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사례를 짧게 말씀드려 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유우성 씨 사건.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이 민주당의 복수심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저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차관님, 과거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의원, 나경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하고 토론회도 하고 했던 거 아십니까?
이 조문의 성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수사를 위한 조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자료들을 확보해서 수사의 기초자료들을 확보하는 개념에 가까운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얼마 전에 특검법도 통과시키기도 했지만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감사원한테 우리가 자료 제공 요구를 할 거냐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기존에 윤석열 내란 때도 대통령실이랑 경호처랑 다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데 그거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하던 대로 가고.
선관위에 필요한 것들은 임의수사의 방식이 됐든 강제수사의 방식이 됐든 그건 특검이 수사를 하는 방식에서 거기서 정하면 되는 문제지 여기서 이렇게 자료 협조로 일률적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집어넣으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가 3대 특검법 때 넣었을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엄청 반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이 만들어 오셨어.
인정하신 거야.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수사를 정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검보가 있더라도.
그러면 그사이에 증거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고 특검보가 대행으로 해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게 맞지요.
이건 제가 특검법을 제일 많이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게 그동안에 검사 파견만 계속하다 보니까 특검 내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대한 수사나 부적절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수처검사를 반드시 파견검사 내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라라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조항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보통 할 때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을 공수처검사로 파견받도록 하는 조항들이 처음에 논의됐다가 공수처검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 2명 이상 정도 파견받아라라고 이렇게 조금씩 낮춰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조항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원래 처음에 넣기 시작했던 게 그거여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사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수사권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봐서는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검사 2명을 꼭 파견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관련해서 집어넣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집어넣더라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특검법을 제일 많이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게 그동안에 검사 파견만 계속하다 보니까 특검 내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대한 수사나 부적절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수처검사를 반드시 파견검사 내의 일정 부분을 확보하라라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조항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보통 할 때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을 공수처검사로 파견받도록 하는 조항들이 처음에 논의됐다가 공수처검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 2명 이상 정도 파견받아라라고 이렇게 조금씩 낮춰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조항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원래 처음에 넣기 시작했던 게 그거여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사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수사권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봐서는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검사 2명을 꼭 파견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관련해서 집어넣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되면 집어넣더라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입장을, 여당이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 발의한 법에 대해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지금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입장을, 여당이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 발의한 법에 대해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것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 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장관님께 말씀을 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이 있어요.
정부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 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장관님께 말씀을 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기관이 본연의 업무예요.
본연의 업무를 자꾸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 업무를 중시하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지금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충실하게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하는 공소관으로서의 구속기간을 갖고 있는 것 혹은 필요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보완수사를 해서 가져올 때 필요한 기간으로 보는 것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수사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는 때는……
앞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차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맞다, 다만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입법할 때 참고해 달라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간 그래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런 부분들을 입법할 때 고려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계속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질책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관님, 혹시 개인적으로 독립된 정치인이신가요?
일단 검사의 수사권 관련된 부분은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두면 그것 역시 직접수사권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권을 남겨 놓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차관님,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일단 검사의 수사권 관련된 부분은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 두면 그것 역시 직접수사권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대한 마땅한 대안 없이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권을 남겨 놓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차관님,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그 고발장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거예요.
고발장에는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윤석열이 저걸 저렇게 받아 내고 싶었어요.
저 고발사주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소를 해요.
저 고발사주를 통해서 누군가를 기소를 해요.
당시 정치인들 기소를 하려고 했지요.
기소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역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김건희는 주가조작 한 게 아닌 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러니 이 고발사주 사건과 지금 일맥상통하게 연결돼서 검찰이 아직까지도 불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얘기 나온 김에 그다음 페이지요, 하나 더 볼까요.
윤석열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선후보 당시에 김건희와 관련해서 저렇게 ‘주가조작 하지 않았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또 후보 토론회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행안부장관님, 법사위 나와서 또 검찰개혁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더 확인하고 싶은데요, 결국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면 각 기관의 인력·조직 개편 문제는 필연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가 행안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관점에서 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직접수사만 지금 자꾸 언급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차관님은 지금 정부의 입장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한 상태에서도 계속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을 때 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잘 현실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생산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완수사권만 붙들고 있어서 지금 잘못된 접근을 하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차관님, 지금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기능적 권력분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경찰만 수사합니까?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특사경도 수사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요.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경찰만 수사합니까?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고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고 특사경도 수사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고요.
그런데 마치 경찰만 수사하니 그것의 견제를 검사가 하는 게 기능적 권력분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라는 관점에서 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직접수사만 지금 자꾸 언급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소가 잘못되면 그것은 검사, 공소관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발의된 법들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검찰개혁을 완전히 퇴행시키고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법들인 것 같아요.
