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계엄 발언
2026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1호 당원―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그 당의 그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기소.
그 당시 당대표 한동훈, 내란 비상계엄 해제되자마자 한덕수랑 2차 내란, 위헌적·무정부적 발상.
공동으로 정부 운영하겠다라고 당대표와 한덕수가 공동으로 정부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1호 당원―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그 당의 그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기소.
그 당시 당대표 한동훈, 내란 비상계엄 해제되자마자 한덕수랑 2차 내란, 위헌적·무정부적 발상.
공동으로 정부 운영하겠다라고 당대표와 한덕수가 공동으로 정부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아무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재판, 소위 말하는 빠루 사건이라고 많이 불렸던 그 사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배우자인 남편분께서 춘천지방법원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체포 방해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가 이해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간사로서,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아예 법사위에 계시면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는 부결을 시켰던 것이고 부결이 된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그것부터 특검 하자고 하십시오.
추경호 20억 어떡할 겁니까?
그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천헌금 받았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요.
저도 필요하면 전수조사라도 다 해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다 전수조사해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2025
법원의 걱정도 저희도 뭐 그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이 뭘 걱정하느냐 하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걱정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12시 33분경 보수언론을 통해서 법원은 이 계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가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 국회가 해산하기 전, 다시 말해서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를 국회가 아직 판단하기 전 단계에서 삼권의 한 축인 법원이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조희대의 태도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날의 그 행동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해방된 이후에 독립운동 한 느낌이고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기 전에는 법원은 먼저 나서서 ‘합헌입니다’, ‘합법입니다’라는 언론보도를 흘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질문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저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간 그 명단들이 혹시 노상원에게 다시 전달돼서 계엄 저지르는 계엄군들이 그때 선관위 명단 확보해서 잡아갈 사람들 이름을 명확하게 특정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아까 선관위 사무차장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전에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 전산실 직원 3명의 명단을 불러 줘서 ‘이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해라’라고 계엄군을 보낼 때 지시를 합니다.
이게 윤석열 공소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선관위 사무차장한테 ‘선관위 전산실 직원 명단을 외부에서 알 수 있냐?’라고 했더니 ‘알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은요 사후적으로, 이제 온 국민이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해요.
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진행되고 있을 때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있게 얘기 못 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위헌이다’,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대중 제거 플랜이 작동됐고 1981년 1월 23일 날 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시켰습니다.
대법원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계엄을 해제합니다.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법원은 이 내란에서 뭘 했는지 종합 그림을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사법내란에 대법원은 비상계엄에서 사법살인을 도우려고 했고, 물론 위헌이라고 계속 강변하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됐으면 사법살인에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플랜B를 가동해서 후보 자격 박탈하려고 한 거예요.
조희대의 일관된 고의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자, 보십시오.
이 삼권 중에 국회만 유일하게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물론 국민과 함께.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결국에 비상계엄은 실패했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사법부, 뭐 했나 볼까요?
조희대 사법부는 그날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던 기사가 이것입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합헌임을 전제로 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왔던 기사가 이것입니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이 합헌적이라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합헌임을 전제로 한 조치들을 논의했습니다.
사법부, 비상계엄 합헌을 전제로 논의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자, 보십시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행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한덕수, 비상계엄 불법성 보완하려고 서로 문건 주고받고 웃고 난리입니다.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것이나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박성재, 구치소에 수용 인원 챙기려고 하고 있고 계엄군, 경찰은 국회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최상목,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것이나 예산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박성재, 구치소에 수용 인원 챙기려고 하고 있고 계엄군, 경찰은 국회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비상계엄 합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사법부, 뭐 했나 볼까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3부, 삼권분립 계속 강조하는 이 3부는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볼까요?
국회,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고 오늘 추경호는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내란을 실행하기 위해서 12·3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 3부, 삼권분립 계속 강조하는 이 3부는 각각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볼까요?
