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조가 하나씩 뒤로 물러나기는 하는데 그냥 기존 조항을 보면 7조 2항의 후단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이게 기존 3대 특검법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법에는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별검사는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현행 기준으로 7조 3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특별수사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해서 인력 운용의 유연함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