특히 예외적 혹은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식의 홍기원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건을 다 검사가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직접수사 할 수 있어요.
법을 잠깐 보면, 196조 1항 2호에 가·나·다·라가 있는데 1항 1호에서는 여러 가지 11개 범죄를 나열했지만 2호가 더 심각합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검사가 한 번 더 들여다봐서 검사의 선의에 의존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기관 간의 견제에 따라서 여러 군데에서 중첩적으로 견제해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잘못된 수사를 걸러 내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 과정은 동의하는데, 지금 이 방식은 오로지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다 줘서 검사만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가 ‘검사님, 제발 제 사건을 잘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읍소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예를 들면 수사과정의 통보라든가 아니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라든가 이의신청권을 보다 폭넓게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로서 접근하게 만들어야지 검사의 수사권, 직접수사권으로 이것을 모두 다 보호한다라는 것은 철 지난 얘기고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발의해서 기존에 논의됐던 안과는 또 다른 결의 두 가지 안이 오기는 왔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출발점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이 나쁜 사람이어서 혹은 잘못을 많이 했으니 우리가 혼을 내주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저희가 발의해서 기존에 논의됐던 안과는 또 다른 결의 두 가지 안이 오기는 왔습니다.
우리가 검찰개혁을 왜 하려고 했는지 그 출발점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검사 개개인이 나쁜 사람이어서 혹은 잘못을 많이 했으니 우리가 혼을 내주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까 제가 듣기에는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두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라고 살짝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의 입장도,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국수본 입장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둘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다 확인이 됐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누르려고 하는지,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인데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되면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완수사권 달라고 검찰은 얘기하는데 반대로 검사의 기소권, 여전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같이 논의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관님도 여기에 대한 반성적인 어떤 말씀이 전혀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을 저질렀던 윤석열을 여전히 검찰이 자기 선배라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다 확인이 됐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누르려고 하는지,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인데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되면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완수사권 달라고 검찰은 얘기하는데 반대로 검사의 기소권, 여전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같이 논의돼야 돼요.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법원에서도 이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가조작.
다 확인이 됐고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자꾸 누르려고 하는지, 검찰이 기소권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인데 수사·기소 분리가 완전히 되면 경찰 혹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보완수사권 달라고 검찰은 얘기하는데 반대로 검사의 기소권, 여전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이걸 어떻게 견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실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같이 논의돼야 돼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은 여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 있지 않습니까.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당시 윤석열이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김건희가 주가조작 하지 않고 손해만 보고 나왔다라고 한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발언들이 있어서 이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미.
어느 정도의 범죄에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찰의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아니면 외부에 맡기든 뭐가 됐든 이것은 장관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특검에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 좀 하시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작년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내셨는데 그 판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탄핵안까지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 판결의 국민적인 의심,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리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바로 직전 회의 때,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권한대행이 나오셔서, 기우종 차장이 나오셔서 제가 좀 큰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지명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제가 거론을 했더니 곧바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도를, 아까 계속 얘기한 게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만 계속, 그 결론만 향해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보완수사요구권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부끄러운 질문에 대해서 그래도 고심고심하면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잘 이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들을 집어넣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논쟁입니까?
오로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이것만 딱 결론 내고 나머지는 다 실효성 없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반성해야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찰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 오셔야 되는데 자꾸 경찰의 권한남용 얘기만 하고 계세요.
검찰은 앞으로 검사들의 권한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조직 기강부터 좀 세워 가지고 오세요.
조직 기강의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대검이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 하면서 내건 논거가 있습니다, ‘사경의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안 할 가능성 방지’.
이것 그동안 검찰이 이렇게 했지요.
검찰의 확증편향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수집 절대 안 했지요.
김건희 불기소하고서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소 독점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오히려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어요.
경찰 그다음에 공수처·중수청 그다음에 특사경까지 수사기관은 분권이 돼 있는데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는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청구권, 헌법에 있기는 하지만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반성을 법무부와 검찰이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보니까 내란 특검이 파견공무원이 140명……
10페이지에 있는데요 내란 특검은 파견공무원이 140명 이내, 김건희 특검은 140명 이내인데 아무래도 종합특검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 3대 특검을 합쳐서 후속 수사를 하는 특검이다 보니 140명을 했던 내란이나 김건희 특검보다는 좀 더 많은 게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필요성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뒤에 연장도 30일 연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연결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30일 연장은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30일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20명에 대해서 확대해서 또 파견받고 하는 게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습니다.