국회,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고 오늘 추경호는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국회,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바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는 계엄 해제 방해했고 오늘 추경호는 조사받고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위헌이라고 바로 선언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행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하지만 용기 내서 위헌이다라고 저항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대법원이 그 저항을 했냐고 물어보는 건데 저항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계엄 해제를 실패했으면 대법원은 그 비상계엄에 순응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 다 사형선고 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제가 그래서 저쪽 가서 회의하시라고 휴게공간까지 안내를 해 드렸어요, 저쪽 가서 회의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표결을 안 했던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 계속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의장님한테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하겠다, 1시 반에 하겠다, 2시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계엄군이 쳐들어왔는데 계속 시간 끌어서 표결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용기를 내서 들어온 그리고 해제하는 데 표결을 했던 일부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고 같이 봤던,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를 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선관위 직원들 손가락 자르는 용도로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벌였어요.
그런데 이완규 증인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짓을 벌인 윤석열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그다음 날 안가 회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그리고 내란에 가담된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고 곧 재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말씀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들어 보십시오.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이 터진 지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내란의 껍데기만 잠깐 구속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 껍데기의 우두머리인 윤석열만 잠깐 구속시켰지 껍데기 밑에 숨어 있는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검사분들, 오늘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불법적인 비상계엄 당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바람직한 공직자의 모습이고 군인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한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 내내 이 윤석열과 그 측근들의 잘못을 봐주고 비호하고 그리고 공직사회 곳곳에 검사들이 가서 나쁜 짓 하는 데 동원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서 칼잡이로 움직였고, 행동대장처럼 움직였고 그리고 내란의 밤에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용기 있게 사과하실 검사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장님들 나오셨는데 국민들이 헷갈리십니다.
봐 봐요, 내란 세력들에 의해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했습니다.
내란에 물리적인, 직접적인 피해를 당했어요.
이렇게 법에 명확히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진짜 충격적인 뉴스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다라는 특검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어요, 혹시?
다음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 공소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쯤에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모여서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전인 2023년 11월경에 이미 여인형·곽종근·이진우를 동시에 교체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2023년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다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하지요.
윤석열 공소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쯤에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모여서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전인 2023년 11월경에 이미 여인형·곽종근·이진우를 동시에 교체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2023년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다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하지요.
이 감사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자기가 직접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하셨던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엄해제 표결에 찬성하지 않았거나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국민들이 보실 때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편 오늘 현장 국감이고 저희가 현장검증까지 하기로 의결을 하고 온 상태에서 법원이 현장검증 직전까지도 검증 대상이나 방문 장소 등에 대해서 저희에게 실무적으로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현장 국감과 현장검증의 피감기관 대상인 법원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한편 국감법 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와 관련해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법조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이것은 제2의 김학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한덕수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제2차 계엄 했다고 봅니다.
왜?
독재를 위해서 1차 계엄 했는데 한덕수 대통령 만들면 다시 2차 계엄 해서 독재 완성하고 내란범들 다 풀어 주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겠지요.
볼까요?
한덕수는 계엄선포 직전 대통령에게 고개 끄덕하면서 계엄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박성재는 지시 뒤에 ‘계엄 체포 3600명 수용 가능’ 삭제 문건이 복구가 돼서 지금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문건 안 봤다’라고 했는데 계엄 문건 받아서 정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연말 모임이라던 삼청동 안가 회동, 이완규가 연말 모임이라고 했는데 업무 협의로 KTX 실비를 청구했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게 이 내란, 12·3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법무부 내에서 그리고 검찰 내에서 12·3 비상계엄 때 협조하거나 동조했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구치소에 국회의원이랑 잡아들인 사람들을 수감시킬 독방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그 무렵에 구치소 직원이 퇴근했다가 갑자기 새벽에 다시 출근해서 확인을 하는 등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확인이 됐고 보도도 됐습니다.
계엄군이나 경찰들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우리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거의 들어맞는, 다시 말해서 이 죄가 성립되면 내란죄도 같이 성립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란죄에서 일반 부화수행한 경우에, 87조 3호지요.
이게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예요.
비상계엄 직후 F4에 참석하신 분들은 비상계엄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환시장 등등 여러 가지 거시경제에 대한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여서 유동성 무한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계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가장 중요해서 부총리가 권한대행 2순위인데 이 정도 얘기 못 하십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