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7조 역시 7조 1항에서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기서 특검보를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사람’에 괄호를 열고 후문에 있는 법원조직법 내용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에 따라 15년 이상 있던 사람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 뒤에 괄호를 열고 밑의 후문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에서 7조 역시 7조 1항에서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기서 특검보를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방식인데 여기서도 ‘사람’에 괄호를 열고 후문에 있는 법원조직법 내용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조 제7항에 보면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제6항에 따른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의 사법경찰관은’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문구상, 체계상 더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