다만 또 특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게 20명을 늘린다고 해서 20명을 전부 다 파견받는 것은 또 아니니 그런 의미에서는 특검에게 일정 부분 재량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은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저도 한번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잘 논의해서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특검법부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법도 잘 논의해서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사위가 쟁점 있는 법안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법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법안과 그리고 민생법안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함께 잘 챙기겠다라는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하반기 국회 1소위가 처음 열렸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셔서 매우 유감입니다.
곽규택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이 1소위로 배정이 되셨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잘 논의해서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특검법부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법도 잘 논의해서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지원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나경원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이 1소위로 배정이 되셨는데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제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잘 논의해서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특검법부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검법도 잘 논의해서 특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사위가 쟁점 있는 법안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법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뒤 조항도 필요가 없긴 한데, 기존 특검법에는 안 들어갔던 조항인데 최근에 특검법에 들어가기 시작한 이유가 피고인, 정확히는 윤석열과 법조인 출신의 피고인들이 이 부분을 계속 법정에서 문제를 삼아 왔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죄송하지만 바로 직전 논의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눈에 들어와서요.
지금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가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추가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를 우리가 신설을 하면 여기에 공소유지변호사도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에 대해서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가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추가하는 건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공소유지변호사를 우리가 신설을 하면 여기에 공소유지변호사도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의견서 하나 내면서 안 나오겠지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국회 무시, 국민 무시, 다 무시하고 있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종합특검에서 드디어 김태효에 대해서 내란 직후에 외국에 내란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파했던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여전히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2차 특검에서 보니까 대검을 압수수색해서 대검에서도 내란 당시에 움직였던 것들이, 문건 같은 것들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동안 정말 요리조리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종합특검에서 드디어 김태효에 대해서 내란 직후에 외국에 내란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파했던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했던 일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여전히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그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2차 특검에서 보니까 대검을 압수수색해서 대검에서도 내란 당시에 움직였던 것들이, 문건 같은 것들이 확인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법도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농단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수사하는 종합특검이지요.
사실은 박근혜정부가 국정농단으로 무너졌고 부패한 정권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이랬지 않습니까?
학계와 법률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하도록 그 직무를 다시 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새 제도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며 이 법안의 뼈대입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법률에 담았습니다.
과도하고 반복적인 출석요구를 금지하고 피의자 진술의 녹음을 의무화했으며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국민과 맺은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드리는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숙고해 마련한 안입니다.
학계와 법률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문 하나하나를 국민 눈높이에서 다듬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1명도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날이자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오늘로 검찰청 폐지까지 단 86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한 날이자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날입니다.
그날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국민과 맺은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안드리는 법률안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시민사회가 수개월에 걸쳐 심사숙고해 마련한 안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86일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기관이나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 국민이 요구해 온 원칙이고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온 국민이 확인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특히 이번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그래도 두 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서영교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1대 상반기부터 제가 계속 법사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21대 상반기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상당히 큰 진전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출발을 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말로 큰 발걸음을,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헌정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큰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상반기부터 제가 계속 법사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21대 상반기에는 수사·기소 분리에 상당히 큰 진전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였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그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제도적으로 출발을 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정말로 큰 발걸음을, 우리 형사사법시스템과 헌정질서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큰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 끝을 반드시 잘 마무리하겠다는 다짐 이 자리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법사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입법 신속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10월 2일로부터 92일 남은 날입니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가 완전히 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공소청과 중수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킬 수 있고 예정된 시간에 차질 없이 각 기관이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하반기 법사위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입법 신속하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10월 2일로부터 92일 남은 날입니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가 완전히 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공소청과 중수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킬 수 있고 예정된 시간에 차질 없이 각 기관이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그래도 두 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10월 2일로부터 92일 남은 날입니다.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가 완전히 되고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는데 아직 공소청과 중수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공소청·중수청을 출범시킬 수 있고 예정된 시간에 차질 없이 각 기관이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속도를 내서 그리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논의해서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그래도 두 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서영교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대법원장에게 지금 이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공수처가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주지법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근거 없다라는 결정이 내란 사건 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년 동안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을 다 했어요.
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라고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 잘못된 주장 아닌가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년 동안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을 다 했어요.
했는데 유독 이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럽니다’라고 갑자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것 잘못된 주장 아닌가요?
검찰이 1년 동안 직접수사를 통해서 보완수사 하면 되는데 그동안 안 하고 시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 1월 달에 내란 사건에서 그런 결정이 한번 나왔지요.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근거 없다라는 결정이 내란 사건 때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 하기 어렵다라는 사법 판단이 있다라고 지금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그건 이해가 됩니다, 25년 1월 이후에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년 동안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미 검찰은 그 전에도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 교육감 사건 그다음에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사건에서 이미 보완수사권을 다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검사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는 고발권만 있으니 고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인정되면 기소해라 이렇게 법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2차 특검이 어떻게 공소취소를 합니까?
완전히 틀렸습니다.
2차 특검이 어떻게 공소취소를 합니까?
공소취소 권한은 현재 검사들,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소유지 하고 있는 검사들이 권한이 있지 특검은 공소취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2차 특검에서 공소취소 한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 22일 날 입법청문회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서 두 차례 증언을 시켰습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해외 공문서, 중국 공문서 위조해서 그것 법정에 버젓이 들이 내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가 망신 다 시켰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다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검찰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해요.
왜?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영장집행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형권까지.
구형 얼마 할지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검사가 얘기하면 겁먹고 속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안 했을 거예요.
왜?
기소권도 없고 나중에 보석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권한도 없고 경찰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찰이 백날 그 얘기 해 봤자 안 믿습니다.
그런데 박상용이 얘기하면 겁먹어요.
그리고 혹해요.
예를 들어서 탄핵의 효과가 파면인데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5년 동안 공무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한다,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장관님,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78년간 한 번도 제대로 빛나 본 적 없는, 진짜 오욕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검찰청이 이제 헌정사에서 사라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관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 드리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특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난 78년간 한 번도 제대로 빛나 본 적 없는, 진짜 오욕의 역사로 얼룩져 있는 검찰청이 이제 헌정사에서 사라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설치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신설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기관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께 보여 드리고 국민들께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특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아래 직급에 있는 경찰들이 법왜곡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수청에서 그 부분을 수사할 수 있게 열어 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왜곡죄와 관련해서 공수처 중복 문제 얘기가 언급된 것 같은데 이거는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대상이 경찰의 경우에―대부분 그렇지만―3급 이상입니다, 경무관급 이상.
그리고 이 법사위에 와서 위증까지 했었는데 검사가 노동 관련된 사건을 얼마나 잘 망치는지 보여 주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24조 1항에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해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해서 엄희준 검사가 불기소를 지휘하는 바람에, 지시하는 바람에 이게 부당한 지시였다, 사건을 덮었다라고 해서 지금 특검 수사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검찰개혁은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있던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소송지휘를 하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혹은 인사고과 반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오늘 검찰개혁법이 입법예고가 됐는데 개혁의 주체,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단 법을 만들었어요.
특검을 반대하는 일관성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는 절대 안 하겠다 이 일관성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돈, 공천헌금 얘기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통일교 특검 자기들이 하자고 법안 내놓고 이제 와서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일관성은 있습니다, 반대한다.
그 부분은 따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논의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인권과 관련된 규칙을 수사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굳이 저희가 특검법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 마당에 여야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갖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당에서도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계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왕 저희가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2차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당에서도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계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왕 저희가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2차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간이 없습니다.
기왕 저희가 특검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오늘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2차 특검의 수사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 특검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 특검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특검법은 그런 아주 중요한 법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법이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먼저 발의를 했고 민주당에 특검을 수용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우리도 특검법 발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힌 마당에 여야 합의를 시도할 시간을 갖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침 당에서도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라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저희에게 전달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더 계류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기는 하는데 그냥 기존 조항을 보면 7조 2항의 후단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3대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법에는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제10조(재판기간 등)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공개 혹은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에 들어가 있던 예외 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6조 5항에 따른 파견검사의 수―아까 15명 말씀 주셨는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기는 하는데 그냥 기존 조항을 보면 7조 2항의 후단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3대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법에는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3대 특검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7조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하냐 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3대 특검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7조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하냐 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조(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이라고 하고 1항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2차 종합 특검법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기존의 특검법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종합 특검을 하지 않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여전히 수사대상은 야당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현재 정부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하면 또 역시 야당 탄압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할 수 있고 현 정권으로부터도 독립돼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생수사가 지연된다라는 것은 그 통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사건이 지연돼서 발생하는 문제고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러서 국가 시스템을 다 정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 기준으로 제10조(재판기간 등)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공개 혹은 중계와 관련해서 기존 특검법에 들어가 있던 예외 조항들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0조 3항의 경우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단서 조항으로 ‘다만 재판 준비기일은’……
아, 중계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공판 준비기일은 중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존 법에도 집어넣었었지요.
2차 종합 특검법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시지만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기존의 특검법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 종합 특검을 하지 않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해서―여전히 수사대상은 야당이 주가 될 것 같은데요―현재 정부하에 있는 수사기관이 야당을 수사하면 또 역시 야당 탄압이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 뒤에 괄호를 열고 밑의 후문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7조 역시 7조 1항에서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기서 특검보를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사람’에 괄호를 열고 후문에 있는 법원조직법 내용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 제7항에 보면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문구상, 체계상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 뒤에 괄호를 열고 밑의 후문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7조 역시 7조 1항에서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기서 특검보를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사람’에 괄호를 열고 후문에 있는 법원조직법 내용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회의,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이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무슨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특검 기간과 관련해서도 마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도 보면 90일 플러스 30일 연장 그리고 30일 더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마지막 30일 연장은 대통령 승인도 없이 특검이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낸 법이 그렇다라고 모순적인 주장 혹은 자가당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견제·균형 문제 이런 것들은 의회의 책임주의가 지금 오히려 더 중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 원내대표 간의 협상의 대상이니 여기서 크게 더 말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두 가지 그냥 팩트 정리를 좀 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들이 있으신 것으로도 보이고 지금 특검 공화국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 특검을 왜 우리가 논의를 시작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 특검 이거 야당이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전격 수용해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회의, 법사위 회의가 열리고 이 특검법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필요하면 전수조사라도 다 해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특검으로 정쟁화시키면서 물타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관여했다’, 이미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특검으로 정쟁화시키면서 물타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관여했다’, 이미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까지 통일교가 개입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었답니다, 통일교가.
이것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지금 이렇게 법사위 토론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천헌금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저도 필요하면 전수조사라도 다 해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특검으로 정쟁화시키면서 물타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좀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특검, 통일교와 관련돼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속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에서 침묵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선출에도 관여했다’, 이미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것부터 특검 하자고 하십시오.
추경호 20억 어떡할 겁니까?
그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천헌금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저도 필요하면 전수조사라도 다 해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공천헌금 문제 나왔으니까 즉시 특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당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뒤틀렸는데 이것 특검 하자, 특검에 집어넣자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천헌금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터진 그날 언론 헤드라인에 나왔던 주요 뉴스가 뭔지 혹시 모르십니까?
또 이 뉴스가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59건에다가 필리버스터 모두 다 걸었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짜로 민생을 걱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59건 필리버스터 다 걸어서 이것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59박 60일 열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59건에다가 필리버스터 모두 다 걸었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짜로 민생을 걱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59건 필리버스터 다 걸어서 이것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59박 60일 열어야 돼요.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주호영 부의장은 사회도 안 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진짜로 민생을 걱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59건 필리버스터 다 걸어서 이것 처리하려면 본회의를 59박 60일 열어야 돼요.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주호영 부의장은 사회도 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이랑 이학영 부의장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막상 진짜 특검 할 것 같으니까, 특검 처리하려고 하니까 뒤로 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생 얘기하는데, 특검 너무 많이 하니까 민생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 뉴스가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일교 특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작년 3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적으로는 법사위 일정상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러면 내일 8일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국민의힘에서는 내일 본회의 여는 것 거부하고 있습니까?
2025
잘못한 쪽은 룰을 깹니다.
판을 깨요.
나경원 의원 어제 필리버스터 했던 것 정말 온 국민이 볼 때 창피했습니다.
의제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국회법에 돼 있는데 의제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고 마이크 끄니까 무선 마이크 가지고 오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대의견에 이렇게 하셨네요.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대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법원의 걱정도 저희도 뭐 그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걱정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12시 33분경 보수언론을 통해서 법원은 이 계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 국회가 해산하기 전, 다시 말해서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국회가 아직 판단하기 전 단계에서 삼권의 한 축인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조희대의 태도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날의 그 행동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또 추가 기소가 되거나 특검이 끝나더라도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기소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재판들을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지금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게 법원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저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특검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잖아요.
그것은 해방된 이후에 독립운동 한 느낌이고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법원은 먼저 나서서 ‘합헌입니다’, ‘합법입니다’라는 언론보도를 흘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저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간 그 명단들이 혹시 노상원에게 다시 전달돼서 계엄 저지르는 계엄군들이 그때 선관위 명단 확보해서 잡아갈 사람들 이름을 명확하게 특정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아까 선관위 사무차장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전에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 전산실 직원 3명의 명단을 불러 줘서 ‘이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해라’라고 계엄군을 보낼 때 지시를 합니다.
이게 윤석열 공소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선관위 사무차장한테 ‘선관위 전산실 직원 명단을 외부에서 알 수 있냐?’라고 했더니 ‘알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봐 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법원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장관님도 지금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니는지 구치소에서 보고를 받으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석 나가려고 지금 재판부 속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양두구육이에요, 이런 게 거짓말쟁이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오늘 기사 났던데 김건희 보석 청구하면서 구치소에서 혼잣말하고 다녀서 ‘보석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YTN이 일종의 사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언론 장악 시도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말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기재부가 동원돼서 언론 장악까지 했던 이 과오가 진실로 정당한 것처럼 남아져 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결국에는 YTN 지분을 한전KDN도 전량 매각했고 마사회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YTN이 일종의 사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지요.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언론 장악 시도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말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기재부가 동원돼서 언론 장악까지 했던 이 과오가 진실로 정당한 것처럼 남아져 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좀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YTN 지분 매각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기재부에서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해서 불필요한 사옥과 재산은 다 매각해라라는 지침을 하달해서 공직사회가 한번 뒤집어지기는 했지요, 재정건전성 얘기하면서.
그때 한전KDN이 YTN 지분 한 24%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21% 가지고 있었는데 한전KDN에게 불필요한 지분이니 빨리 매각해라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한전KDN의 국감 때―그때 마침 제가 산자위였는데―한전KDN 정관을 보면 방송통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주장을 했고 당시에 KDN 사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총장이나 검사장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검사들에게 마치 용돈 주기나 길들이기처럼 계속 쓰여 왔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단 1건이라도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왔던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단 1건도 특활비 명목으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부대의견도 달겠지만―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저희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믿고 특활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그 정도 금액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줄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측의 요구는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AI 무한경쟁시대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원전을 많이 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호소하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계속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내년 10월 2일이면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폐지되면 새로 생기는 공소청은 사실상 수사관이 없지요, 수사를 안 하니까?
그것은요 사후적으로, 이제 온 국민이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해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있게 얘기 못 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위헌이다’,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대중 제거 플랜이 작동됐고 1981년 1월 23일 날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시켰습니다.
대법원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계엄을 해제합니다.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원은 이 내란에서 뭘 했는지 종합 그림을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사법내란에 대법원은 비상계엄에서 사법살인을 도우려고 했고, 물론 위헌이라고 계속 강변하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플랜B를 가동해서 후보 자격 박탈하려고 한 거예요.
조희대의 일관된 고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자, 보십시오.
이 삼권 중에 국회만 유일하게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물론 국민과 함께.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결국에 비상계엄은 실패했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사법부, 뭐 했나 볼까요?
조희대 사법부는 그날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던 기사가 이것입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합헌임을 전제로 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던 기사가 이것입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합헌임을 전제로 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부, 비상계엄 합헌을 전제로 논의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자, 보십시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행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한덕수, 비상계엄 불법성 보완하려고 서로 문건 주고받고 웃고 난리입니다.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것이나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박성재, 구치소에 수용 인원 챙기려고 하고 있고 계엄군, 경찰은 국회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것이나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박성재, 구치소에 수용 인원 챙기려고 하고 있고 계엄군, 경찰은 국회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사법부, 뭐 했나 볼까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3부, 삼권분립 계속 강조하는 이 3부는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볼까요?
국회,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고 오늘 추경호는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3부, 삼권분립 계속 강조하는 이 3부는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볼까요?
국회,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고 오늘 추경호는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국회,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고 오늘 추경호는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행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중요한 법들을 만들고 개헌까지 나가는 것이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는 간선제를 도입해서 윤석열 3선 하고 김건희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나오지요, 윤석열 3선 하겠다라는 것.
3선 집권이 노상원 수첩에 나옵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위헌이다라고 저항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대법원이 그 저항을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저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엄 해제를 실패했으면 대법원은 그 비상계엄에 순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 다 사형선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법으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헌법적인 정당성들이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민주주의 방어 메커니즘도 있고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주권을 회복하고 앞으로 공소청으로 만들어질 건데 신뢰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정당성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사 직무와 관련된 조사를 별도로 해서 새로운 공소청이 만들어지면 정말 자질이 훌륭하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공무원들만 공소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나 직권면직을 다 시키지 않고 새로 재임용하거나 전직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되고 자기들이 다 공소청 가니 안 가니 아니면 검찰청 다시 가져오냐 마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것 고민할 때가 아니라 법무부가 저렇게 강력하게 심사위원회 두고 잘못한 검사들 걸러 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검사들 전관예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제가 그래서 저쪽 가서 회의하시라고 휴게공간까지 안내를 해 드렸어요, 저쪽 가서 회의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표결을 안 했던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 계속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의장님한테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하겠다, 1시 반에 하겠다, 2시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계엄군이 쳐들어왔는데 계속 시간 끌어서 표결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것 아세요?
영사증명서라는 것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간첩 사건들 할 때 주로 일본에 많았는데,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수사해요.
그러면 영사에 나가 있는, 그러니까 일본에 나가 있는 영사, 국정원 직원들이 확인서를 써 줍니다.
그러면 그게 증거가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서, 금액 100만 원씩 주면서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실제 심우정 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이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동부지검 하나만이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심우정 당시 동부지검장은 특활비 셀프 수령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서, 금액 100만 원씩 주면서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특활비를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쓰면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가 성립합니다.
취재를 계속하셨으니 특히 동부지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지검의 특활비 제대로 쓴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떡값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특활비를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쓰면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가 성립합니다.
취재를 계속하셨으니 특히 동부지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지검의 특활비 제대로 쓴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검찰 사건 처리 수, 한 달 평균 보십시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2025년 올해 기준으로 9만 7000건입니다.
이 9만 7000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84억 특활비 펑펑 쓰고 있을 때보다 더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검찰 사건 처리 수, 한 달 평균 보십시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2025년 올해 기준으로 9만 7000건입니다.
이 9만 7000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84억 특활비 펑펑 쓰고 있을 때보다 더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검사 역대 기소율과 불기소율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 보십시오.
마약 사건 가지고 예산 줄였다고 계엄 선포하고 이랬는데 보세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월평균 80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활비 없어도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하네요.
그러면 특활비는 어디다 썼을까요?
기자님한테 이제부터 질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스를 가져온 것이고 이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판검사들 법조 비리에 대해서 공수처가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셨고요.
대신에, 반면에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남용, 권한남용의 우려가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제책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여러 번 얘기 나왔는데 최근 5년간 공수처 사건 처리 결과가 저렇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다음부터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국가의 수사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검찰개혁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검찰개혁안과 그다음에 국가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공수처와 직결되고 때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 시스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합류하고 계십니까?
공수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존재 자체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100명, 1000명 기소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있고 고위공직자가 잘못하면 반드시 저기서 수사해서 처벌받는다, 내가 숨지 못한다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마구잡이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서 파헤치고 어떻게 보면 공포를 조장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그 존재가 우뚝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직사회는 투명해질 것입니다.
공수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존재 자체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100명, 1000명 기소해서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있고 고위공직자가 잘못하면 반드시 저기서 수사해서 처벌받는다, 내가 숨지 못한다라는 신뢰가 생기는 것이 목표인 것이지 마구잡이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해서 파헤치고 어떻게 보면 공포를 조장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그 존재가 우뚝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직사회는 투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을 지향점으로 삼으셔야 돼요.
물론 그 당시에 용기를 내서 들어온 그리고 해제하는 데 표결을 했던 일부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고 같이 봤던,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를 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관위 직원들 손가락 자르는 용도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완규 증인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벌인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그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그리고 내란에 가담된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고 곧 재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말씀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내내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죽이기,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를 온 정권이 나서서 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되니까 후보 바꿔치기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서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군·경·검 곳곳에 여전히 내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들어 보십시오.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이 터진 지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내란의 껍데기만 잠깐 구속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 껍데기의 우두머리인 윤석열만 잠깐 구속시켰지 껍데기 밑에 숨어 있는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수사·기소 분리하고 검찰청 폐지하겠다라고 했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으면 따라야지요.
거기서 무슨 반대의견을 얘기합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분리됐고 지금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도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찰 편에서 그 사건을 옹호했고 억울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담당자로서 지금의 소회 한번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단 1명도 없네요.
이게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광주고검장님, 검찰청이 해체되고, 폐지되고 공소청이 설치됐습니다.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 검사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검사분들, 오늘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불법적인 비상계엄 당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이고 군인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내내 이 윤석열과 그 측근들의 잘못을 봐주고 비호하고 그리고 공직사회 곳곳에 검사들이 가서 나쁜 짓 하는 데 동원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서 칼잡이로 움직였고, 행동대장처럼 움직였고 그리고 내란의 밤에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용기 있게 사과하실 검사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판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당연히 지적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 문제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 탄핵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 문제라면 당연히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국회에는 법관에 대한 탄핵권이 있습니다.
그 탄핵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뿐만 아니에요.
오늘 기사 봤는지 모르겠어요.
특검이 이종호가 부장판사랑 술자리 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보니까 주가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필에 대해서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 부장판사 로비하려고 만났고 술값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등장하는 부장판사는 만난 적 없다라고 잡아 뗐는데 웬 걸?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장님들 나오셨는데 국민들이 헷갈리십니다.
봐 봐요,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했습니다.
내란에 물리적인,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어요.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파견되어 있다 보니 당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검찰이 처분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인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혹은 그쪽 당사자의 입장만 전달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지만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차장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했고 평검사 200명은 반대성명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동우회에서는 변호사비까지 주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탄핵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장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차장검사들도 성명 발표를 했고 평검사 200명은 반대성명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동우회에서는 변호사비까지 주려고 규칙을 개정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헌재에 파견돼 있는 그 검사 3명이 과연 제대로 된 입장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계속 반대했겠지요.
검사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방해 작전을 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했던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아까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했던 사건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지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이곳 헌법재판소는 내란 세력들에게 포위됐었습니다.
매일 시위하고 재판관들 그리고 여기 연구관들 그리고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출근하는 것도 제대로 마음 놓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포위됐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주권에 순응했습니다.
반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대법원은 국민주권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명확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충격적인 뉴스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다라는 특검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 경로로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팀장들, 검사인 팀장들이 지금 집단항명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문혁 검사, 채희만 검사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검증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현직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소속 공무원들이에요.
이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집단항명에 대해서 직무감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검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파견받아서 수사하고 일을 하는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해요.
이것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가 되어 있는 것 위반한 것 아니에요?
감사원이 그렇게 검사들을 잘못이 없다라고 풀어 주니까 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 7조 2항에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가 들어가 있는데 헌법 명백하게 위반한 행동들 아닙니까?
감사원이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 결과를 하고 징계·문책이나 주의를 주거나 하는 것들을 했어요.
또 가장 최근에 보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도 했네요.
검사들은 더 집단적으로 했어요.
보니까 평검사 200명이 집단적으로 입장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 공소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쯤에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모여서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전인 2023년 11월경에 이미 여인형·곽종근·이진우를 동시에 교체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2023년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다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하지요.
윤석열 공소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쯤에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모여서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전인 2023년 11월경에 이미 여인형·곽종근·이진우를 동시에 교체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2023년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다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하지요.
이 감사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자기가 직접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하셨던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하지 않았거나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국민들이 보실 때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편 오늘 현장 국감이고 저희가 현장검증까지 하기로 의결을 하고 온 상태에서 법원이 현장검증 직전까지도 검증 대상이나 방문 장소 등에 대해서 저희에게 실무적으로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현장 국감과 현장검증의 피감기관 대상인 법원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한편 국감법 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와 관련해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법조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이것은 제2의 김학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한덕수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제2차 계엄 했다고 봅니다.
왜?
독재를 위해서 1차 계엄 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만들면 다시 2차 계엄 해서 독재 완성하고 내란범들 다 풀어 주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겠지요.
볼까요?
한덕수는 계엄선포 직전 대통령에게 고개 끄덕하면서 계엄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박성재는 지시 뒤에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가능’ 삭제 문건이 복구가 돼서 지금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문건 안 봤다’라고 했는데 계엄 문건 받아서 정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연말 모임이라던 삼청동 안가 회동, 이완규가 연말 모임이라고 했는데 업무 협의로 KTX 실비를 청구했답니다.
어떤 검은 손이 그 짓을 했는지는 밝혀내야겠지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특검 수사받고 있으니 간이 콩알만 해져서 이런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바짝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긁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는데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법원조직법 등등에 따라서 못 온다라고 했는데요.
국회증감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가 중요합니다―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다른 법률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이런 의견서를 내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이것을 증거인멸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이 이렇게 휴대폰 교체했다, 이렇게 싼 휴대폰으로 교체했다라고 하면 바로 증거인멸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 오늘 당장 압수수색하십시오.
아마 집에 S25, 이거 비싸서 버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압수수색하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날 대국민담화를 합니다.
이때가, 4월 4일은 기억하시지요?
윤석열 탄핵 선고가 인용된 날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자기 출마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4월 6일 날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폐지가 됩니다.
지금 법안에도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수사·기소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한다’라고 분명하게 기재돼 있습니다.
1949년에 검찰청법이 제정돼서 검찰이 그때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76년, 77년째 이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했고 역사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더 이상 국민들께서 검찰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셔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큰 결단 그리고 국회에서도 중대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아무래도 수사·기소 관련된 부분, 중수청 설치 부분을 질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에서도 1985년에 왕립기소청을 만들면서, 영국은 사실 경찰이 수사·기소를 다 했었는데 기소 권한을 별도로 떼 내 왕립기소청을 만들면서 그때 영국 의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막 제기가 됩니다, 이것 분리하면 안 된다.
이창민 변호사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이창민 변호사님도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관봉권 띠지 사건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됐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사실 수사도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지문 채취 자체도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소권은 아까 쿠팡 사태를 보셨고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잘하셨던 언론사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언론사를 탄압했던 그 대표적인 분이, 지금 뒤에 강백신 증인이 나와 있지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과 총평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위법한 시행령,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무한정 확대시켰던 대통령령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라는 답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 범죄를 무한정 늘렸지요.
늘리면서 또 뭘 넣었느냐?
들어가십시오.
내란의 진짜 목적은 장기 집권입니다.
국회의 입법 폭주니 탄핵이니 예산이니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윤석열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법을 고치지 못하니 시행령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니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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